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원장, 아동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신체에 한쪽 다리를 올려 압박하고 있는 모습 / 사진=MBC 제공
[파이낸셜뉴스] 10분 넘게 아이를 짓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유족 측이 일갈했다. 태어난 지 불과 21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데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뒤집어씌우고 등에 올라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기절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차례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짚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게 법률대리인 설명이다. 원장이 아동의 사망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그는 “가해자는 여태껏 부모들에게 보낼 원아수첩을 작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아동들을 재우려 했다”는 아이 아버지 말도 전했다.
이에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원장이 자신의 다리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장면이 담겨 공분이 일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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