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했다가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NLRB는 애플이 직장 내 메시징 앱인 슬랙 등 SNS 사용을 제한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슬랙은 클라우드 기반의 팀 협업 메시징 플랫폼이다. NLRB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NLRB는 재판을 청구하며 애플이 직원들이 슬랙 사용 시 부당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어긴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사가 직원들에게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직장 관련 문제를 다룰 때 관리자나 지원 부서에 보고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SNS 사용을 사실상 통제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한 직원은 슬랙에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가 해고됐고, 다른 직원은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 받았다. 직원들은 SNS에서 회사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NLRB는 설명했다. NLRB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에만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애플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기밀 유지 및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며, SNS 등에서 회사 정책이나 근무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10-12 10:26:04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애플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2024-09-10 21:21:55[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 됐으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0 17:37:29[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에 18억4000만유로(약 2조6580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다. 애플이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규모 과징금 소식에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했다. 애플은 4.56달러(2.54%) 하락한 175.10달러로 마감했다. "소비자 피해" VS "근거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지난 10년간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애플이 "애플 생태계 외부에 더 값 싼 음악서비스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앱스토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못박았다. 애플은 EU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EU 법정에서 수년을 지속할 전망이다. 통상 과징금의 48배 집행위는 이번에 대규모 과징금을 책정한 것은 애플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자원을 갖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혀 미국 대형 기술업체들도 대규모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스타케르는 애플이 이전 관례를 따른다면 4000만유로(약 578억원)를 물게됐겠지만 이런 '통상적인' 과징금 규모는 "(애플에는) 지나치게 작은 부담으로 과속딱지, 주차위반 딱지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문에 집행위가 총 과징금 규모를 애플 전세계 매출의 0.5% 수준인 18억4000만유로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과징금 규모의 48배를 물도록 했다는 뜻이다. 베스타게르는 아울러 애플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다"며 이 점 역시 대규모 과징금 책정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집행위는 애플에 5억유로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그 3배가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애플에 물린 18억4000만유로 과징금은 EU 경쟁당국이 물린 과징금 사상 3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알파벳 산하 구글이다. 지난 10년간 반독점법 위반으로 모두 80억유로(약 11조5600억원) 넘게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구글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05 03:33:18[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1심에서 패소했다. 똑같은 논란이었는데 미국, 칠레 등 해외에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반면, 국내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지난 2월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병합된 사건까지 더하면 원고는 무려 6만여명, 청구 금액은 127억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전이다. 애플, 외국에선 합의…수천억 지급했는데애플을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해외 곳곳에서 진행됐다. 미국에선 대규모 소비자 소송이 진행됐고, 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34개 주 정부도 애플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애플은 미국에서 지난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 달러, 한화 약 6000억원 규모다. 칠레에서도 지난 2022년 4월 소비자 약 15만 명에게 총 25억 페소, 한화 약 38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에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 그렇다면 국내 법원이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성능 저하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능 저하는 사용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성능 저하를 주장한 실험에 대해서도 " 이 실험이 어떤 조건에서 진행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하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단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부재 등이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비난가능성이 큰 불법행위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액수의 손해를 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송적 측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상대방 등으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되는 증거수집 절차로 일종의 증거제시제도인데, 소송과정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역시 부담이다. 미국 등에서 집단소송의 판결은 원고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는 소송의 당사자만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합의보다 소송으로 가는 것이 다소 유리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1-29 15:41:0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출 당일 소송 취하가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은 피고(애플코리아) 측에도 송달됐다. 구체적인 소송 취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사고 직후 아들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에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망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어,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족은 끝내 소송을 취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3 09:02:25[파이낸셜뉴스] 시가총액 세계 1위이자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애플이 사과 로고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111년 역사를 가진 '스위스 과일 연합(FUS)'에 지적재산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로고 소유권 강화 위해 또 소송 지난 19일(현지시간) IT 전문지 와이어드는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사과 로고와 관련해 FUS에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FUS는 더 이상 사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FUS는 'Fruit-Union Suisse'의 약자로, 111년의 역사를 가진 과일 연합이다. 스위스 내에서 명성은 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 FUS의 로고는 빨간 사과 오른쪽 윗부분에 스위스 국기가 새겨진 형태다. 