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자영업자 애로사항 접수
식약처, 행정처분 면제조치 시행...법령개정 병행 추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술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다.
당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고, 윤 대통령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전날에는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 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7개 관계부처도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영화비디오법·공연법 등에 대해서도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협조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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