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허무는 대신 완성차 통큰 양보 기대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할지 말지를 곧 결정한다. 중기부는 12월30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관 소속 심의위는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새해부터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결사 반대다. 둘 사이에 낀 중기부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심의위 개최는 허용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해묵은 과제다.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권고기간은 3년을 제시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2016년 중고차 판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권고 기간은 2019년까지 역시 3년을 뒀다. 지정·재지정 6년이 끝나자 완성차 업체들은 2019년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존 중고차 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 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생계형으로 지정되면 중기 적합업종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지정은 동반성장위에 추천권이 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에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으로 부적합한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 뿐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그 뒤에도 2년가량 미적댔다. 중기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완성차와 기존 중고차 판매업자 사이에서 상생안을 도출하려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지칠대로 지친 완성차 업계는 새해부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2월23일 전격 발표했다. 달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예고했다. 절차상으로 보면 완성차 대기업이 유리해 보인다. 그동안 정부 권고를 충실히 따랐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도 좋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중고차 시장은 불신의 대상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를 매입, 수리해서 '인증'한 뒤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쑥 올라간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수입차 업체들은 다 이렇게 한다. 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은 "중고차 시장 개방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소비자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중고차 매매상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대형마트를 보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권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제를 강제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던 타다를 보라. 끝내 택시 기득권, 정부와 정치권이 세운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중고차 시장에도 불신의 벽을 허물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우리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가 미래를 중시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다만 변화가 안착하려면 현실적인 난관을 우회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더구나 3월엔 대선이 열린다. 우리는 완성차 업계가 통 큰 양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기존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리고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2021-12-31 15:08:56[파이낸셜뉴스] 도어락을 교체해 옛 애인의 집 안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남자 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현관 도어락을 교체, 비밀번호를 바꾸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집에 돌아온 B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열쇠 수리업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30 14:13:5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 부인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수리업자까지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했다. 당시 B씨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B씨가 1시간40여분 뒤 돌아온 집에는 A씨가 버티고 있었다. B씨는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발로 B씨의 배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와 가슴 부위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무차별 폭행 탓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B씨 집에 있는 A씨의 짐은 B씨가 임의 처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 측은 “B씨의 주거지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시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임시로 주민등록지를 둔 것”이라고 응변했다. 재판부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A씨의 주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A씨가 집에 들어갈 방법을 못 찾아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30 08:43:55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권고안 이후 본격화된 '암호화폐 규제' 적용 논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커스터디(Custody, 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관리)와 장외거래(OTC) 등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크립토 금융)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부문 역시 '한국판 FATF 규제'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정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취급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업계에서는 이를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규제 구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 따라 실명계좌 예외 적용"1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요건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건인 실명계좌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FIU 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FIU 핵심 관계자는 최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등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양태가 커스터디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며 "실명계좌를 꼭 발급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예외조항 등 관련 시행령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크립토 금융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크립토금융 다양화, 규제 구체화 논의 필요이에 따라 김의원의 특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규제 조항에 대한 구체화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현재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FATF도 지난 6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와 관련, 개인과 법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거래 △한 가지 이상의 가상자산 간의 거래 △가상자산의 이체(전송)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통제하는 프라이빗 키(개인열쇠) 등 도구의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발행자의 청약,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서비스 다양성을 규정해 놨다.