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임대인의 경우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최초 계약만 해당) 명시)을 전세계약서에 반영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특례보증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보증기관 등에 납부 가능하며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내 보증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금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6 11:06:39[파이낸셜뉴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에서 제외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종전 1.25(비규제)∼1.5배(규제)에서 1.0배로 완화했다. 이번 대책 관련 구체적인 자격요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의 정책취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고 있다. 이처럼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 완화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 넓게 보호한다는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자가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는지. 이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액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자가거주의 경우에도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하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력반환 가능여부 확인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생기는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 기간 도과전(대출실행 후 1년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한데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는 내야 한다. ―자가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출실행 후 집주인이 퇴거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전액 회수한다는 약정이 실행된다. 실거주 대출약정을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을 1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세입자 계좌로 입금, 타용도 사용시 대출전액회수)하게 하고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자력반환 가능시 대출전액 회수)을 진행하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만큼 대부분은 이번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 다주택자(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소득 5000만원)는 약 1억7500만원, 개인 임대사업자(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는 약 3억7500만원 대출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도한 대출(LTV 70%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 및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규제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거나 역월세를 놓는 등 집주인의 사적인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갭투자자 사후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구입 등 타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6 10:57:42[파이낸셜뉴스] 깡통전세·역전세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F4'로 불리는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적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깡통전세·역전세 이슈에 국한된 것으로 DSR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6일 F4 회의서 깡통전세·역전세 대책 논의..DRS 규제 예외적 완화 포함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은 다음날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통전세·역전세 문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계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역전세난 속에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 등으로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심화로 커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며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 예외적 조건 고심..전문가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 대안"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대상과 완화 폭, 적용 시기 및 조건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DSR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는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세금반환 대출 확대가 금융사에 부실 대출을 떠넘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가뜩이나 불어난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431억원이 늘어난 677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대상을 소규모 민간임대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대출기간도 단기간에 그친다면 저리의 정책대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05 14:36:36#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에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포함됐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들어가는 집주인도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의 요건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도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우선 반환자금을 지원받고,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한다. 금융당국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는지도 지켜볼(모니터링) 예정이다. 역전세 반환대출금은 신규 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먼저 지원대상을 제한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경우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자산이 충분해 전세보증금 상환할 수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반환대출 이용기간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막고,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맺으면 △은행은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가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6 10:59:30#OBJECT0# [파이낸셜뉴스]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단, 반환대출 이용기간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맺으면 은행은 특약 이행을 전제로 대출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은 할 수 없다. 대출 이후 주택을 구입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6 10:23:30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역전세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및 선전방식 등이 20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추가 인력조정은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고용안정을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 현황과 관련 GM 군산공장 활용에도 관심이 많다"며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최 위원장이 군산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만난 군산 산업단지조선협의회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면서 군산 조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군산 협력업체에서 조선 블록이라도 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아울러 역전세난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며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했다. 또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2-18 17:47:32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역전세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및 선전방식 등이 오는 20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추가 인력조정은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 현황과 관련 GM 군산공장 활용에도 관심이 많다"며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최 위원장이 군산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만난 군산 산업단지조선협의회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면서 군산 조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군산 협력업체에서 조선 블록이라도 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 아울러 역전세난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며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했다. 또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선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2-18 16:03:13[파이낸셜뉴스]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에 금액은 1조5847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해당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유형별 보증 사고 건수(금액)는 다세대 주택이 3945건(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 1674건(3천498억원), 연립 161건(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6:32:57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3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및 고금리, 아파트값 하락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어려운 분위기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6만3010건에서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한데 이어 2년 연속 거래량 감소다. 전년대비 2022년엔 31%, 2023년엔 38% 감소했다. 지난해 월별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다. 경기(-44%), 서울(-42%)은 40%이상씩 거래가 감소했다. 업계는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구축 소형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 구입 후 임대등록(전용 60㎡,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매입임대)해야 세제혜택(주택수 제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매물에 대한 혜택은 적은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4-02-13 18:14:32[파이낸셜뉴스]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3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및 고금리, 아파트값 하락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어려운 분위기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6만3010건에서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한데 이어 2년 연속 거래량 감소다. 전년대비 2022년엔 31%, 2023년엔 38% 감소했다. 지난해 월별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000여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다. 경기(-44%), 서울(-42%)은 40%이상씩 거래가 감소했다. 업계는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다. 당초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 및 월세수익 가능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값 역시 동반 하락했다. 더구나 전세사기 이슈에 오피스텔 임대차가 악용되면서 비 아파트 대신 아파트로 임차 수요가 옮겨갔다. 오피스텔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 1월~2025년 12월'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구축 소형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 구입 후 임대등록(전용 60㎡,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매입임대)해야 세제혜택(주택수 제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매물에 대한 혜택은 적은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13 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