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노진균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2023-11-27 18:15:54【안양=노진균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27 13:23:17[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안양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10일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9 13:44: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전체 아스콘 제조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벤조a피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 전체 20개 아스콘업체 중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서구는 매년 아스콘 관련 환경 민원이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서구 소재 17개소 아스콘 제조업체 중 13개는 산업단지에 있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다. 서구는 그 동안 구청 관할 4개소에 대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1개소에 벤조a피렌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서구는 인천시와 협의해 산업단지 내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지역 내 아스콘업체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최근 2년간 대기 및 악취 분야만 총 132회를 점검해 22개소를 적발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한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4:24:24한국도로공사는 5일 올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Best Asphalt Plant'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옥산아스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업체로는 세아산업과 금산공영이 선정됐다. 'Best Asphalt Plant' 평가는 아스콘 생산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한 해 동안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현장에 납품한 아스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규모, 골재품질, 시험실 환경, 품질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 평가해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한다.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국 7개 업체가 뽑혔다.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옥산아스콘은 이번 평가에서 골재품질, 품질관리 역량 등의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덕 기자
2017-12-05 19:18:25한국도로공사는 5일 올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Best Asphalt Plant' 평가에서 최우수 업체로 옥산아스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업체로는 세아산업과 금산공영이 선정됐다. 'Best Asphalt Plant' 평가는 아스콘 생산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한 해 동안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현장에 납품한 아스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규모, 골재품질, 시험실 환경, 품질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 평가해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한다.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국 7개 업체가 뽑혔다.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옥산아스콘은 이번 평가에서 골재품질, 품질관리 역량 등의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춘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우수 생산업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포장 품질향상에 따른 도로주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2-05 14:41:56대전·충남지역 아스콘 및 레미콘 업체들이 입찰 담합를 하다가 7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이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스콘·레미콘 관수 시장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방조달청이 희망수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시장이다. 매년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이 입찰하는데, 권역별(레미콘 52개, 아스콘 28개)로 지역 조합들이 참가한다. 아스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단일권역, 충북지역은 단일권역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레미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지역은 3개 권역, 충북지역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입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2014년 입찰시 각각 45%, 25%, 30%)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는 입찰 담합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태휘 소장은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는데,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받았다. 이 소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받는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된다. 투찰률도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도 같은 수법을 섰다. 그 결과,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 소장은 "청주권역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가 있어 낙찰률이 88.05%로 결정됐다. 그런데 다른 권역도 실질적인 경쟁을 했다면 낙찰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 바 없는 낙찰률(99.9% 이상)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법규에 허점이 많다. 지역의 기존 조합이 명목상의 사업조합 설립을 지원해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량배정 등 입찰담합을 할 소지가 높다. 또 아스콘·레미콘조합은 그 해에 지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 입찰 참가자격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타 조합과 투찰수량을 담합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희망수량 경쟁 입찰의 허점을 악용해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9.9%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투찰한 수량을 배정한다.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조합들이 투찰수량에 합의해 각 조합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에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레미콘·아스콘 산업 등 공공 입찰결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분석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9-08 16:32:41【대전=김원준 기자】레미콘·아스콘의 공공조달 방식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고 공급업체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다음달 중순 레미콘·아스콘 조달 구매·공급방식의 경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레미콘·아스콘은 조합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이른바 ‘잡은 고기’로 인식하고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수요기관이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도 뒤따랐다. 다음달 중순 개정예정인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은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이내로 제한,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또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침 개정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담합의혹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개선 뒤에도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5-30 10:51:01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뤄졌다. 순환아스콘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생산한 아스콘을 말한다. 조달청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5-22 09:55:32대기업 정유사와 정부에 아스팔트값 인하와 관급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아스콘 업체들이 26일 궐기대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다.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420개 업체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대기업의 아스팔트값 인상 철회와 지식경제부, 조달청의 관급계약 단가 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스콘연합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매 운동과 함께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스콘 업체들은 최근 대기업 정유사들이 아스팔트의 가격을 일시에 올렸다며 이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yangjae@fnnews.com양재혁기자
2008-09-25 16: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