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에 실명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행보가 넓어지고 있다. 이미 국내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주는 은행들에 실사 요청서를 보낸 데 이어, 국내 시중은행 12곳에도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 지난 19일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등 VXA 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아직 실명연계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가상자산거래업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 잡는 추세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역량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충분한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합류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실사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의 목소리다. 실제 코인마켓거래소는 지난해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종합평가에서 상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도 나오는 등 자본시장 내 한 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VXA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진입을 통해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XA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로 지난 1월 출범했다.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선택 확대, 투자자 보호를 기치로 거래소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다. 지난 13일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기존 원화마켓과 동일한 기준에서 실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20 14:17:21[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만 쓰이는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계정)가 다른 거래소에도 사용될 지 관심이 모인다.에이프로빗, 오션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라이빗 등 국내 코인거래소들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13일 전달했다. 공문을 요청한 거래소는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 소속 거래소들이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VXA는 이날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은행의 기업간거래(B2B() 고객의 당사자로서 차별 없는 기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는 안정적 자본시장의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유통시장의 자본시장 내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편중 심화를 해소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VXA는 원화마켓 거래소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5개 은행을 시작으로 추후 아직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에도 실명계좌 계약을 제안하는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13 16:28:54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종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즐랩과 상호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 확대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 구축 위한 공동 업무를 전개한다. 에이프로빗은 퍼즐랩과 22일 삼성동 에이프로빗 본사에서 ‘공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했다. 에이프로빗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인식 제고 및 본격적인 마케팅 액션 플랜을 전개할 예정이며, 미디어 및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또한 도모할 계획이라 전했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그 간 조용히 내실을 다져온 에이프로빗이 종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각종 솔루션 및 노하우를 융합하여 에이프로빗의 더 나은 넥스트 페이즈(Next phase)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퍼즐랩 관계자는 “에이프로빗은 5대 무사고 및 금융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본 운영 원칙으로 두고 있다”라며, “이번 브랜딩을 통해 퍼즐랩은 에이프로빗이 시장 건전성을 보유한 새로운 거래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프로빗은 지난 한 해 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거래 시스템 보완, 자체 자금세탁방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에이프로빗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퍼즐랩은 종합 마케팅 에이전시로 다수 기업에 블록체인 전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FSN 산하 블록체인 연구소 핑거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2-06-22 16:46:3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가 유보된 5개 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재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위 9차례 회의..4대 거래소 등 29개사 심사통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금감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나 9월 24일 이전 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다. 원화마켓 거래업자로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총 4개사가,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가 심사통과됐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로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통과됐다. 5개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보완기간을 1개월간 부여한 후에 재심사하기도 했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는 심사 통과까지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기존 이용자도 1회 100만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8개사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철회했다. NFT·스테이킹 등 신규 서비스 신고 변경 필요할수도 FIU는 사업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신고 매뉴얼을, 6월 컨설팅을 제공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고 자평했다.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21일 1134억원에서 12월21일 91억원으로 감소했다. FIU는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한 것으로, NFT(대체불가능한토큰)나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금융) 등 사업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으로 문의하라고 권유했다.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기에 한번씩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2-23 15:28:56[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사 신고에 42개 사업자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사업자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은 모두 신고 절차를 마쳤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까지 첨부해 신고를 마쳤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코인빗 등 25개 업체다. 이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신고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원화입금 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지만 결국 ISMS만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은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며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는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9-25 13:52:19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유예기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1곳만 등록신청서를 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대상인 20개 거래소 중 대형 거래소 3곳(빗썸·코인원·코빗)은 이르면 다음주 중 거래은행들의 심사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는 막바지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현금입출금 기능이 없는 거래소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거래소들 "은행 너무 엄격"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까지도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 신고에 애를 먹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입출금이 안되는 코인 전용거래소만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신고한 업비트를 제외하고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역시 은행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보완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시스템 조기 도입을 요구하면서 실명계좌확인서 발급이 지연됐다.