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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실형 선고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호소했으나 법정 구속
法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는 성적 자유 침해"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느껴…공탁도 거부"
피해자 "반성 없었다. 합의·공탁 요구 외 사과 없어"

'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실형 선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는 성적 자유를 침해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복제돼 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얼굴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안대 씌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나체 촬영한 것들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불법 촬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것을 알게 될 경우 더욱 정신적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피의자 엄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했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가는 행위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바도 있다"
A씨는 주저하며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피해자 B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엄벌을 바랐는데 판사님께서 여태 탄원한 내용 살펴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한테 사과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앞두고 나서야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 거절하자 선고를 앞두고 또 공탁을 걸어 거절했다"며 "그때도 사과가 없었고 집에 찾아와 스토킹으로 추가고소했다.
스토킹은 경찰 수사단계"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 등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