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일하면서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2 15:42:51[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며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그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A 교사 등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생 학부모는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도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5 12:58:51[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편 방송사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고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법원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기자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29 13:50:58[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공개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톡톡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권지위법 시행령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286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저조했던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은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청에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올해(4월 30일까지)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32개가 운영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당시 131명이던 상주인력은 187명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260억원에서 특별교부금 80억원, 보통교뷰금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 중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는 월평균 251건이 접수됐다. 해당 번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2 12:23:49[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천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7:38: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발족했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도 공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피해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3년 8064건에서 2023년 3만715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도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7 17:09:3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이번 선거는 권력에 미쳐 있는 고인물들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여의도 고인물들을 집으로 보내는 선거”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대단히 모호한 미봉책이라며 이 같은 공동체 문제에 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 거대 양당이 벌이는 풍경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쪽(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가죽을 벗기니 내 가죽을 벗기니 하고 있고, 한쪽(국민의힘)에서는 그 반사 이익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업자들 취업 전쟁일 뿐’, ‘과연 국민이 정치인을 사람으로나 볼까 싶다’ 등 강한 어조로 기성 정치 풍토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 심판을 요란스럽게 외치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적어지나”라며 “운동권 청산을 말하는 국민의힘이 이기면 세계 최고 수준 노인 빈곤율이 해결되나”라고 반문했다. 좀처럼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서로 뒷조사를 해 폭로하는 정치가 횡행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 중 어느 곳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 상대보다 티끌이라도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탐욕에 눈이 돌아간 여의도 정치를 소탕하겠다”며 “국민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28 09:52:46'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4 19:03:32[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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