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뒤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1 13:20:06[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성처럼 보이도록 꾸민 뒤 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 들어갔다. 탈의실 내에 실제 여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착각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23 09:52:35[파이낸셜뉴스]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온 20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진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스튜디오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을 마친 피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다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스튜디오 주인의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10 14:33:16[파이낸셜뉴스] 헬스장 여자 탈의실 천장에서 여성들을 훔쳐보던 미국 남성이 추락해 덜미를 붙잡혔다. 31일(현지시각)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난 주말 오후 1시 16분께 여성 탈의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천장에는 여성 탈의실로 몰래 숨어든 카운티 주민 브라이언 앤서니 조(41)가 숨어 있었다. 그는 약 10피트(약 3m) 추락해 한 여성 위로 떨어졌다. 여성과 조 모두 다치진 않았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 여성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몰린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는 절도 및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가 현재 래퍼해녹 지역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2-02 06:39:29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수영 국가대표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다. 고교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몰카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3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2건의 범행은 시인했으나 각각 1차례씩, 하루씩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선수들이 없는 시간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10-03 16:59:15▲ 워터파크 워터파크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및 탈의실 몰카 용의자가 지목됐다. 경찰은 19일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 중 거울에 비친 여성을 촬영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샤워실 안에서 홀로 옷을 갖춰입은 채 핸드폰을 왼손에 든 모습이 짧은 순간 포착됐다. 특히 해당 여성이 휴대폰을 돌리자 화면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울에 고스란히 비쳐 영상 촬영 용의자로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혼자서 초록생 상의에 분홍색 하의로 몸을 가리고 샤워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특히 이 여성은 한 여성만을 한동안 ?다가 이어 100여명에 가까운 여성들을 무작위로 따라다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여성이 휴대폰이나 속옷에 소형 카메라를 감춰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에 대해 네티즌들은 "워터파크, 진짜 충격적이야" "워터파크, 왜 그랬을까" "워터파크, 같은 여자인데 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19 20:40:06장도연 '미생물' 장도연의 몸매가 눈길을 끈다. 2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 tvN 특별기획 드라마 '미생물' 1화에서 장수원은 쏟아지는 외국 바이어 전화에 장도연에게 처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장수원은 폭풍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든다. 그러나 외국어로 대회가 통하지 않자 장수원은 장도연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장도연은 "영업 3팀 일은 나도 잘 모른다"며 거절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으며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장수원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다시 장도연에게 달려가 전화를 받아달라 사정했다. 이어 다른 외국인에게 전화가 또다시 걸려오자 장수원은 장도연에게 달려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외국인의 전화에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까지 찾아가며 끈질긴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유발했다. 또 장도연이 옷을 갈아입던 중 장그래가 난입한 장면에서 장도연은 아찔한 각선미와 몸매를 선보이며 남심을 사로잡았다. 두 배우의 열연 속에 '미생물'은 원작 '미생' 못지 않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미생'의 스핀오프 드라마이기도 한 '미생물'은 평균 시청률 3.9%, 최고 시청률 5.3%(닐슨코리아, 유로플랫폼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미생' 못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미생물' 2화는 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15-01-03 10:59:58[파이낸셜뉴스] "인생 참 재밌네요..." 경기도 외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부부인지 불륜 커플인지 너무 짜증 난다"며 이날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낮 12시에 골프복 입은 40대 중반 여성과 50대 중후반 남성이 비비적대면서 들어왔다"며 "앞에 전시된 것부터 입어보고 패션쇼 하더라. 40분 동안 스무 벌 이상 입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서 더해 두 사람은 함께 탈의실을 이용하려고까지 했다. A씨는 "자꾸 두 사람이 같이 탈의실 들어가려고 하길래 '탈의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두 분 사용 안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려는 거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패션쇼가 끝나고 결제해달라고 가져온 건 기본 면티 두 장 들어있는 1만9900원짜리였다"며 "결제하는데 여성이 옆에서 옷에 대해 막 지적하더라. 속으로 '네가 만들어 입어라'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네네'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계산하는 남성은 돈을 카운터로 집어 던지면서 '100원은 팁이다' 이러는데 짜증 났다. 근데 봉툿값이 100원이라서 팁 따위도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여성이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는 '이것 좀 버려달라'고 손에 무언가를 쥐여주더라. 다 낡아빠진 살색 스타킹이었다"라며 "인생 참 재밌다"고 허탈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먹고 왜 그러냐" "제대로 진상이네요" "읽기만 했는데도 암 걸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06:47:51【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시청은 도쿄도 아키루노시에 거주하는 유니클로 점장 다카하시 고헤이를 '성생활 사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1일 경시청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여성 속옷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 도쿄 도시마구의 한 매장 탈의실 커튼과 문 아래 틈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 8명을 스마트폰으로 도촬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이 외에도 매장 내에서 도촬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연관성을 조사받고 있다. 다카하시는 8월 JR 야마노테선 열차에서 여고생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시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매장 내 도촬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유니클로는 "방범 카메라를 비롯한 매장 설비의 재검토, 종업원의 철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01 02:01:39[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B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등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몸을 씻은 뒤 나체로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C씨(남·69)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고,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C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C씨가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수영 카페 등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폐쇄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이어 C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는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같은 달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 두 달간 A씨가 올린 글은 185회에 달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형사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