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2020년 5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 당직자 4명과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을 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측은 “송파동 상가를 포함한 4건의 부동산은 양 의원 어머니가 자금을 댔다”며 “양 의원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실제 명의대로 소유하고 있어 양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입 자금은 모두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수입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 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라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한 건도 없다”며 “양 의원이 동생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양 의원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하기까지 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0 10:56:42[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당시 가족 명의로 보유중인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을 축소신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0 10:28:00▲ 양국환씨 별세· 양정숙(국회의원) 정임(미국대사관 근무) 용석(회계사) 정호씨(코레일 근무) 부친상· 이인규(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일정씨 빙부상· 김희진씨(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학사)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4시30분. (02) 2258-5940
2021-10-27 08:59:14[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무고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9일 열린 양 의원의 3차 공판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무고 혐의도 전제사실이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는 취지라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은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로 기소했다. 앞서 양 의원은 "15년 전에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무고 혐의 건과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당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명의신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울먹이며 말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탈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양 의원의 남동생 양모씨와의 전화통화로 명의신탁을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검증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A씨는 "양 의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확인하던 중 양 의원의 명의신탁 문제도 확인하게 됐다"며 "양씨는 통화에서 '양 의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4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씨에게 '왜 누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냐'고 묻자 '누나가 욕심이 많다'고 답했다"며 양씨가 재산 문제 때문에 양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폭로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 의원이 양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대질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씨는 "통화 당시 전날 마신 술이 덜 깼고 누나에게 억울함을 느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씨의 최초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대질조사 때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통화 당시 명의신탁을 묻지도 않았는데 양씨가 먼저 양 의원의 명의신탁 얘기를 꺼냈고, 차명계좌도 먼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양씨의 최초진술뿐이고 이마저도 나중에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에게 통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냐" "양 의원의 조사문답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냐" 등 A씨에게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A씨와 함께 검증업무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양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3-09 19:42:59[파이낸셜뉴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건물 등 약 5억6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부동산 지분은 남동생 소유라며 허위로 재산신고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15년 전 전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한 사안으로,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이미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과세적부심사까지 받아서 행정소송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 의원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17 20:38:58[파이낸셜뉴스]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양정숙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시민당의 고발이 있은 지 5개월여 만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서 성과를 이끌어낸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시민당 의석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15 10:08:24[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14 18:10: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2:40:08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들도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측은 "전체회의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직회부를 함께 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17 18:09: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가격 안정법과 가맹사업법'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며 "직회부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도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은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직회부 가능 법안들을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18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의원 정족수가 맞으면 단독 개회를 할 수 있어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17 1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