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노진균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2023-11-27 18:15:54【안양=노진균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27 13:23:17[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안양시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와 관련해 2018년 3월 TF팀을 구성하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공장 출입 과적 화물차량 등의 단속을 19회 실시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10일 승소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9 13:44: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전체 아스콘 제조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벤조a피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 전체 20개 아스콘업체 중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서구는 매년 아스콘 관련 환경 민원이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서구 소재 17개소 아스콘 제조업체 중 13개는 산업단지에 있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다. 서구는 그 동안 구청 관할 4개소에 대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1개소에 벤조a피렌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서구는 인천시와 협의해 산업단지 내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지역 내 아스콘업체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최근 2년간 대기 및 악취 분야만 총 132회를 점검해 22개소를 적발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한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4:24:24아스콘 제조 중소기업들이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업체의 아스팔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5일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3∼4회에 걸쳐 아스콘 생산원자재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스팔트 가격을 57%(㎏당 200원→315원)나 올려 중소 아스콘업계가 채산성 악화로 생산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가격인상을 반대했다. 아스콘조합측은 “정유사의 아스팔트 가격인상을 철회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아스팔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만이 쓰고 있는 아스팔트를 정부가 직접 비축 및 방출해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조합은 도로건설용 아스팔트 구매 거부운동은 물론 대대적인 반대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15 14:37:54【 안양=노진균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3-08-22 18:08:47【안양=노진균기자】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22 11:29:3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한국화학연구원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유망기술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전상의와 한국화학연구원 관계자, 기술연계를 희망하는 지역 기업 ㈜래트론, ㈜코발트테크놀러지 등 17개 업체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상담회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유망기술 연계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에 기술력 증진과 기술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기업 ESG 경영과 투자유치 전략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화학연 보유기술 소개와 함께 연구기술 이전에 대한 전문가 1대 1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국화학연구원은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활용을 원하는 기술을 매칭, 연계 가능성을 사전 검토했다. 화학연구원은 이날 상담회에서 사전검토를 마친 △아스콘 탈취제 및 이를 포함하는 아스콘 조성물 △래핑 가능 전기적·시각적 고감도 수소센서 △펄스형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촉매 모듈 △광전변환효율을 높인 유기 태양전지 제조 기술 등 8개 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정부출연연구원과 지역 기업 간 기술매칭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대덕특구 연구원의 기술 및 인프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를 촉진, 지역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0-26 15:42:06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시의 한 지역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다. 이 공장 주변에는 1972세대 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자 2017년 6월 A사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A사는 2018년 5월과 7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으나 안양시는 모두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A사 공장에서 2017년 3월과 4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그해 11월부터 공장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지자체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에게 기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피고(안양시장)로서는 악취 발생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사가 안양시의 집중 단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시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조사 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17 18:30:08[파이낸셜뉴스] 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시의 한 지역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다. 이 공장 주변에는 1972세대 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자 2017년 6월 A사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A사는 2018년 5월과 7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으나 안양시는 모두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A사 공장에서 2017년 3월과 4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그해 11월부터 공장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지자체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에게 기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피고(안양시장)로서는 악취 발생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사가 안양시의 집중 단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시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조사 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17 07: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