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25%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두고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결과가 왜곡된 것"라며 비판했다. 영풍·MB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반나절 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며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는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7:06:5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제한 안건,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부는 고려이연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영풍이 향후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인사들 위주로 이사회도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된 반면 영풍은 3명 선임에 그쳤다. 고려아연 측 후보 중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이 선임됐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서대원 후보까지 추가로 선임하면서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핵심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이날 주종 시작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의결권 부활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인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것"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하자 바로 항고한 상태다. 또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의 의혹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 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 등도 통과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6:04:4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에서 추천한 후보 5명, MBK파트너스·영풍 측에서 3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0명, MBK·영풍 4명 구도로 재편됐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됐다. 이번 이사 선임 투표는 지난 1월 임시주총 의결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표결했다. 또 이날 정기주총에서 19명의 이사 수 상한 안건이 의결되면서 집중투표제로 선출할 이사 수는 8명으로 확정됐다. 최 회장 측은 5명의 후보 가운데 △박기덕 △김보영 △권순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 5명이 선임됐다. 한편 MBK·영풍 측은 17명 후보 가운데 △권광석 △강성두 △김광일 등 3명만 선임됐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4명을 제외하면 6명이 남는다. 고려아연 5 대 MBK·영풍 1(장형진 영풍 고문)의 구도다. 이날 신규 선임된 이사를 더하면 고려아연 10 대 MBK·영풍 4의 구도로 재편된다. 임시 주총 효력은 MBK·영풍의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서 정지됐지만, 집중투표제 안건의 경우 영풍 의결권을 포함해도 가결됐을 것이란 이유로 효력이 인정됐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통상 소수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MBK·영풍에 지분이 밀리는 최 회장 측이 제안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정기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를 이유로 25.4%에 달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4:56:2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1주당 44만4000원에 취득해 총 취득금액은 약 6억원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카드를 꺼냈다. 전날 영풍은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8 14:23:3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했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를 시작하며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해외 자회사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C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3%가 되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전날 영풍이 정기주총을 통해 주당 0.04주 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의결권 회복을 시도하자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고려아연 주총장에서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예정"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결권 제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주주간 고성이 오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2:15:3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지분율이 다시 10%를 넘겼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날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SMH의 지분율은 10.03%가 돼, 다시 고려아연 측과 영풍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게 됐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지분율 10%가 넘는 경우에 적용돼서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시작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현재 10시 40분을 넘긴 시간까지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개회 시간이 늦어지자 이를 두고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조를 만들려는 것"며 "영풍정밀 등을 동원해 선메탈홀딩스(SMH)로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파일이 원본 데이터와 달라 법원 파견된 검사와 함께 검수하는데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0:40:48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8[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6:12:42[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7 15:00:13[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추천 이사 후보 7명에 대해 모두 반대를 권고했고 영풍·MBK파트너스 측 후보 7명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전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박기덕 대표이사 등 기존 이사진 후보 전원에 대해 불신임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의 이번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사진이 구성돼야 한다며, 제임스 앤드류, 정다미, 최재식 등 현 이사회가 추천한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 전원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최 회장 측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권순범, 이민호, 서대원 후보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추천한 권광석, 김명준, 김수진, 손호상, 정창화, 천준범, 홍익태 등 7인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권고했다. 다만 MBK·영풍 측 후보 중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전체 자사주 소각을 이행할 수 있는 2조원 규모 임의적립금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의장 선임',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상향' 등 정관 변경 안건에는 모두 찬성했다. 고려아연이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안한 안건들은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글로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모두 찬성 권고를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이사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사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할 수 있고 이견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집중투표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에 반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3-23 15: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