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그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0-14 17:32:34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ㄱ씨(4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ㄴ씨(4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ㄱ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ㄴ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4-29 21:12:40[파이낸셜뉴스] 장애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까지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까지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해당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10:41:18[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되어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28 11:01:02[파이낸셜뉴스]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B 군에 대해 ‘밥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저 애XX 왜 안죽는지 모르겠네’ 등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에게 하루 총 5회를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만 줬으며, 피해자가 숨지기 2달 전부터는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1회 권장량보다 양을 적게 주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며칠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A씨는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군이 사망할 당시에도 A씨는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지인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B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4.98kg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8개월 아기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11kg 이상 나가야 정상이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4 06:01:27[파이낸셜뉴스]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피해 아동의 다리 등을 찌르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가 하면, 피해 아동을 책상 의자에 결박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학대를 당하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3:31:42[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수차례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사망 당일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8 07:00:36[파이낸셜뉴스] 티아라 아름이 팬들의 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아름의 팬을 포함한 지인 3인에게 종합 약 3700만 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아름은 개인사정을 빌미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후 갚지 않아 지난해 피소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아름은 지난 1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모친 역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6 07:40:4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계부는 공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4월17일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03 14:03:03[파이낸셜뉴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40대 아내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6: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