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성 및 생애경력을 갖춘 노인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에 배치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홍보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담당해왔다. 올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10명이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13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참여자는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동일 연령대의 상담사를 늘려나간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8-10 16:29:2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2-04 11:15:48【남해=오성택 기자】경남 남해군보건소가 창원시와 함께 경남지역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의 의학적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재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경남에서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되며,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8-03 21:34:08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하지 않도록 의향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7일 이전에 작성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등록증 발급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1-13 18:05:00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하지 않도록 의향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7일 이전에 작성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등록증 발급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1-11 14:34:00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10개월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3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8만6691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3182건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로부터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해 작성한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3월 28일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돼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조건이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에서 배우자와 부모·자녀의 동의로 간소화된다. 현재 연명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100%), 종합병원 91개(30.1%), 병원 9개, 요양병원 22개가 등록돼 있다. 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및 출장소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27.6%), 서울(26.9%), 충남(9.4%), 전북(6.4%), 인천(5.3%) 순으로 조사됐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된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도 언젠가 닥칠 자신의 죽음에 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12-27 16:26:42【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지난해 보다 23억원 많은 154억원을 투입해 총 4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활동 역량·경력 등을 고려해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전년 보다 110명 많은 6개 사업 340명으로, 시장형 ’사업을 전년 대비 40명 많은 10개 사업 16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에 재활용 AI로봇 키오스크 도우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지원과 같은 이색적인 사업을 도입한다. 재활용 AI로봇 키오스크 도우미 사업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키오스크 활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로 탄소중립 기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지원은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 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14 13:15:30[파이낸셜뉴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국민이 18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록 열람 범위와 보관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중단 이행서 등 연명의료 중단 기록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에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록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돼 환자 가족이 해당 기관에 바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한편,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래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10만건이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건, 2021년 115만건, 2022년 157만건, 2023년 6월 184만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31 13:31:4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 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 26.7% 환자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으나 임상 현장에는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6-27 09:50:28[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밝힌 인원은 164만명에 달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맡는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375개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또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박 차관은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 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3-31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