최근 국내외에서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란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핀테크(크립토 금융) 등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 포함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또 FATF 회원국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여행 규칙(Travel rule)'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달러 등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당사자(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거래를 지원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 취급업자 범위와 FATF 권고안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명계좌 등 특금법의 신고 수리 요건이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업태 등에 부합하도록 신고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2019-08-11 18:30:41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권고안 이후 본격화된 ‘암호화폐 규제’ 적용 논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커스터디(Custody, 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관리)와 장외거래(OTC) 등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크립토 금융)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부문 역시 ‘한국판 FATF 규제’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정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취급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를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규제 구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 따라 실명계좌 예외 적용” 1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요건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건인 실명계좌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FIU 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FIU 핵심 관계자는 최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등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양태가 커스터디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며 “실명계좌를 꼭 발급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예외조항 등 관련 시행령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립토 금융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크립토금융 다양화, 규제 구체화 논의 필요 이에 따라 김의원의 특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규제 조항에 대한 구체화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FATF도 지난 6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와 관련, 개인과 법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거래 △한 가지 이상의 가상자산 간의 거래 △가상자산의 이체(전송)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통제하는 프라이빗 키(개인열쇠) 등 도구의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발행자의 청약,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서비스 다양성을 규정해 놨다. 최근 국내외에서 ‘디파이(De-Fi·탈중앙화된 금융)’란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핀테크(크립토 금융) 등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 포함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FATF 회원국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여행 규칙(Travel rule)’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달러 등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당사자(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거래를 지원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 취급업자 범위와 FATF 권고안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명계좌 등 특금법의 신고 수리 요건이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업태 등에 부합하도록 신고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8-11 11:47:55【 도쿄(일본)=김현희 기자】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 이면에 숨겨졌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열쇠는 A은행 도쿄지점장들이 쥐고 있었다. 그들은 뉴카무(새로 정착하는 사람·New Come)들의 도쿄 모임인 '한인회'에 들어가 기반을 잡도록 도와주면서 정상대출이 점점 부당대출로 변했고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관행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당대출 구조에 우리·기업은행까지 휘말리게 만들었다. 이미 이 이야기는 2000년 초반부터 국내 은행 도쿄지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게 현지 지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내 은행 도쿄지점과 브로커들 사이에 있었다는 이른바 '리베이트'는 없었다. 당시 브로커들은 부동산업자로 매물을 소개해 주거나 대출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었다. 부당 리베이트 관행은 A은행 도쿄지점장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특히 그중 B씨는 이번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브로커'였다. 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한 후 그 대출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대출알선대금으로 '리베이트'를 뉴카무들에게 받았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는 B씨가 브로커였던 셈이다. B씨는 이렇게 한도 초과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면서 A은행 도쿄지점의 대출한도 초과분을 없애왔던 것이다. 그 대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주면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조가 됐다. ■신주쿠 '미니버블' 주도 B씨는 1980년 후반에 들어온 동포 신진세력, 즉 뉴카무들을 공략했다. 이미 토착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1·2세대(일제강점기 전후로 일본에 정착한 동포)들은 자수성가한 후 대출이 필요없을 정도로 현금부자로 정착했지만 뉴카무들은 그러지 못했다. 1·2세대 동포들은 민단을 구성하고 뉴카무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했지만 뉴카무들은 '한인회'라는 별도의 모임을 조성했다. 민단과 한인회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하다. 