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 내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으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된다. 여기에는 해당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으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 2023년 11월 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김포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2층, 531㎡ 규모의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9 11:49:3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은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은 앞다투어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며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생 대책은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출생 미신고 된 6179명의 아동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 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라며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다"며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2-27 10:49: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령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가운데 6000명 중 약 4000명이 외국인 아동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고,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마무리 예정이었던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주 연장했으며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12 17:25:0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0 11:38:3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달성군이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20일 달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 최대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체류 등록)의 0~5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0-20 07:51:04【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9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해당 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외국인 가정은 매월 만0~2세 어린이는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3~5세 어린이는 28만원 보육료를 각각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2000원에 전액 시비 25만8000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병수 시장은 6일 이주여성협회 및 7일 사할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는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김포를 뜻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15 08:01:43'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비 지원에 '어린이집'만 제외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아동(만 3~5세)은 2292명이다. 이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1608명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70%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으로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경우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보육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 국적 아동들은 국내에 거주하며 일정 세금을 내더라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에 한해 보육료가 지원돼 온 탓이다. 양 의원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아동의 약 70%가 구로·영등포·금천·광진 등 특정 자치구에 밀집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저소득 가정에 속해있다"며 "외국 아동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학비로 내야 하는데 이조차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아동이 80%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가정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이라는 같은 교육 과정을 수강함에도 학비 지원 형평성은 어긋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박모씨는 "교육청의 유치원 학비 지원 소식에 등원이 확정됐던 외국 가정 다수가 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정원 충족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보육료를 내지 않는 외국 가정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나빠질 일 밖에 남지 않은 듯 하다"며 하소연 했다. ■서울시 "보육비 지원 당장은 어려워" 시민사회는 교육시설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 국적 아동이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한국이 90년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모든 아동에 대해 비 차별원칙과 사회적 혜택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를 수정해 외국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보다 넓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으로의 이탈로 보육료 수입 감소를 겪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두 달간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외국 아동도 차별 없이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장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아동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3-07 18:10:18[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한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2025년 3월)에 조건을 충조갛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20 10:20: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000명이 각자 특성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교재교구와 달리 아동의 발달상황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전문 교재교구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상당수가 고가 제품이다. 이에 서울시는 4억9200만원을 투입,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개소(1개소 당 약 93만원)에 구입비를 배부하기로 한 것이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412개소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89개소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37개소 등 총 527개(중복 11개소 제외) 어린이집이다.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실내 보육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보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어린이집의 환경에 맞는 보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07 17:01: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ㆍ경제적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달 20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0세∼만 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외국인주민이 인천시 내 91일 이상 거주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주민이어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은 8∼19일 받는다. 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고 아동 1인당 10만원씩 11월 말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3 1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