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돈버는게임(P2E)으로 주목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무돌삼국지)'에 170만원가량을 충전했다. 하지만 무돌삼국지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충전한 현금에 대한 환불을 애플 앱스토어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환불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타당한 이유도 모른 채 17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예산·권한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1-11 17:49:28[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해 돈버는게임(P2E)으로 주목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무돌삼국지)'에 170만원가량을 충전했다. 하지만 무돌삼국지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충전한 현금에 대한 환불을 애플 앱스토어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환불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타당한 이유도 모른 채 17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 권한도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1-11 15:22:06[파이낸셜뉴스] 게임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논란이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성 아바타의 옷이 사라지는 선정성 때문이다. 이 게임에서 이용자가 게임에서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만 남는다. 오늘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던 와이푸는 인기 순위에서 사라졌고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와이푸'가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구글 플레이가 해당 게임이 논란이 되자 '숨김'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여전히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와이푸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회를 넘어섰다. 이 게임의 개발사 싱가포르 '팔콘 글로벌'측은 이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성 때문이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 여성 캐릭터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난다. 이용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방식이다. 게임 제목과 내용 모두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운 명백한 성인 게임이라는 지적이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 검색에서 사라졌지만 현재 중고교생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게임을 중고생들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심의 과정이 느슨한 자체 등급분류제도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통해 국내 게임법 및 규범에 맞지 않는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05 07: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