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할인 분양에 반대하며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을 부과해 논란이 됐던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할인 분양자들의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난리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벌어진 일”이라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여명의 사람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한 남성은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A씨는 “할인 분양 세대 반대한다고 이사 들어오는 차량 막으려고 드러눕고, ‘이사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징그럽다’고 하고. 참 대단하다”며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돼 저도 이 아파트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지역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 입주민 협의회 의결 사항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밝힌 B씨는 “할인 분양 계약자들도 잘못이 없지만 기존 분양자 및 입주자도 잘못은 없다”며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를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기에 이사 차질, 주차 등 많은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어 "할인분양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건설사를 탓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시기까지도 물량이 소진되지 않았다. 그러자 건설사는 분양가를 당초 대비 약 5000만~6000만원 할인했다. 기존 입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할인 분양을 받은 주민들에게 차별 조치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기둥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동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사의 할인 분양은 법적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자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주식 저점 매수한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사가 막힌 새 입주자들은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20:53:49[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에 ‘이사할 때 아파트 사용료를 500만원 내야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논란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분양 받은 이들을 입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담겼다. 공고문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되면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둥에는 기존 입주자들의 호소문이 담겨 있었다. “부탁드린다.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악독한 건설사 분양 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들과의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하다가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으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할인 분양을 택하게 된다. 이 경우 제값 주고 아파트를 계약한 주민들은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미분양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도 법원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2010년 강릉의 모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아파트 건설업체는 입주자들의 갈등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5 05: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