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7 11:31: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에 처한 울산 동구 방어진 국민아파트의 입주민 이주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울산시 동구는 20일 NH농협은행 동울산지점과 방어진 국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방어진 국민아파트는 지난 1984년 사용 승인된 지상 5층 규모 아파트로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동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5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동구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주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7가구 중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12가구는 향후 인근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와 매입임대 주택 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동구는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는 대로 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0 16:1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가 국내 최초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남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1200여 세대)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문제가 17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로 인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동의안은 사유재산인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항동 연안아파트와 국유재산인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를 맞교환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천시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한 후 다시 사유지와 맞바꾸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전이 성사되려면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주민의 74%가 이주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이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먼저 1단계로 북항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감정평가해 오는 3월말까지 교환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이후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공공기관(중부소방서) 주차장과 문화공원,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29 14:38: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0여년을 끌어온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26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동의안에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와 주민간 토지를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토지 교환 시 교환차액은 주민들이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3가지 대안이 도출됐다. 시는 이중 최적의 방안을 택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극심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6 13:27: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와의 교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시작해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한 상태다. 그 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와 더불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이주조합)에 그 결과를 알렸다. 이주조합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법인을 통해 연내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을 시작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의 재산교환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2 14:31:03[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역시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1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10%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노원구는 이주 0.21%의 가격 상승 폭을 기록, 7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20%→0.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인 반포·서초동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고, 송파구(0.16%)는 가락·문정동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강남구(0.13%)는 도곡·개포동 중대형 위주로, 강동구(0.06%→0.07%)는 암사·천호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양천(0.10%)·영등포구(0.12%→0.09%)는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동 재건축 위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전주의 0.0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5-27 15:39:14[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과 신청인 대표 5명,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국민권익위 조정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공감하여 주민 이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2-03 08:32:04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6차 토론회인 ‘둔촌 주공아파트 길고양이 이주 정책세미나’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처와 김두관·전현희·천정배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생태 이주대책’을 주제로 열렸던 작년 12월 17일 토론회의 후속으로 펼쳐지는 세미나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 관계자는 “둔촌 주공아파트·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들을 생태적인 방법으로 이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28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가지는 길고양이 이주대책을 공공의 영역에서 대처하기 위한 ‘캣-로드 사업단’의 정책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캣-로드 1차 예정지인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강동지역 활동가 20여명의 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1일에는 수의학적 처치가 시급한 고양이 두 마리를 포획하여 캣-로드 의료단장인 위혜진원장이 운영하는 강북구 소재 위즈동물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수술이 시급한 고양이의 경우포획이 되는대로 캣-로드 의료지원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병길 캣-로드 사업단장(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캣-로드 사업단은 측은지심의 감성으로만 길고양이 문제를 대해왔던 관행을 탈피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단계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가령 캣-로드 사업 대상지역의 길고양이들에게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단순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아니라 포획 후, 기본 검진을 실시하고 마이크로칩 및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를 부착해 길고양이들의 이주 이후에도 이들의 생존여부나 이동 반경, 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TTVARM(Trap-Test-Vax-Alter-Return-Monitors)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주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위생상의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사업단의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물복지정책 결정과정의 공론화를 위한 시도로써 둔촌 주공아파트의 길고양이 이주 방식 결정을 위해 순수 활동가들과 수의사, 동물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배심원단의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이주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 사업단(Cat-Road 사업단)’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정식으로 출범하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회방송으로 중계된다고 한다. 사업단은 이상경 집행위원장, 우희종 자문위원장, 하병길 사업단장, 위혜진 의료단장, 유주연·윤에스더 이주대책 공동본부장 등의 집행부로 구성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경기 김포갑)과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명예회장을 맡기로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01-05 08:03:26공익사업에 따라 주택,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 대상자에게 도로와 급수시설 등을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빼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등은 정씨 등 26명에게 1520만~2220만원씩, 총 5억3000만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 각지에 거주하던 정씨 등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립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반 세입자들의 분양 가격과 다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수용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 대상자는 도로와 수도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게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30 16:58:57공익사업에 따라 주택,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 대상자에게 도로와 급수시설 등을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빼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등은 정씨 등 26명에게 1520만~2220만원씩, 총 5억3000만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 각지에 거주하던 정씨 등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 및 주차장 설립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반 세입자들의 분양 가격과 다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수용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 대상자는 도로와 수도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게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됐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부분은 무효"라며 "결국 사업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28 13: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