이 틈을 지점장들이 파고든 것이다. 지점장들은 일단 뉴카무들과 접촉 후 일본 도쿄 신주쿠 지역에 건물이나 상가를 사도록 권유했다. 당시 신주쿠 지역의 건물이나 상가는 평균 3억~5억엔 안팎이었다. 물론 일본은행(0.7%)보다는 높지만 대부업체(20%)보다 아주 낮은 금리(3~5%)로 최대 3억엔의 대출한도를 제시한 것이다. 뉴카무들에게는 B씨가 '보답(온가에시)의 대상'이 됐다. 2006년에 산 건물이 한류 붐 등으로 최고 9억~10억엔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단 소속의 동포들에게도 접근했지만 민단 소속의 동포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한다. 당시 동포들을 상대했던 한 도쿄지점장은 "동포들은 이미 1990년대의 일본 버블 붕괴를 체험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는 금융상품이나 건물은 쳐다보지 않는다. 버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포들 사이에서도 신주쿠 지역은 '미니버블'로 인식될 정도로 우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버블을 만든 것은 A은행 지점장들이었다"고 전했다. 뉴카무들끼리 건물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호가가 점점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들은 부동산업자들과도 손을 잡았다. 뉴카무 등에게 수익률 좋은 부동산을 알선하면서 대출을 자연스럽게 A은행 도쿄지점으로 유인해야 했고, 부동산업자들에게 받은 리베이트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도쿄지점 주재원은 "이들 3개 은행을 주물럭거린 부동산업자가 있다. 지점장들은 이 사람에게 꼼짝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업자들과 B씨가 이번 사건에서 일컬어지는 진정한 '브로커'"라고 말했다. ■버블붕괴로 우리·기업 부실 커져 B씨는 A은행의 한도초과 대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국내 은행의 도쿄지점을 활용하기에 이른다. 일단 뉴카무들에게 대출 일부, 즉 한도 초과분만큼 상환할 것을 요구한 후 다른 은행(우리·기업은행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었다. 대출 3억엔을 예로 들면 30% 정도, 즉 1억엔 정도를 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B씨는 "내가 아주 친하고 믿는 형님 또는 아우"라는 핑계로 우리·기업은행에 접근했다. A은행의 대출 상황을 알지 못한 우리·기업은행은 B씨의 말을 믿고 뉴카무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 대출은 A은행의 대출상환금으로 활용됐다. 마치 채권단의 신규자금이 기업의 회사채 갚는 것으로 활용된 것처럼. 시중은행 도쿄지점장은 "당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장들은 나중에야 B씨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개했다. 대출을 상환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대출자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실대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대출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지점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후 한류 붐이 정체되면서 신주쿠 한인타운 건물의 값은 폭락하기에 이른다. 현재는 권리금 주고 들어간 세입자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건물주는 "지난 2011년 3·11 대지진 당시 도망한 세입자들도 상당하다. 망가진 건물을 수리해야 하고 월세도 받지 못하니 건물 주인들도 재무구조가 계속 부실해진 것이다. 3·11 대지진도 뉴카무의 버블붕괴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2014-04-16 17:59:47'대리주차(발레파킹)를 맡긴 뒤 해당 차량이 도난당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 해당 건물주와 주차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에게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상의 주의를, 주차관리원은 보관상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관리인 자리 비운 새 도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양환성 판사)은 차량 소유주인 김모씨가 건물주인 L사와 커피숍 주인 한모씨,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억1250만원을 주고 중고 벤틀리를 구입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 모 커피숍을 방문하면서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커피숍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기계식 주차만 가능했지만 주차요원은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차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놨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차량 매수금액에 수리 비용과 취득·등록세를 더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6800만원을 주차관리인과 건물주, 커피숍 주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주차관리인 연대책임 재판부는 "L사는 한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 빌딩 입점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비를 받아왔고 주차관리인에게는 매월 450만원을 주차관리 용역대금으로 지급해왔다"며 "L사는 주차요원 및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주차요원의 사용자인 주차관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한씨에게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보관을 위탁했거나 주차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물주나 주차관리인에게 보관시킨다는 의사로 차량을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관리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은 입점 업주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묵시적으로 임치(任置)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1800여만원을 L사와 주차관리인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
2012-06-18 17:44:52경영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그룹 대표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계열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인터넷 모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께 정장과 운동복 차림의 남자 6∼7명이 열쇠수리업자를 통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업체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들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문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자들에게 가로막혔다. 업체 직원들은 다음날 새벽 2시께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던 이들이 나간 이후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들이 업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장면 등이 녹화됐다. 업체는 소장에서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남자들이 모(母)그룹과 다른 계열사 대표 등 그룹 관계자라고 언급, 경영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그룹 대표가 회사를 손에 넣으려 실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들이 사무실에서 오랫 동안 머물면서 회사 경영 및 신규사업개발과 관련된 문서들을 복사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출입문에 남은 지문을 확보하는 등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며 CCTV를 분석해 업체 주장대로 그룹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도둑질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12-07 1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