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도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규칙으로, 거래소에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외부로 전송할 때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규제도 고려하는 대형 은행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에 앞서 문지기 역할을 지나치게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규모가 큰 거래소는 은행 요구만큼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겠지만 중소 거래소는 은행이 또 어떤 요구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다음주 중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심사 마무리 단계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고, 신한은행도 지난 8월 한차례 거래소 실사를 더 거쳐 최종 심사만 남았다. ■막판 인력보강에도 속도 존폐 기로에 선 거래소들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위험자산 거래서비스를 없애는 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거래소는 아예 코인 전용거래소로 전환하는 등 우회생존 전략을 택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달 법무법인 린과 AML 부문에 대한 감사 및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은행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코인에 대한 대규모 상장폐지도 진행했다. 지난달 코인 45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8종은 거래목록에서 지웠다. 에이프로빗 역시 준법감시와 AML 분야 등에서 인재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던 프로(PRO) 마켓을 종료했다. 가격변동에 따라 시장의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거래도 중단키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정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은행과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케이비트는 9일부터 코인 전용거래소로 바꾼다. 현금입출금 없이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만 된다.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ISMS인증만 받은 경우 코인 전용거래소로는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유예기간인 9월 24일 이후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다시 일반거래소로 변경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케이비트 측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후 회사 최우선 과제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정영일 기자
2021-09-05 18:22:08[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20여일 남겨둔 가운데, 아직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생존 활로 찾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협상에 고삐를 죄는가하면, 금융위원회 현장 컨설팅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나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실상 실명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중견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비트코인(BTC)마켓 중심으로 거래소를 재편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빅4 거래소들, 확인서 발급 박차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뿐이다. 업비트와 함께 거래소 빅4로 불리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협상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주가 확인서 발급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인서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내년 3월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규칙) 도입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는 것을 확인서 발급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오는 24일까지 거래 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정 확인서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첨부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을 경우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커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는 시한 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기반 마켓으로 거래소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AML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협상과 함께 금융위 현장 컨설팅에서 지적됐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빗썸은 최근 노무라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유정 부문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했다. 이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준법문화 수립과 내부통제업무 강화를 진두지휘한 전문가이며 AML과 고객확인(KYC)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 감시 분야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빗썸은 향후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AML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달 법무법인 린과 AML 부문에 대한 감사 및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자사의 AML 역량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AML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올초에도 AML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강화한 바 있다. 에이프로빗 역시 준법감시와 AML 분야 등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는 투자주의·투자경고 2단계로 구성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장 결격사유가 발생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10영업일 이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단일 계정 순매수 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를 발령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컨설팅에서 거래체계 안정성과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원화입금 계정 정지 움직임도 특금법상 신고가 사실사 어려워지며 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화입금을 막는 거래소도 나타나고 있다. 실명계정은 없지만 ISMS 인증은 획득한 코인빗은 1일 원화 입금을 중지시켰다.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입금정지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은 "정상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그간 수백만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과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했다는 부분을 설명했다"며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입금중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팍스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던 프로(PRO) 마켓을 종료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의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거래도 중단키로 했다. 고팍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법규 및 감독당국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시장 종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실명계정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은행과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9-03 13:49:0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글로벌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및 선물거래 서비스에서 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2종을 상장폐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만큼 일반 현물 거래가 아닌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및 파생 서비스에서 기초 자산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적으로 세탁된 자금이 거래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지원을 중단한다는게 에이프로빗의 설명이다. 8일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테더(USDT)와 다이(DAI) 두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더는 테더사가 달러 보유고만큼 발행해 달러와 1대 1의 가치를 지닌 코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테더가 디파이와 각종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거래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보니,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분별한 외화 유출로 외환관리 정책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방침이다. 