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붙잡혀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9 21:52:42[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8 09:12:10[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로 입건해 주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현장에 구급 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비닐에 싸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에게는 함께 살던 남성이 있었지만, 남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입건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고 지난 1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시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께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다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시점과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와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02 09:50:33[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태국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출산을 한 A씨는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국말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유흥업소 업주도 도움을 주지 않아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아기를 방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극적 대처로 아기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추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할 경우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0-12-31 07:29:17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후 영아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업소 손님과 성관계 후 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출산 당일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유 수유를 하거나 영양 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눕혀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던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A씨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8 17:22:29[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가족도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해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생활하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56:15[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는 기본적인 시기능이 완성되고 성인까지 이어지는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로 약시, 사시, 근시 등 주요 안질환을 점검하고 시력과 기타 시기능 발달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백승희 전문의는 “시기능은 7~8세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어린 소아일 때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돼 치료받아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아 안질환은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시력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29일 조언했다. 소아기에만 발생하는 안질환인 약시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시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눈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력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는 7~8세 이전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이나 사시, 안검하수 등으로 시력 발달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약시가 발생한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을 경우 추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거나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호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시는 조기 발견해 어릴 때 치료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린 소아기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으나, 보통 6~7세를 기준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는다. 아이들은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거나 시력이 좋은 다른 눈으로 보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시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질환이다. 사시가 나타난 눈이 바로 보고 있는 눈에 비해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돌아가면 내사시, 위로 올라가면 상사시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시 환자 중 9세 이하 환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소아기에 주로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특히 소아의 사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천백내장, 망막이나 시신경이상 등으로 한눈의 시력이 좋지 않을 때도 사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과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하다. 소아기에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사시로 간헐외사시, 영아내사시, 조절내사시 등이 있다. 가성내사시는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로 사시가 아니다. 시기능이 완성되기 전 소아기에 발생한 사시는 어린 나이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영아내사시는 3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해도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이 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아기에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양안시기능이 손상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사시를 치료하더라도 양안시기능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시를 조기 발견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특히 소아 연령대에서 근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략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6~10세 근시 환자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근시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굴절이상으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안으로 근거리보다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근시치료는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체로 진행이 빠른 6~11세 전후에 효과가 있고, 근시가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근시를 줄이지는 못한다. 가볍게 여겨 방치할 경우 근시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황반변성, 녹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인자가 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평상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찡그리거나, 가까이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9 14:33:31[파이낸셜뉴스]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 열에 아홉은 ‘빈혈인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그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기에 빈혈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혈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전을지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인성 교수는 "빈혈은 우리나라 만 10세 이상 국민의 약 12% 정도가 겪고 있을만큼 흔하지만, 빈혈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다양하고 빈혈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16일 조언했다. 어지럽다 싶으면 무조건 빈혈일까 빈혈은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혈액 속 적혈구가 담당하며 대개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을 기준으로 빈혈을 진단한다. 흔히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면 빈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지럼증은 빈혈보다는 다른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정작 빈혈은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창백하거나 노랗게 보이는 얼굴, 생리주기 또는 양의 변화 등 다른 증상들이 동반돼 나타난다. 하지만 증상만을 가지고 빈혈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으며, 빈혈의 확진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6세 미만 또는 임산부의 경우 11g/㎗, △6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성인 여성의 경우 12g/㎗ △성인 남성의 경우 13g/㎗ 이하일 때 빈혈로 진단한다. 가장 흔한 '철 결핍성 빈혈' 철은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철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 수 없고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빈혈을 ‘철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며, 빈혈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철 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몸에서 철의 필요량이 증가한 경우다. 이는 미숙아, 영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체중이 증가하고 키가 크면서 체내의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음식을 통해 이를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은 태아와 태반을 형성하는데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하고 적혈구 총량의 증가, 분만 시 출혈 등으로 인해 철분 요구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는 위궤양, 치질, 만성적인 위장관 출혈, 월경과다, 암 등에 의해 철분 소실이 증가한 경우다. 조 교수는 “성인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철분의 필요량이 증가하는 연령이나 상태가 아니므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나 지나친 채식 위주의 식단 때문에, 혹은 소화기질환에 의한 철 흡수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빈혈, 무조건 약부터 먹는 것이 좋을까 빈혈 치료의 핵심은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급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 수혈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증상만으로 스스로 빈혈을 진단하고 무조건 빈혈 약 혹은 철분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확한 진단 없이 단순히 약부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철 결핍성 빈혈의 경우 철분 공급으로 쉽게 교정될 수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빈혈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빈혈은 원인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고 빈혈만 치료하는 경우, 일시적인 호전을 회복으로 착각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 만성적인 출혈, 특히 위장관내의 출혈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장년 및 노년기에서의 빈혈은 빈혈 자체보다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진단이 더 중요하다. 또 빈혈에 좋은 음식으로 소고기, 달걀, 녹황색 채소, 해조류, 견과류 등이 꼽히지만, 이미 빈혈이 진행된 상태라면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5 08:50:22[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에서 장기 탈장으로 응급 수술을 해야 했던 영아가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대전에서 수술을 받았다. 8일 대전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께 창원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자아기가 서혜부(사타구니) 탈장 증세로 괴사가 발생,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방치했다면 세균 감염.. 생명까지 위협할 상황 전날 오후부터 사타구니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뒤 이미 장기 일부가 괴사하기 시작해 종합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창원 지역 인근 종합병원에서는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대전까지 수소문한 끝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고, 250여㎞를 달려 3시간 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방치했을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 부모는 아이 사타구니가 불룩하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하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복벽 내부에 생긴 구멍으로 장기 일부가 탈출한 상태”라며 “장기의 혈류 장애로 괴사가 발생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는 수술할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지역 종합병원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대전 병원에까지 문의를 하게 됐다. 수술 집도한 연희진 소아외과 전문의…"곧바로 보내달라" 연락을 받은 건양대병원 당직팀은 소아외과 전문의인 연희진(31·여) 교수에게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벽 시간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연 교수는 “수술을 하겠다. 곧바로 아이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병원 인근에서 거주하는 연 교수는 평소 선배·동료 의사들에게 “아이와 관련된 수술은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곧바로 병원에 나온 연 교수는 의료진에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라 의료진 모두 긴장 상태로 기다렸다. 창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달려온 아이는 오전 5시30분쯤 건양대병원에 도착해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1시간 30분가량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이는 회복 기간을 거쳐 지난 6일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연희진 교수는 건양대 의대(2012학번)를 졸업한 뒤 건양대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세브란스병원에서 2년간의 펠로우십(세부 전공)을 마치고 지난 3월 건양대 의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건양대병원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9 09: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