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5 15:42:26[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실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 회복지원 조치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신용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 이행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5 08:59:12[파이낸셜뉴스]2021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지워진다. 전체 연체발생자 98%인 29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올라 대출조건이 개선되고,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원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자 가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 갚으면 금융기관 간에 '연체했다'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 받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주 2000만원의 연체금을 모두 갚은 김모씨는 "은행이 지난주 조회한 신용평가사 점수에 이미 연체이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협회들은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활용한다"라며 "이번 방안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 오는 3월부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발급, 대출 등이 유리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력 삭제로 평균 39점이 높아져 대환대출 등 자금조달에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지워지면 15만명이 카드발급 최저 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체이력이 지워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1일 금융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신용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협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 방안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 시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왜곡, 리스크 관리 애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이미 연체이력을 갖고 대출을 가진 차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에 비해 1.1%p 낮은 점 등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라며 "전액 상환한 차주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14 21:04:05[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1 17:44:59[파이낸셜뉴스]여당·정부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금융업계는 신용평가체계 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 이력 삭제로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연체이력을 가진 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와 그간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차주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 ■총선 앞 '신용사면' 신용점수 인플레...리스크 관리체계 '흔들'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해 1월말 기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키로 협의했다. 다만 "5월말까지 채무 전액 상환"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융권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용회복 마련을 위한 협약을 갖고 구체적인 신용사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금융사가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개별 금융사들이 연체 기록을 삭제한 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면, 신용정보원이 다시 금융사에 삭제된 내용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신용사면 시 연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면서도 "은행들의 신용평가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차주 연체 이력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타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영업인데, 신용사면을 하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정교한 신용평가가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면 반복 도덕적 해이".. 당정 "장기연체 발생 억제" 선 긋기신용사면이 반복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신용사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신용사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고, 기준금리가 3.5%로 높아 서민 어려움이 크지만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비교할 때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갚은 성실상환자, 소액 연체 이력을 갖고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신용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이럴 때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신용사면 효과를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사면 당시 신용점수 상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 대비 1.1%p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5월까지 대출전액을 상환한 차주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것인 만큼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11 16:47:24#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소액 연체자도 신용등급 회복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소액을 단기 연체한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시스템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통상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상승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7등급 성실상환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2년 뒤에는 신용등급이 평균 5.5등급으로 오른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신용등급이 평균 6등급으로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된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그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해당 이력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에 남아 장기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사실만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4월부터는 연체사실과 함께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하면 언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체를 더 빨리 해소했을 것이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며 "연체사실 통보 관행을 개선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6-01-06 13:53:10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들의 구제도 주요 금융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포용금융 차원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액후불결제 3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53%에서 8월 1.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은 1.08%에서 2.02%, 토스의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상승했다. 핀테크사들의 소액후불결제 연체율은 3·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1~1.8%)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연체율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카드사 연체율을 치고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씬파일러들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액의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씬파일러들은 금융 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연체정보 공유 불가 영향으로 핀테크사들은 소액후불결제 운영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금융사들은 서로 연체자 정보를 공유하며 복수의 금융사에 연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 연체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카드사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카드사에 이를 공유하고, 각 사별 카드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위 '돌려막기(다중연체)'를 방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 개인신용점수 하락 반영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핀테크사들은 다른 금융사들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신평사 공유도 불가능해 연체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쉽다. 당국은 높은 연체율 지적에도 취약계층인 씬파일러의 연체이력을 금융사와 공유해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연체정보 미공유를 악용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용자와 성실상환하면서 후불결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씬파일러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연체정보 공유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연체정보 공유만 허용된다면 악성연체자를 덜어내고 선량한 씬파일러에게 더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법제화된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14 18:24:18[파이낸셜뉴스]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마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 못 갚겠다"…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 1조551억원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최대 100만원'·'이자 6000원'…소액생계비 연체율 27%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상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 및 이자가 전부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 급등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7000건…정부, 잇단 대책 마련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상품 연체율뿐 아니라 각종 지표가 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66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작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28만7000건, 2005년 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건수는 약 7000건이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위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7 09:50: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7:56:40[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포용금융을 혁신한 결과 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추가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비금융 데이터 중심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추가 선별한 중·저신용자에게 이뤄졌다. 기존 모형으로는 대출 거절 대상이지만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구성된 평가모형으로 일부 '우량고객'을 선별해 낸 것이다. 공급액 기준 약 6600억 규모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사회 초년생과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췄다.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저 3%대의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을 해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금융정보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7000억원, 대출 잔액 기준 비중은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정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상태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에서 중·저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환 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43%) 가량은 대출 실행 당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비은행업권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고객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후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평균 400만원 줄어들었다. 평균 신용점수는 761점에서 797점으로 36점 상승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점수가 소폭 하락하지만, 비은행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중·저신용 고객의 경우 부채 증가효과 대비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가 커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2.5%로 전년 대비 4.8%p 높아졌지만, 연체율은 0.48%로 0.04%p 하락했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더불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주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25 09: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