또, 테더사 자체로도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실제 보유하고 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달러 보유고가 발행량 보다 줄어든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관계로 인해 테더가 상장돼 있었으나 개정 특금법 기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테더 및 다이 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며 "또, 지난달에도 자체 상장 심사 강화 조치 일환으로 기술, 서비스, 법률, 시장성, 로드맵, 유동성에 따라 11개 종목을 유의지정 후 거래 지원을 종료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이프로빗은 가상자산 메이커(MKR)에 대해서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메이커가 다이의 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다이가 상장폐지된 이상 메이커의 역할 역시 더이상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에이프로빗은 오는 16일까지 메이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해 거래 계정 탈퇴 조치를 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소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7-08 11:30:4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컨설팅이 중견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확보의 길을 터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직접 금융위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시중은행이 직접 현장 컨설티에 참여해 거래소의 운영 사항을 샅샅이 살피는 '핀셋 검증'을 하는 만큼 컨설팅 결과를 실명계좌 발급에 긍정적 잣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견 거래소들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들, 거래소 컨설팅에 직접 참여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부터 약 2주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소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시스템 준비 점검은 물론 보완 사항을 사전 체크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영업일 기준 6일 동안 이뤄지는 현장 컨설팅은 1회차를 마치고 현재 2회차를 진행 중이다. 1회차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지닥 등 5개 거래소들이 대상이 됐고 29일까지 실시되는 2회차 컨설팅엔 한빗코, 코어닥스, 플라이빗, 프로비트 등이 포함돼 있다. FIU와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 예금보험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7개 조직 실무진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패턴처럼 아침에 컨설팅 대상 거래소로 출근해 저녁무렵 퇴근하는 등의 상주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는 현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중은행 측의 실무진도 컨설팅 구성 인력으로 거래소 컨설팅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당 컨설팅 실시 계획을 고지한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안내하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미지수"라고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당락을 결정짓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장 컨설팅, 실명계좌 발급에 영향 줄 것"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일례로 한국거래소 담당자는 가상자산 상장 매뉴얼 및 상장 후 관리에 대해 꼼꼼히 평가하고, 금융감독원 및 코스콤에서 각각 자금세탁방지(AML), 개발 등의 항목에 대해 수시로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굉장히 촘촘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FIU 측에선 단순히 사업자 신고에 앞선 컨설팅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컨설팅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실명계좌 발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이미 컨설팅을 마친 한 거래소는 은행에 컨설팅 결과를 따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은행은 거래소 측에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하고, 또 다른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12개에 달한다. 이들이 9월 24일 이후에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FIU는 현재 남은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매주 단위로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게 일정을 통지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 중 업비트는 아직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일정도 전달받지 않았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28 16:10:01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 정부 신고 기한을 앞두고 속속 '코인 솎아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거래소의 가상자산 관리 상황을 일일이 살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거래소들이 부실 가상자산 떨어내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가상자산 솎아내기가 과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거래소가 100여개 가상자산을 일시에 상장폐지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미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인 솎아내기 '과속' 우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상장 종목 정리에 나서고 있다. 올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상장 코인들의 내역과 발행처, 용도 등을 기입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달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침에도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당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코인이 많을수록 취약점이 발견되기 쉽고 자연히 해당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정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본격 코인 정리에 돌입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포블게이트와 프로비트, 에이프로빗 중견 거래소들이 중심이다. 이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신고 요건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획득했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 145개의 가상자산을 무더기 폐지했다.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투자 유의종목들을 공개했던 프로비트는 그 중 대부분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투자 유의종목 지정부터 거래 종료까지 열흘만에 모든 상장 폐지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특히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실제 거래 지원 종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단 5일이었다. 포블게이트도 지난 한달간 20여개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으며, 같은 기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도 40여개에 달한다. 에이프로빗 역시 이달초 11개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거래지원 종료에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돌입했다. ■대형 거래소도 솎아내기 물밑작업 업계는 중견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흐름이 곧 대형 거래소에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몇몇 대형 거래소들은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측에 위험성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미래전망 등을 평가해 거래를 종료할 종목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특정 프로젝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상장폐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 전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한 코인이 다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곳이 없다면 해당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대로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번에 대량으로 가상자산 종목들을 상장폐지하기 보단 순차적으로 몇번에 걸쳐 종료해야 하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거래 종료 결정 이후에 충분한 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개별 코인별로 투자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06 17: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