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5분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으며,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통화 중인 친구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배기관인 의정부지검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0 07:58:52[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의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은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A씨의 태도에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A씨를 집에 보낸 이후 이 순경은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고, 그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7 19:51: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 부인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수리업자까지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했다. 당시 B씨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B씨가 1시간40여분 뒤 돌아온 집에는 A씨가 버티고 있었다. B씨는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발로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와 가슴 부위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무차별 폭행 탓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B씨 집에 있는 A씨의 짐은 B씨가 임의 처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 측은 “B씨의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지를 둔 것”이라고 응변했다.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못 찾아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30 08:43:55[파이낸셜뉴스] 기술의 발전이 12년 미제 사건을 풀어냈다. DNA 증폭 감식기술로 범인 검거에 성공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1시 26분께 경찰로 걸려 온 신고로 시작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 남구 한 다방 여주인 A씨의 사위였다. 당초 A씨는 사위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이 된 사위는 다방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진입했더니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가 다방 계산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옷은 벗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사체 검안을 통해 추정한 사망시각은 1월 9일 밤 시간대였다. 이를 감안해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두 분석하고 현장 주변을 탐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탐문 수사했던 사람만 500여명에 이른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경찰이 희망을 품은 이유는 결정적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손톱 밑 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였다.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해당 DNA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듯했다. 다행히 시간은 수사당국의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술이 발전했고 지난 2019년 10월 해당 DNA를 다시 분석해 특정 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 DNA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B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B씨를 검거했다. 처음 조사에서 B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심리적인 압박과 회유에 들어가 결국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을 확보하게 된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다방을 찾았다고 한다. 이어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술김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 B씨를 살인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6 14:01:06[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은 세입자가 결국 잠적해 집을 찾아갔지만 쓰레기만 가득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이라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쓴인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받았다. 열쇠공을 불러 드디어 문을 열었더니 인터넷에서만 봤던 집 꼬락서니를 내가 겪어서 기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방과 통하는 거실과 방 화장실 등이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이다. 온갖 음식물들과 더러운 매트리스 등이 사실상 쓰레기장처럼 가득 놓여 있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방 한편에 있는 반려동물용 울타리 안에는 각종 용품들과 배설물들이 널브러져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진 찍다가 배설물을 밟아서 내일 로또 사러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신상을 밝혀졌으면 좋겠다", "집주인 안타깝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21:05: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주인 혼자 있던 다방에 들어가 목을 졸라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12년 전인 2012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밤 11시 26분께 다방을 운영하는 장모 B(당시 50대)씨가 숨져있다는 사위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되지 않아 다방으로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을 맞았다.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이다. 보다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은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운영, DNA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을 통해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12년만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은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며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나 수사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04 10:41:35[파이낸셜뉴스] 울산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신정동 다방 주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았다. 그는 주인이 성관계를 거절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울산경찰청은 4일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채 발견된 장모…범인은 누구 사건은 12년 전 2012년 1월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11시 26분쯤 다방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 사위였으며, B씨는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방에 찾아갔다고 한다. 열쇠공을 불러 잠긴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 분석과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였다.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2019년 국과수 다시 DNA 분석…용의자 특정 그러다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시료 분석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됐다.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10:37:58[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이 바뀌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도어락을 임의로 바꾼 범인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집주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도어락이 다르길래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 하지만 택배들과 유모차 등 분명 우리집 앞이 맞았다"라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수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올렸다. 그는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연 뒤 도어락을 새로 교체했다"라며 "과학수사대와 형사님들까지 출동해서 하루만에 범인을 찾았다"라고 했다. A씨는 "범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범인은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락을 바꿨다고 한다. 당당하게 출입대장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했다"라고 했다. 이어 "(도어락 변경이)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을 하면 열쇠공과 범인 전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유 모를 범행을 당하고 목적도, 연관도 없는 범행 때문에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2차 가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슈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셔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이 없다"라며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7 06:28:51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고 100여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거침입,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2년 2개월간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11일 약 3개월 전 알게 된 A씨가 교제할 것을 거절하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씨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9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해 4월25일에도 서울 구로구 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제거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치면서 같은해 6월17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두 사건으로 지난해 8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최씨를 또 기소했다. 최씨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10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1억 4000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촬영을 위해 25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던 최씨는 지난 1월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사건이 2심에서 모두 병합되면서 지난 8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25 16:47:37[파이낸셜뉴스] 허위 문서로 교회 담임목사를 변경해 교회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2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장용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53)와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B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광주의 한 모처에서 A씨가 지역 한 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를 제작했다. 사흘 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교회 소유 토지의 대표자를 A씨로 변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 이듬해 1월 9일 열쇠공을 불러 해당 교회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교회 측에 ‘A씨 아버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아버지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였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교단 관련 분쟁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25 07: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