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10분 넘게 아이를 짓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유족 측이 일갈했다. 태어난 지 불과 21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데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뒤집어씌우고 등에 올라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기절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차례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짚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게 법률대리인 설명이다. 원장이 아동의 사망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그는 “가해자는 여태껏 부모들에게 보낼 원아수첩을 작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아동들을 재우려 했다”는 아이 아버지 말도 전했다. 이에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원장이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장면이 담겨 공분이 일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23 14:25:36[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처리된 이른바 '정인이법'이 업그레이드 된 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6:07:46[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가운데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높이 약 124㎝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다. 폭이 약 20㎝인 구멍에 갇히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치했다. 약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군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CCTV를 왜 지웠냐'고 물어봤더니 유치장에 있을 때는 '별거 없다'고 했다"며 복구한 CCTV를 보고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다른 아이들도 수없이 매트에 넣었다"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망은 학대가 아닌 연명치료 중단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 역시 A씨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한 점을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부에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14:54:40[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5:26:03[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C(54)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D(52)씨와 피해자(17) 모녀를 돕기 위해 합창단 숙소가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D씨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발작 증세를 보일 때 자해를 하거나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은 없었다"며 "피해자를 아낀 (합창단장) A씨는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B씨·C씨에게 간헐적으로 상태를 전달 받았을 뿐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해를 하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와 합창단원 2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7명이 변호인석을 채웠다. A씨와 합창단원 2명은 피해자인 E양을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지속된 학대로 E양이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 이틀 뒤부터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됐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로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7:39:39[파이낸셜뉴스]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사범들은 그의 범행을 말렸지만,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아울러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 살해의 기본 형벌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 좋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8 07:18:3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미경)는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약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이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권도장 사범이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더구나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기관에서는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8-07 17:30:43[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3:59:18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8: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