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B씨는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개인·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이를 통해 250만명 이상 연체자가 신용점수 상승으로 카드 발급, 추가 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그럴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체는 원금 기준, 단기 연체는 CB사 내규 따라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넘는 원금을 대출받은 차주는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B사 정보를 활용하는 단기연체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이자만 등록돼 2000만원 초과 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각각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연체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예상...'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 완료했고 연체 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에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박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집계된 2000만원 이내 소액연체자 290만명은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2000만원 이내 연체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로 보면 연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정상 금융생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차별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5 15:42:26[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실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 회복지원 조치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신용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 이행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5 08:59:12[파이낸셜뉴스]2021년 9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지워진다. 전체 연체발생자 98%인 29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올라 대출조건이 개선되고,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진다. 2000만원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각자 가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 갚으면 금융기관 간에 '연체했다'라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대출 받을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주 2000만원의 연체금을 모두 갚은 김모씨는 "은행이 지난주 조회한 신용평가사 점수에 이미 연체이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협회들은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이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활용한다"라며 "이번 방안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 오는 3월부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최대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발급, 대출 등이 유리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력 삭제로 평균 39점이 높아져 대환대출 등 자금조달에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지워지면 15만명이 카드발급 최저 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어 은행권 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체이력이 지워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한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1일 금융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신용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협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 방안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 시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평가체계 왜곡, 리스크 관리 애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다. 이미 연체이력을 갖고 대출을 가진 차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에 비해 1.1%p 낮은 점 등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라며 "전액 상환한 차주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14 21:04:05[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낙인 효과'로 앞으로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IMF,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통신업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부 통신채무만 직접 채무조정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는 이자감면폭이 종정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1 17:44:59[파이낸셜뉴스]여당·정부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금융업계는 신용평가체계 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 이력 삭제로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연체이력을 가진 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와 그간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차주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 ■총선 앞 '신용사면' 신용점수 인플레...리스크 관리체계 '흔들'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해 1월말 기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키로 협의했다. 다만 "5월말까지 채무 전액 상환"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융권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용회복 마련을 위한 협약을 갖고 구체적인 신용사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금융사가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개별 금융사들이 연체 기록을 삭제한 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면, 신용정보원이 다시 금융사에 삭제된 내용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신용사면 시 연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면서도 "은행들의 신용평가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차주 연체 이력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타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영업인데, 신용사면을 하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정교한 신용평가가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면 반복 도덕적 해이".. 당정 "장기연체 발생 억제" 선 긋기신용사면이 반복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신용사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신용사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고, 기준금리가 3.5%로 높아 서민 어려움이 크지만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비교할 때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갚은 성실상환자, 소액 연체 이력을 갖고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신용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이럴 때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신용사면 효과를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사면 당시 신용점수 상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 대비 1.1%p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5월까지 대출전액을 상환한 차주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것인 만큼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11 16:47:24#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소액 연체자도 신용등급 회복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소액을 단기 연체한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시스템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통상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상승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7등급 성실상환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2년 뒤에는 신용등급이 평균 5.5등급으로 오른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신용등급이 평균 6등급으로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된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 등으로 연체했더라도 그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해당 이력이 3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에 남아 장기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사실만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4월부터는 연체사실과 함께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하면 언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체를 더 빨리 해소했을 것이라는 민원이 가장 많다"며 "연체사실 통보 관행을 개선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6-01-06 13:53:10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8:21:00[파이낸셜뉴스]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5:32:09[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재창업자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찰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에 대해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3 14:38:31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들의 단말기와 유심(USIM)을 장물업자와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다 이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대량 개통하고 유심을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치운 조직원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가운데 총책 7명, 기사 1명이 구속됐으며, 140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30대 남성인 총책 A씨 등은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이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조직에 넘겨주면 돈을 주는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한 뒤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금액, 직업을 묻고 "고객님 정보로 금융권 전산조회는 들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금융권 조회이력이나 과조회가 뜨시는 건 전혀 없다" 등으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며 핸드폰깡을 제안했다. 이에 대출 희망자들이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은 넘겨받은 핸드폰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출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른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63%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됐다. 일당은 단말기와 유심을 거래한 결과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으로 활동했다. A씨 밑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이 새로 휴대폰깡 조직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B씨는 대출 희망자의 이동통신사 내 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11월에 다른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A씨 조직 내에서 기사로 활동하던 총책 C씨는 지난 2020년 11월 휴대폰깡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들에게서 핸드폰을 취득한 매입업자, 조회업자, 휴대폰 판매점 업주 등 공범 17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을 통해)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죄 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6 18: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