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뉴욕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 분석 결과 지난 주 X(옛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레딧 등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X에서 '네 몸, 내 선택'(your body, my choice), '부엌으로 돌아가라'(get back to the kitchen) 등 여성 혐오 표현의 언급이 4600%나 증가했다.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를 폐지하라는 문구도 1주일새 663% 늘었다. '네 몸, 내 선택'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썼던 구호('나의 몸은 나의 선택')를 뒤집어 조롱한 것으로 성폭행 위협까지 암시하고 있다. '부엌으로 돌아가라'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으로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로 제한하라는 조롱을 담고 있다. 여성 괴롭힘은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여성들에 대한 범죄 위협으로도 진화했다. 한 학부모는 페이스북을 통해 딸이 대학 캠퍼스에서 "너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 레딧 이용자도 캠퍼스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복장의 남성 무리에게 "네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썼다. 이에 일부 여성 사이에서 여성혐오에 극단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4B 운동에 관심을 가진데 이어 남편을 600명 이상 살해한 여성 연쇄 살인마를 본받자는 섬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여혐(여자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 등으로 비판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일부 미국 여성들이 ‘4B’라는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4B(비·非) 운동은 ‘비연애·비성관계·비혼·비출산’을 추구하는 움직임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불법 촬영,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을 계기로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시작됐다. 또한 17세기 연쇄 살인범 줄리아 토파나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토파나는 이탈리아 여성이다. 학대하는 남편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아내들에게 독약을 팔았다. 그 결과 600명 이상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엑스(X)나 틱톡에서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된 영상에는 젊은 여성들이 알 수 없는 물질을 음료에 타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는 장면이 담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3 08:54:45[파이낸셜뉴스] "내 취향 여성은 없었다." "가성비 좋은 곳이다." 해당 글은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은 글들이다. 대부분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가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관광객들의 이용후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작성자는 ‘변마’(마사지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었다. 그러자 또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렇게 온라인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들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1만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글도 나온다. 한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며 위치를 적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글도 있다. 아예 성관계 당시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한편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8:27:16[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던 고객이다. 당시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뒀는데, 여기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했다”며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한 것 같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야마모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9 19:57:15[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는 성적 자유를 침해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복제돼 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얼굴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대 씌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나체 촬영한 것들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것을 알게 될 경우 더욱 정신적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했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가는 행위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바도 있다" A씨는 주저하며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피해자 B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엄벌을 바랐는데 판사님께서 여태 탄원한 내용 살펴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한테 사과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앞두고 나서야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 거절하자 선고를 앞두고 또 공탁을 걸어 거절했다"며 "그때도 사과가 없었고 집에 찾아와 스토킹으로 추가고소했다. 스토킹은 경찰 수사단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 등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0:54:30[파이낸셜뉴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이 들어오기 직전 범행 내용이 담긴 SSD 카드를 집 밖으로 던진 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유류물로 취급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쟁점은 이런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가 버린 SSD 카드 내용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8 14:50:57[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 신체 특정 부위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같은 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13:47:55[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06:37:15[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남동생의 결혼식날 8명의 누나와 매형들이 16만위안(약 3000만원) 상당의 돈 목걸이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스옌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신랑의 누나와 매형들은 차례대로 신혼부부의 목에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 여러 장으로 만든 돈 목걸이를 걸어줬다. 이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식장을 찾아준 하객들에게 절을 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중국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영상 촬영자는 "돈 목걸이는 그들의 목에 비해 너무 무거워요, 정말 부럽다"라고 말했으며, 하객으로 온 한 여성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누나들이 돈 목걸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니 너무 놀랍다"고 말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결혼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CMP에 따르면 한때 중국에서는 가족들이 딸 이름을 '남동생을 데려온다'라는 뜻인 '자오디'로 짓는 관습이 있었으며, 아들이 태어나면 흔히 '조상을 공경한다'는 뜻의 '야오조'라고 불렀다. SCMP는 "누나들은 어릴 때부터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이라며 "이들의 부모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아 아들을 갖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탓에 누나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생 돕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중국 대도시에서는 남아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지만,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1.1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06보다 높은 수준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1 10:15:14[파이낸셜뉴스]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이날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선고는 오는 6월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0 07:51:4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급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만지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교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경찰 사건 접수는 상황이 발생한 지 2주 뒤인 지난달 14일에야 B군 측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한동안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해 학생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4 10: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