애플은 이 FUS의 로고가 자신들의 브랜드 로고인 '한입 베어 문 사과' 이미지와 비슷하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FUS 관계자는 매체에 "애플의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입 물린 사과를 로고로 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애플의 목적은 사과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2년 전엔 미국 생수브랜드 상대로 지재권 다툼 사과 로고와 관련해 애플은 미국 생수 브랜드인 '조젯(Georgette)'과도 다툼을 벌인 바 있다. 2021년 4월 애플은 조젯의 로고가 자사 로고와 비슷하다며 미국 상표심사·항소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애플은 "당사 로고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 소비자 혼란과 더불어 사기 등에 활용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현재 소송과 관련해 알려진 소식은 없으나, 조젯에 대한 사이트 정보 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애플은 전 세계 수십개 지적재산권 당국에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본, 터키,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등에서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1 07:11:05#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업체인 퍼스트페이스가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인 애플과의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미국 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만큼 애플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애플이 퍼스트페이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IPR) 불복 항소심에서 퍼스트페이스 특허 3건 중 2건이 유효하다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퍼스트페이스가 애플을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특허 3건 중 특허 2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본지 2020년 8월 24일자 16면 참조> 퍼스트페이스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토종 특허벤처기업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사용자 인증 기술 및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등록 특허 5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퍼스트페이스는 2018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이 자사 보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5S, 아이패드 5세대 기종부터 탑재해 온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은 2019년 1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3건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과거에 이미 나온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퍼스트페이스의 특허기술이 새롭거나 진보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어 이번에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퍼스트페이스의 특허 3건중 2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퍼스트페이스의 공동대표인 심영택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는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니 특허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퍼스트페이스 창업자인 정재락 공동대표는 "이제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에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고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 신청을 무조건 허락하는 대신, 현행 판례에 불합치하거나 상충되는 판결이 공존하는 경우 등에만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3%에 불과하다. 이제 관심사는 애플이 퍼스트페이스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배상을 할지 여부다. 퍼스트페이스가 향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애플과의 특허침해소송을 재개하고 특허침해를 입증하면 애플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정확한 배상규모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미국내 애플의 시장점유율과 그동안 판매 실적, 앞으로 매출 전망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퍼스트페이스는 일본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2018년 12월 지문인식 및 얼굴인식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9-16 13:37:00[파이낸셜뉴스] '인앱결제'를 두고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업체인 포트나이트와 애플간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인앱결제가 불법이라고 소송을 한 데 이어 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애플이 에픽게임스를 계약위반으로 제소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온라인 장터 운영업체들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결제는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대금의 30%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떼어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게임스가 포트나이트 게임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날 맞소송했다. 애플은 에픽의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에픽이 지난 4일 법원에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포트나이트를 다시 게재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애플의 맞소송이 나왔다. 애플은 소장에서 "에픽의 소송은 돈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 불일치에 불과하다"면서 "비록 에픽이 스스로를 현대의 기업판 로빈훗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가치에 대해 그저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간 진흙탕 싸움은 지난달 13일 에픽이 베스트셀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작됐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곧바로 인앱결제를 하면 30%를 할인해주는 행사까지 겸했다. 애플과 구글은 즉각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고, 에픽은 애플과 구글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위반 행위로 제소했다. 애플 등의 자사 플랫폼을 통한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세금으로 불려왔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애플은 올들어 7월까지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결제로만 전세계에서 390억달러 가까이를 벌어들였다. 앱스토어는 전세계 175개국에 10억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다. 에픽의 포트나이트는 베스트셀러 게임으로 애플에 따르면 2018년 앱스토어에 게재된 뒤 지금까지 1억3000만회 가까이 내려받기가 이뤄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09-09 05:47:31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업체인 퍼스트페이스가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퍼스트페이스는 미국에선 물론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자사보유 기술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퍼스트페이스 특허 3건중 2건 유효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일 애플이 퍼스트페이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퍼스트페이스 특허 3건 중 2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퍼스트페이스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용자·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한 토종 특허벤처기업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잠금화면 인증 기술 및 잠금화면 연동 광고에 대한 특허 4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퍼스트페이스는 지난 2018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이 자사 보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5S, 아이페드 Air 2 기종부터 탑재해 온 '터치아이디 기술'이 자사의 미국 특허 다수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 기술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결합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증하는 애플의 대표 생체인증 기술이다. 이에 애플은 2019년 1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3건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과거에 이미 나온 선행기술과 비교했을때 새로운 특허기술이 아니라는 의미다. 애플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퍼스트페이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미국 특허심판원이 퍼스트페이스 특허 2건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애플과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는 설명이다. 퍼스트페이스의 공동대표인 심영택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는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특허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특허침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日·中·유럽서도 특허침해소송 추진 애플은 미국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판정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번복될 확률은 평균 14%에 불과해 퍼스트페이스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락 퍼스트페이스 대표는 "애플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연방 항소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를 번복할 확률은 14% 미만으로, 항소에서도 유효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 사실상 퍼스트페이스 특허의 유효성 인증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허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고 과거 사례를 보면 항소법원의 판결이 95% 이상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퍼스트페이스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보류중인 애플의 특허침해소송도 가능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의 침해 확인은 유효성 판단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침해를 입증하게 되면 애플은 퍼스트페이스 보유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확한 배상규모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미국내 애플의 시장점유율과 그동안 판매 실적, 앞으로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중국 및 유럽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8-23 17: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