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과 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30 09:59:03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1개 부담금은 69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폐지 방침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부담금으로 완화되는 세부담은 연간 2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18개 부담금은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함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사라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영화발전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담금 취지와 맞지 않아서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원전산업 복원과 수출 지원 강화를 강조 했다. 한 총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3 18:27:21[파이낸셜뉴스] 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1개 부담금은 69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폐지 방침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부담금으로 완화되는 세부담은 연간 2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18개 부담금은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함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사라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영화발전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담금 취지와 맞지 않아서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원전산업 복원과 수출 지원 강화를 강조 했다. 한 총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3 11:16:46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업계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K컬처 성장동력 확보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K아트 수출 규제 완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및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K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 50년이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을 도입해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PC방·골프장·게임물·호텔등급평가 편의 개선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외에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내용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추가등록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부터 총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04 05:40:54[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다. 당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고, 윤 대통령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전날에는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 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7개 관계부처도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영화비디오법·공연법 등에 대해서도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협조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6 08:00:24[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와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수의 유료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09:08:46[파이낸셜뉴스] 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영화 제작을 위해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영화비디오법 3조의4가 사업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간 계약은 근로 계약보다는 사실상 도급 계약이라 볼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라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했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8 12:25:52[파이낸셜뉴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처리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다. 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2-19 08:41: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월까지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을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다크웹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넷의 웹사이트로, 암호화폐나 무기 암거래부터 아동 포르노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만들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텔레그램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경찰은 또 웹하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음란물 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통 뿐 아닌 영화비디오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내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정보를 공유와 영상 촬영지와 피해아동을 특정하기 위한 플랫폼(ICSE DB), 미국 FBI, 국토안보부(HSI) 등과 국제형사사법공조할 계획이다. 경찰은 온라인 상에 퍼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히 차단·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2-09 10:48: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우며,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영화 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창작·유통 지원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 연장을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0년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한다.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온라인 영상시장(아이피티브이,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등)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10-14 0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