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남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과 결혼 후 출산이 가능하며 80대 노모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공고가 확산하고 있다.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가능한 평생사원 모집"
자신을 50대 회사 대표라고 밝힌 해당 공고 작성자 A씨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필수 자격요건으로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의 제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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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구하냐, 역겹다" 악플 달리자 삭제
A씨는 핵심역량으로는 성실성, 협동심, 윤리의식 등을 제시했으며 영어가능자 등을 우대사항에 적었다.
채용 시 수습 1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은 본부장 및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었다. 월급은 500~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공고는 31일 마감됐지만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공고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노예 구하냐", "머슴을 뽑는 거다", "그냥 간병인을 고용해라", "아침부터 역겹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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