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4000여명을 투입해 인파사고를 예방한다. 용산구는 21일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올해 3월 개정돼 개최자가 불분명하지만 다중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개최되면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용산구가 법 개정 후 대책을 세운 첫 사례다. 목요일인 핼러윈데이는 물론 앞뒤 주말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점관리 구역으로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일대가 지정됐다. 해방촌과 경리단길도 안전을 관리한다.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다.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집중 관제와 상황관리를 한다. 원활한 인파 관리를 위해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퀴논길 주요 지점에 용산구 720명, 경찰 2964명, 소방 168명, 서울교통공사 304명 등 총 4156명의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등 단계별 혼잡도에 따라 인파관리를 실시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퀴논길 일대에 되면 인파 유입을 통제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을 차단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차로를 통제해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고, 긴급·비상 차량 전용차로를 확보한다. 용산구는 사전에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와 옥외 영업행위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핼러윈데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13:22:07[파이낸셜뉴스] 시원한 계곡에서 백숙과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유명 맛집이 손님들에게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밝혀져 화제다. 22일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식당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곡에서 영업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테이블 10여 개가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글을 쓴 A씨는 "요즘시대에 홍보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보니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보다"했다며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청은 A씨가 제기한 민원에 "해당 식당은 영업신고를 한 면적 외의 장소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진천군은 또 "해당 계곡에 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군청이 지난달 29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으나, 해당 식당에는 지난 15일까지 손님의 후기가 남겨져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불법 영업) 맛집으로 판명났다. 식품위생법과 소하천정비법까지 착실하게 (위반한) 맛집”이라고 비꼬면서 “행정처분은 단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라 돈 내고 버티는 것 같고, 원상복구는 해당 날짜에 가게 문 닫고 테이블만 치운 거 보여줘 넘어간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확인 안 하니까 바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진천군청은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식당 외부의 옥외 장소를 영업장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별도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건축물 외부에 임의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7~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5:17:23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그룹·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에 나선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은 것이다. 하나금융은 향후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H-Pulse에서 하나금융·도박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금융권·공공기관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도 참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하나금융은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 추진하고 금감원·사감위·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하나금융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주제로 △뮤지컬,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공동제작·배포 △버스킹 공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청소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선정 및 운영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 연계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해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각종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를 비롯해 그룹 자체 채널인 영업점 객장TV 송출 등을 통해 대국민 공익 캠페인 및 홍보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브랜드 모델인 T1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혁 선수는 이날 영상을 통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불법도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포식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보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향후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예방교육, 온·오프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8-11 18:30:09[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전문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 추진하고, 하나은행 브랜드 모델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하나금융은 찾아가는 예방교육, 심리상당지원 등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에 위치한 H-Pulse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금융권·공공기관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금융그룹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 추진하고, 금감원·사감위·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빠르게 퍼져가는 불법도박을 예방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선포식에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방, 홍보, 치유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3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예방교육, 온·오프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양 기관 협업사업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소년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금감원은 불법도박이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금융권·공공기관 공동 프로젝트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의미있는 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주제로 △뮤지컬,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공동제작·배포 △버스킹 공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청소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선정 및 운영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 연계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해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자체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를 비롯해 그룹 자체 채널인 영업점 객장TV 송출 등을 통해 대국민 공익 캠페인 및 홍보를 진행한다. 공익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하나금융그룹은 e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자 하나은행 브랜드 모델인 T1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혁 선수는 영상을 통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불법도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상혁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및 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청소년 및 학부모 등 100명이 참석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1 13:09:4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총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9급 공무원이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 등 6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7:16:1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수십만장 유포한 유흥주점 및 인쇄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흥업소 업주 A 씨(48·남)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인쇄소 업주 B 씨(31·남)에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아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흥주점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 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셔츠로 갈아 입는 등 스트립쇼 형태로 접대를 하는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20:35:07[파이낸셜뉴스] 고깃집에서 손님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 그러나 구청은 약 4개월 뒤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이후 A씨는 영업 형태를 바꿨다.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구울 수 있지만,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도중 구청에서 약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고, A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손님들이 고기를 직접 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깃집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 점주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믿었고 구청이 영업 신고도 수리해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며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문화는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반면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이 같은 옥외 조리 허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8:31:02[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 1톤을 폐기하지 않고 식육 판매용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던 식육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고도 마크를 부착해 훈제족발을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김포지역 A 식육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2년 3월10일까지인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인지역 B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를 영하 0.8도가량의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지역 C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 양평지역 D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도 부산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불법 납품했다. 