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학원 대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했다. 이후 "얘는 상담 좀 하고 선생님이 데려다줄게"라며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A양의 아버지는 "이때 딸도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대표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A양에게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추행당한 수준으로만 인지한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A양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고, A양은 대표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대표가 A양에게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표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성폭행 혐의를 부인,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은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8:25:09[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7:37:21미성년인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15 10:33:28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성추행 했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과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여고 교장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10조 1항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이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이에는 특별법 관계가 없고 법개정 과정에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범위가 계속 좁혀진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0년 자신의 관사에서 당시 16세이던 A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도 추행죄 등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 가운데에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함에 따라 김씨는 1심 재판부터 다시 받게 됐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은 제도로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2-09-11 17:01:26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각종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전문직 임용시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위행위 교사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파면된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1100만원), 임모 교사(500만원) 교사도 파면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500만원, 2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특히 가출한 여중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파면, 자신의 재직학교 여고생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 및 과다한 채무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해임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에서 통지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교원인사, 학교 시설공사 및 학교행사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 성추행·성폭행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비위 발생 시 관계법령과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찬조금을 받은) 대원외고에 이사장 해임과 교장 중징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 이사회에 통보했다”며 “만약 통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대원외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교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형사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학교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벌”이라며 “현재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사진행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2건을 형사고발하고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접수된 제보 40건의 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4-06 22:33:16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각종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전문직 임용시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위행위 교사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파면된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1100만원), 임모 교사(500만원) 교사도 파면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500만원, 2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특히 가출한 여중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파면, 자신의 재직학교 여고생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 및 과다한 채무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해임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에서 통지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교원인사, 학교 시설공사 및 학교행사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 성추행·성폭행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비위 발생 시 관계법령과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찬조금을 받은) 대원외고에 이사장 해임과 교장 중징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 이사회에 통보했다”며 “만약 통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대원외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교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형사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학교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벌”이라며 “현재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사진행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2건을 형사고발하고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접수된 제보 40건의 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4-06 17:54:03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등 각종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전문직 임용시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2명,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타 비위행위 교사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파면된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1100만원), 임모 교사(500만원) 교사도 파면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500만원, 2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특히 가출한 여중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파면, 자신의 재직학교 여고생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 및 과다한 채무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해임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검찰에서 통지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교원인사, 학교 시설공사 및 학교행사 등을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 성추행·성폭행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비위 발생 시 관계법령과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찬조금을 받은) 대원외고에 이사장 해임과 교장 중징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학교 이사회에 통보했다”며 “만약 통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대원외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교장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형사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학교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벌”이라며 “현재 형사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감사진행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2건을 형사고발하고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접수된 제보 40건의 사실 여부를 검토중이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4-06 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