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6 18:28: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내세운 데 대해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맹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당장 처리를 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하면 되지 않나"라며 "너무 기가 찬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계약, 즉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던지 도덕적이지 않은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자,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받게 하자,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발의한건데 여당이 여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 발표했는데 사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이고 정말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걸 보고 시간차 사기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금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선택과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07 10:32:45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과거 서민층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과거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바뀐 경제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금융 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ㅈ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30 18:27: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과거 서민층 목돈 마련의 수단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고금리·고물가로 허덕이는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 관련기사 9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과거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바뀐 경제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30 15:54: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3호 공약의 콘셉트를 국민의 경제적 격차 줄이기로 설정하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안을 선보였다. 2030 청년층 자산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개발본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개인 자산 형성에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비과세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 상승분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개발본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발본부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2배 가량 증액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50%를 신설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가량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키로 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하면서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서민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할 계획으로, 플랫폼에 맞춤형 대출상품 안내 및 실행 지원과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계획으로,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1-30 09:41:35[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다수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예금보험료가 올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 5000만원으로도 예금자 98.1%를 보호할 수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은 미비해 보인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부실해질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자 23년째 그대로인 한도 5000만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성장한만큼 한도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도 상향의 실익이 부족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도는 동결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토안에서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토안을 제출한만큼 국감장에서도 현행 유지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현행 한도에서 예금자 98.1%를 보호할 수 있는데 상향으로 수수료만 늘어날 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억원까지 안전하다면 보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도 자금이 이동해 일부 소형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도 98.1%에서 99.3%로 1.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예보,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예보제도 개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열리는 국감장에서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10 17:58:2423년째 제자리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에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 손질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해왔다. 21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종합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TF안에는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겼다고 한다. 당국이 현행 유지를 끝까지 제안할 경우 제도개선 책임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당국이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이유는 보호 한도액이 2배가 될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고위험 투자처를 찾으면서 시장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입장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호 한도가 오르면 예금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질 경우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나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등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생각해 볼 부작용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금자보호법상 은행의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0.08%, 저축은행은 0.4%다.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누차 지적됐던 바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면서 보호 한도를 높일 방안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미흡하다. 예금자보호 한도제를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지켜보면서 형성된 것이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40년 역사의 이 은행이 파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6시간이었다. 대규모 손실 발표 후 SNS를 통해 공포심리가 순식간에 퍼졌고, '묻지 마' 뱅크런이 결국 은행을 파산까지 몰고 갔다.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예금인출 속도는 100배 더 빨랐을 것이라는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다. 예금자 불안심리를 선제적으로 달래야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 한도액 상향이 필요한 것이다. 23년째 한도액을 동결해 놓은 것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도 상향은 더 절실하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2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900만원),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약 985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980만원)을 보장한다. 예금보험기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평균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량이다. 우리의 한도액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2023-09-19 18:31:55[파이낸셜뉴스]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가 마무리돼 다음달 국회에 보고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금융업권 등과 의견을 모아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중 5000만원인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료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중"이라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및 금융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은행·보험 등 업권별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예보 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도 상향 수준을 논의해왔다. 예보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절대적인 액수는 물론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2배로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금자보호 절대액 역시 미국 25만달러(약 3억 18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보다 적다. 올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을 계기로 예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로, 이 중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다. 반면 예보 한도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보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고 △보험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율 조정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금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업권별로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예보료율 차이를 더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책정된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저축은행 0.40%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9-07 16:24:31[파이낸셜뉴스]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러 있던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8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이 함께 가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예보료율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인상을 두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계 등 업권별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예보, 최근 업권별 릴레이 비공개 회의..연구용역 결과 공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현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중이며 특정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인상과 모두 연결돼 있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 보고서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가 미리 쌓아야 하는 돈(예보료)을 늘리는게 논리적"이라며 "예보 기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하느냐에 대한 작업이 그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예보료율 인상 부담" 토로...실익 없고 부담만 커진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보료율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이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 5000만원이란 금액은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을 고려해 정해졌다. 2001년 이후 약 21년 동안 우리나라 GDP는 3배로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그대로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런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아예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한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 시나리오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협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예보료율이 상승하는 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부도 등)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진다"며 "신용도 측면에서 최상단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도 "아직 방향 못정했다" 신중 모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아직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커질 경우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은 예보기금 규모가 늘어야 가능하고 이는 목표기금 확대 및 예보료 인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9~10월에 국회에 보고하면서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6 16: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