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인력·예산 부족 호소
구글·애플 등 자체심의 구멍도 도마 위로
"게임위 권한 및 자체심의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해 돈버는게임(P2E)으로 주목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무돌삼국지)'에 170만원가량을 충전했다. 하지만 무돌삼국지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충전한 현금에 대한 환불을 애플 앱스토어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는 "앱스토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놓고 환불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타당한 이유도 모른 채 170만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물 이용등급 검증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돌연 등급분류취소를 받은 데 이어 게임에서 이기면 캐릭터 옷을 벗기는 '와이푸'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유통되면서다.
게임위는 인력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등급분류 및 사후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후규제를 위해 게임위 권한을 키우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와이푸-옷을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스1
■인력과 예산, 권한도 부족한 '게임위'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 평균 100만건 내외 국내 게임 출시와 관련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게임위는 연 1000여건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99% 게임 등급신청 건에 관해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자체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나 선정성 등 검증에 구멍이 뚫리면 게임위는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지닌 게임위가 100만건에 달하는 신청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사후 규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후 가이드라인도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용자 보호 등은 앱마켓 사업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게임위, 앱마켓사업자, 게임사 등 사후 대처 가이드라인도 제각각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앱마켓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앱마켓사업자는 게임사에 이를 전달하고, 게임사는 이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내 모니터링 요원 등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허술한 '자체 심의'
앱마켓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기준도 불투명하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은 자체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취소 후 '환불 규정' 등도 모호하다.
한 앱마켓 관계자는"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각 국가 정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불 불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사업자가 청소년이용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와이푸 사태)는 구글이 자체등급분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글은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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