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 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중형임으로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 남자친구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13:46:36[파이낸셜뉴스] "제가 자신이 없으니 자꾸 움츠려들기만 하고 참 못났네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료나눔 받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20대 여성인 A씨는 "오늘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많이 낮다"며 "집안 형편이 안 좋진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월세도 비싸고, 물가도 오르고, 돈 쓰기가 너무 무섭고 해서 중고거래에서 가끔 먹을 거나 생필품 등을 나눔 받곤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먹을 거는 경쟁이 좀 치열한데 오늘 운 좋게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을 많이 무료나눔으로 받게 되었다"며 "집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였고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온 나눔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갈까 봐 바로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걸어서 아파트 동앞에 도착하자, 한 부부와 아이가 나왔다. A씨는 "나눔을 올린 여자가 폰을 들면서 당X 맞으시냐고 묻고 남자가 저한테 물건을 건네주는데 한눈에 여자 쪽을 딱 알아보겠더라.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며 "노는 무리가 달랐지만 그래도 꽤 친했던 친구다.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정도는 아니었지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쪽도 저를 알아본 건지 얼굴이 '어?'하는 표정이었는데 애써 태연하게 모른 척하고 인사하고 물건 받아 집에 왔다"며 "창피 한마음과 알아봤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받아온 물건 내버려두고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어차피 겹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기한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며 "좋아보이는 아파트에서 자상해 보이는 남편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동창 그리고 그런 친구에게 나눔으로 먹을 것을 제공받는 나...제 처지가 갑자기 너무 씁쓸하고 비참해지기까지 해서 저녁 내내 아무것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이 기분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고 마무리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눔하는데 벤츠 타고 와서 받아갔어요. 나눔 받는다고 다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지나갑니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인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7 10:24:28[파이낸셜뉴스] 원룸에 거주하는 자취생이 화장실에 갇혔다가 문을 부수고 탈출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실에 갇혔어요. 제발 문 열고 쌉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화장실에 갔다가 갇히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화장실 문이 헛돌아서 안 열리더라. 창문 없는 화장실이고 환풍기만 있고 휴대폰도 밖에 두고 들어온 상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문고리 잡고 씨름하다 안되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침이었던 때라 아무 반응도 없더라. 원룸 화장실이라 협소하고 숨도 가빠 오니까 진짜 위기감을 느꼈다"라며 "마지막 희망으로 발로 걷어차서 부수고 나왔다. 발은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살아서 다행"이라며 회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화장실 문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참고로 181㎝에 몸무게 97㎏이라 다행이지 어린아이나 여자였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철문이나 통나무 문이면 진짜 몰랐을 것"이라며 "다들 문고리 잘 점검하고 휴대폰 필수로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나도 갇힌 적 있다. 진짜 다들 조심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 남 일 아니다", "핸드폰 무조건 들고 들어가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감했다. 한편 A씨처럼 화장실이나 방에 갇히는 사고는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4월에는 원룸에 사는 남성 B씨가 자택 화장실에 갇혀 스마트폰 음성인식 인공지능(AI)에게 말을 걸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25 13:51:42[파이낸셜뉴스] 한 50대 남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과 결혼 후 출산이 가능하며 80대 노모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공고가 확산하고 있다.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가능한 평생사원 모집" 자신을 50대 회사 대표라고 밝힌 해당 공고 작성자 A씨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필수 자격요건으로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의 제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현대판 노예 구하냐, 역겹다" 악플 달리자 삭제 A씨는 핵심역량으로는 성실성, 협동심, 윤리의식 등을 제시했으며 영어가능자 등을 우대사항에 적었다. 채용 시 수습 1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은 본부장 및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었다. 월급은 500~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공고는 31일 마감됐지만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공고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노예 구하냐", "머슴을 뽑는 거다", "그냥 간병인을 고용해라", "아침부터 역겹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1 08:11:49지난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금품을 훔친 40대 이모씨(42)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성범죄 소식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경기경찰청 성남중원서 최서희 경장은 경찰청 블로그인 ‘폴인러브(v.daum.net/link/20699912)’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성범죄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귀가할 때의 방법이다. 최 경장은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외진 곳에서 혼자 귀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이어폰을 끼고 귀가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득이 혼자 귀가할 경우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며 간다면 성범죄자가 접근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집을 비우거나 잠을 잘 때의 집 단속에 관한 부분이다. 최 경장은 △창문과 문을 반드시 걸어 잠근 후 확인하고 △방범창도 견고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이 저층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반드시 가리고 △여성 의류가 걸린 빨래 건조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남성용 의류나 신발을 집안에 두어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최 경장은 이어 “최근엔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여성 혼자 산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경각심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1-09-21 15:08:22[파이낸셜뉴스] 원룸에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수리 기사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다시 찾아가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라며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9 08: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