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일하면서 지난달 9일 이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2 15:42:51[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4세 아동 B군의 어머니가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JTBC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보도하며 A씨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높이 약 124㎝의 매트 구멍에 B군을 거꾸로 처박았고, 폭이 약 20㎝인 구멍에 갇히자 숨을 쉴 수 없게 된 B군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치했다. 약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B군의 어머니는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B군의 엄마입니다”라며 댓글을 올려 영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저녁 시간 영상 때문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문을 연 B군의 어머니는 "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런 비극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더 나아가 아동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몇 명의 아이들이 못다 핀 꽃이 되어야 강화되겠느냐. 제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잊히면 안 된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아들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다른 아동들 역시 A씨에게 비슷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에 A씨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CCTV 삭제 시도를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4 09:22:52[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며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1 14:10:50[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남편과 8년 전 결혼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4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로 남편이 운영했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자 남편은 A씨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남편은 어느 날 A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것을 시작으로 싸울 때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상습폭력을 가했다. 그러다 6살짜리 아들이 폭행 장면을 보게 되자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남편은 아이에게까지 소리까지 질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며 매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목격한 아들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A씨)를 폭행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도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09:31:31[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34:17[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3:59:18[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며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그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A 교사 등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생 학부모는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도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5 12:58:51[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편 방송사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고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법원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기자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29 13:50:58[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공개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톡톡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권지위법 시행령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286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저조했던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은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청에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올해(4월 30일까지)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32개가 운영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당시 131명이던 상주인력은 187명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260억원에서 특별교부금 80억원, 보통교뷰금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 중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는 월평균 251건이 접수됐다. 해당 번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2 12:23:49[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