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29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우한 폐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된 박쥐류, 뱀류를 비롯해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이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뱀과 박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박쥐류(익수목),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빗과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29 15:56:48【울산=최수상 기자】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10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해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핫핑크돌핀스가 파악 중인 국내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다. 2011년 이후에만 총 36마리의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가 국내로 수입되었고, 이중 13마리가 열악한 사육환경과 혹독한 공연으로 폐사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오는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며 “한국도 구시대 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쇼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고, 정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시키고 모든 고래류 전시, 공연, 체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현 다이지 마을은 아주 잔혹한 돌고래 사냥으로 유명하다. 수 백 마리의 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 포위한 뒤 작살로 사냥하고 그곳에서 공연용으로 쓰일 돌고래도 잡아 외국에 수출한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다이지 돌고래의 수족관 반입 금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2-10 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