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가입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문화예술용역의 시작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시행 3년을 앞둔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20만명이 넘었지만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피보험자격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 용역을 제공했지만 제도를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없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인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6 14:06:0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8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인 '예작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작전은 '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을 줄인 말이다. 제2회 예작전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주제로 영상(숏폼), 음원(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등 4개 분야를 진행한다.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상금은 총 2200만원 규모다. 공단은 10월 20~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국민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함께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예술인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10일 시행돼 현재까지 19만명이 가입했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예술인이 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9 16:48:33[파이낸셜뉴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잔여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은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은 일할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바꿔 공개기준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9 02:48:1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 중 '사업장 요건' 때문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일의 특성상 한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장 요건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13 12:01:2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7일부터 11월27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2월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5만명이 가입했다. 공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술인이 느끼는 고용보험 가입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웹세미나와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예술인에게는 여전히 고용보험제도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공단은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이 직접 홍보물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는 동영상, 웹툰, 홍보포스터, 체험수기 등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분야별로 이사장상(대상) 1점 등을 비롯해 6점씩 총 24점을 선정한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예작전(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과 예작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월8~9일 국립극장(해오름 극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12월8일부터 오후 5시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시상식은 12월9일 국립극장(하늘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0-16 16:42:0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8 10:05:5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12월 2일 기준)가 9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늘었다.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예지 기자
2021-12-09 17:48:00[파이낸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12월 2일 기준)가 9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늘었다.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 4만8000명(50.8%),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000명(49.2%) 등으로 확인됐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최근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 분야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다. 특고 고용보험은 11월 말 기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2-09 11:31:5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18 09:49:24[파이낸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16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들도 나오고 있다. 구직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대감독 A씨는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을 구해야 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아)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16 1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