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1 13:20:06[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성처럼 보이도록 꾸민 뒤 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 들어갔다. 탈의실 내에 실제 여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착각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23 09:52:35[파이낸셜뉴스]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온 2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진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스튜디오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을 마친 피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다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스튜디오 주인의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10 14:33:16[파이낸셜뉴스] 헬스장 여자 탈의실 천장에서 여성들을 훔쳐보던 미국 남성이 추락해 덜미를 붙잡혔다. 31일(현지시각)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난 주말 오후 1시 16분께 여성 탈의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천장에는 여성 탈의실로 몰래 숨어든 카운티 주민 브라이언 앤서니 조(41)가 숨어 있었다. 그는 약 10피트(약 3m) 추락해 한 여성 위로 떨어졌다. 여성과 조 모두 다치진 않았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 여성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몰린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는 절도 및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가 현재 래퍼해녹 지역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2 06:39:29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수영 국가대표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다. 고교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몰카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3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2건의 범행은 시인했으나 각각 1차례씩, 하루씩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선수들이 없는 시간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10-03 16:59:15▲ 워터파크 워터파크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및 탈의실 몰카 용의자가 지목됐다. 경찰은 19일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 중 거울에 비친 여성을 촬영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샤워실 안에서 홀로 옷을 갖춰입은 채 핸드폰을 왼손에 든 모습이 짧은 순간 포착됐다. 특히 해당 여성이 휴대폰을 돌리자 화면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울에 고스란히 비쳐 영상 촬영 용의자로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혼자서 초록생 상의에 분홍색 하의로 몸을 가리고 샤워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특히 이 여성은 한 여성만을 한동안 ?다가 이어 100여명에 가까운 여성들을 무작위로 따라다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소형 카메라를 감춰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에 대해 네티즌들은 "워터파크, 진짜 충격적이야" "워터파크, 왜 그랬을까" "워터파크, 같은 여자인데 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9 20:40:06장도연 '미생물' 장도연의 몸매가 눈길을 끈다. 2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 tvN 특별기획 드라마 '미생물' 1화에서 장수원은 쏟아지는 외국 바이어 전화에 장도연에게 처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장수원은 폭풍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든다. 그러나 외국어로 대회가 통하지 않자 장수원은 장도연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장도연은 "영업 3팀 일은 나도 잘 모른다"며 거절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으며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장수원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다시 장도연에게 달려가 전화를 받아달라 사정했다. 이어 다른 외국인에게 전화가 또다시 걸려오자 장수원은 장도연에게 달려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외국인의 전화에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까지 찾아가며 끈질긴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유발했다. 또 장도연이 옷을 갈아입던 중 장그래가 난입한 장면에서 장도연은 아찔한 각선미와 몸매를 선보이며 남심을 사로잡았다. 두 배우의 열연 속에 '미생물'은 원작 '미생' 못지 않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미생'의 스핀오프 드라마이기도 한 '미생물'은 평균 시청률 3.9%, 최고 시청률 5.3%(닐슨코리아, 유로플랫폼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미생' 못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미생물' 2화는 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15-01-03 10:59:58[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B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등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몸을 씻은 뒤 나체로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C씨(남·69)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고,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C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C씨가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수영 카페 등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폐쇄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이어 C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는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같은 달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 두 달간 A씨가 올린 글은 185회에 달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형사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19:34[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센터 기관장 B씨가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센터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B씨가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글을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기반장인 B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화원의 통제 하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이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봤으므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여성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의 송치의견을 알고서도 게시글을 올리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8 09:29:03[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병원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간호학과 소속 대학생으로, 지난 5일 실습 중이던 인천 소재 한 병원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과 여학생이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 휴대폰에는 한 여성의 신체가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전에 몰래 찍은 영상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교 측에서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A씨 본인이 자퇴를 신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통화에서 다른 병원 실습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3: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