이 업소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25 09:10:08'M.S.G.R'이라는 단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카페의 메뉴판에 있던 단어인데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M.S.G.R'의 정체는 해외 음식도 아닌 국내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였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 도로 바닥에서 볼 수 있었던 'K&R'이 있다. '키스 앤 라이드(Kiss and Ride)'를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를 알아도 도로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게 일반적이 반응이었다. 'K&R'은 헤어질 때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영어권 문화에서 비롯된 말이다. 해당 장소에서 차를 잠시 멈추고 운전자는 내리지 않지만 동승자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뜻을 들어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은 우리말인 '환승정차구역'으로 변경됐다. 상점과 지자체 등이 외국어를 지나치게 남용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외국어 간판이라는 벽을 어렵게 넘어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외국어로 된 메뉴판이라는 벽을 만나게 된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글을 더 많이 쓰거나, 외국어와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론도 존재한다.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 등이 불법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외국어 사용 역시 업종 또는 매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니 제재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면적 5㎡ 미만이거나 건물 3층 이하에 표시된 간판은 한글 표기가 없어도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이제는 한글이 더 세련됐다" 19일 만난 시민들은 간판이나 메뉴판, 단어 등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외국어 사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고모씨(35)는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간판, 메뉴판 등에 영어 등 외국어 표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다"며 "마케팅 수단이 된 SNS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이런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모씨(35)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왔지만 영어 간판이 많지 않았다"며 "우리 스스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글표기가 더 세련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8)는 "옛날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고 멋진 것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케이팝(K-POP)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시기인데 우리가 한글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외국어 사용이 개인의 자유라서 간섭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혜진씨(30)는 "'M.S.G.R'를 봤을 때는 사실 문화충격을 느꼈다"며 "식당이든 카페든, 공공장소든 영어로만 정보를 전달한다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 영어로 표기한다면 한글을 병기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정모씨(36)도 "외국어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외국어 활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년층을 위해 공공시설, 생활필수시설에서는 한글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 "개인의 자유, 문제 안 된다" 표현은 개인 자유인 만큼 언어 사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컸다. 직장인 유모씨(36)는 "영업의 일환으로 가게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지 않으면 된다"며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표기가 많아지면 노년층 등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가게가 겨냥하는 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40)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국적인 콘셉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대적 분위기도 있다"며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개인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 수준이 높아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정모씨(24)는 "이미 영어가 익숙해진 상황이고 식당 등에 볼 수 있는 외국어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아 보인다. 오히려 관광객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며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도 하나의 언어적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변경진씨(34)의 경우 " 한글 표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수준까지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09-19 18:31:24[파이낸셜뉴스] 'M.S.G.R'이라는 단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카페의 메뉴판에 있던 단어인데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M.S.G.R'의 정체는 해외 음식도 아닌 국내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였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 도로 바닥에서 볼 수 있었던 'K&R'이 있다. '키스 앤 라이드(Kiss and Ride)'를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를 알아도 도로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게 일반적이 반응이었다. 'K&R'은 헤어질 때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영어권 문화에서 비롯된 말이다. 해당 장소에서 차를 잠시 멈추고 운전자는 내리지 않지만 동승자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뜻을 들어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은 우리말인 '환승정차구역'으로 변경됐다. 상점과 지자체 등이 외국어를 지나치게 남용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변화가 간판이나 한글이 오히려 소수에 그치고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외국어 간판이라는 벽을 어렵게 넘어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외국어로 된 메뉴판이라는 벽을 만나게 된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글을 더 많이 쓰거나, 외국어와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론도 존재한다.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 등이 불법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외국어 사용 역시 업종 또는 매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니 제재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면적 5㎡ 미만이거나 건물 3층 이하에 표시된 간판은 한글 표기가 없어도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한글이 더 세련됐다"19일 만난 시민들은 간판이나 메뉴판, 단어 등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외국어 사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고모씨(35)는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간판, 메뉴판 등에 영어 등 외국어 표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다"며 "마케팅 수단이 된 SNS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이런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모씨(35)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왔지만 영어 간판이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유독 외국 문화를 따라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우려된다"며 "케이팝(K-POP)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글표기가 더 세련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30)는 "평소에는 별 생각 안하고 지나치긴 하는데 인사동이나 서촌 둥지에 한글 간판 보면 바람직하다고 느낀다. 다른 지역에도 확산됐으면 한다"며 "간판이 한글로 된 가게라도 세련된 곳이 많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지 외국어 간판이 있어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모씨(48)도 "옛날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고 멋진 것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케이팝(K-POP)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시기인데 우리가 한글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외국어 사용이 개인의 자유라서 간섭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혜진씨(30)는 "'M.S.G.R'를 봤을 때는 사실 문화충격을 느꼈다"며 "식당이든 카페든, 공공장소든 영어로만 정보를 전달한다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 영어로 표기한다면 한글을 병기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정모씨(36)도 "외국어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외국어 활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년층을 위해 공공시설, 생활필수시설에서는 한글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의 자유, 문제 안 된다"표현은 개인 자유인 만큼 언어 사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컸다. 직장인 유모씨(36)는 "영업의 일환으로 가게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지 않으면 된다"며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표기가 많아지면 노년층 등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가게가 겨냥하는 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40)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국적인 콘셉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대적 분위기도 있다"며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개인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 수준이 높아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정모씨(24)는 "이미 영어가 익숙해진 상황이고 식당 등에 볼 수 있는 외국어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아 보인다. 오히려 관광객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며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도 하나의 언어적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변경진씨(34)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되며 굳이 한글 표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수준까지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노유정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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