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의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병원의 잘못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사들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6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트렸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숨을 거뒀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B씨가 사망한 후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상해치사죄로 확정됐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복역 중이던 1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사 3명을 고소했다. 병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전원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같은 법 시행령상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큰아들에게만 동의를 받고 중증 지체장애인인 작은아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유로 장애인 진단서만 첨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병원이 절차를 어기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며, 자신이 상해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환자는 심정지가 와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라며 "A씨 측이 문제 삼는 둘째 아들의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이라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의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경찰 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A씨의 내용을 문의한 뒤 회신 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4 13:59:53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뒤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존한 경우 인공호흡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모 할머니(사망 당시 78세)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효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 유지비용과 병실 사용료 등 모두 8643만원을 세브란스 병원 측에 지급해야 한다. 김 할머니는 2009년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내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의 당사자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병원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했고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다. 2008년 11월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자기호흡으로 200일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 끝내 숨졌다. 할머니가 숨진 뒤 세브란스병원 측은 유족들을 상대로 미납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발생한 진료비는 의료계약이 해지된 만큼 정당한 진료비라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000원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은 인공호흡기 계약이 해지된 것은 상고심 판결일이고 그 뒤에도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 대부분을 인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28 18:24:52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뒤에도 환자가 장기간 생존한 경우 인공호흡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모 할머니(사망 당시 78세)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효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 유지비용과 병실 사용료 등 모두 8643만원을 세브란스 병원 측에 지급해야 한다. 김 할머니는 2009년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내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의 당사자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병원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했고,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다. 2008년 11월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자기호흡으로 200일 넘게 생존하다 2010년 1월 끝내 숨졌다. 할머니가 숨진 뒤 세브란스병원 측은 유족들을 상대로 미납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발생한 진료비는 의료계약이 해지된 만큼 정당한 진료비라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천원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은 인공호흡기 계약이 해지된 것은 상고심 판결일이고, 그 뒤에도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ㆍ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 대부분을 인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1-28 12:45:03영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 '리버풀 부양과정(Liverpool Care Pathway)'을 이용한 환자 3분의 1이 본인 동의 없는 연명치료 중단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로얄 의과대학, 리버풀 말기 환자 간병기관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서는 LCP에서 무려 6만명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의사의 결정 하에 연명치료 중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리버풀 부양과정(Liverpool Care Pathway)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리버풀 부양과정은 임종이 머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 프로그램으로 도입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국가의료보험시스템(NHS) 지불비용이 큰 환자에 대해서는 조기 사망을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헌트 보건장관은 "LCP는 환상적인 수준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한두 가지 실수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꼽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환자들은 실제로 근엄한 방식으로 죽고 싶어한다"며 LCP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락사 반대모임의 엘스페스 초다라이 대표는 "LCP는 사람들을 두 배 빨리 죽게 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트 장관의 발언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환자들은 보통 29시간 내에 사망하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2012-12-31 16:53:31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3년 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2-27 10:53:00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다만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등 논란이 되는 사항은 의료현장과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 규제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이나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한 유전자검사의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미성년자 유전자검사는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전문가 의견과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해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1-02 20:26:0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제2차 회의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선정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2008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 마련이 공론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종교계와 의료계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법저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의학에서 유전자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서 산전 유전자검사로 인한 낙태 가능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2가지 안건에 대해 오는 10월26일까지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논의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09-17 13:58:34말기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마침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구성해 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가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에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6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속적 식물인간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식물인간이라도 임종 직전의 상태라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한다. 말기환자라도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고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협의체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사전의향서 공증절차 의무화는 반대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것이란 제3자의 추정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지 여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6명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과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7-14 22:50:32말기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마침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구성해 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가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에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6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말기환자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속적 식물인간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식물인간이라도 임종 직전의 상태라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한다. 말기환자라도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고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협의체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사전의향서 공증절차 의무화는 반대했으며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것이란 제3자의 추정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지 여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6명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과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7-14 17:34:37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모 할머니가 201일 만인 10일 오후 2시57분께 별세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가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돼 김 할머니는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받아 왔다. 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5일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3일 후인 18일 폐 조직검사 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3개월 후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고등법원을 거쳐 2009년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이후 10월 12일 2분간 무호흡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201일간 자가호흡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2010-01-10 22: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