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안주를 고의로 테이블에 쏟아 엉망으로 만들고, 업주를 협박한 여성 손님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 업주 A씨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하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30~50대로 추정되는 여성 두 명이 가게로 들어와 안주와 맥주를 주문했다. 이어 또 다른 여성 두 명이 빵을 사와 테이블에 놓고 먹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외부 음식은 안 된다"고 제지하자, 이들은 "매장 방침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기분 더러워서 입맛이 떨어진다"며 남은 안주 포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여성 손님들이 먹고 난 테이블을 정리하려다 깜짝 놀랐다. 테이블 위에 안주들이 어질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손님들은 결제를 마치고 가게를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포장된 안주를 테이블에 쏟아 엉망으로 만들고는 사진을 찍은 뒤 웃으며 가게를 나섰다. 또 이들은 휴지를 잔뜩 뽑아 출입문 바깥에 던지는가 하면 가게를 나가기 전 "리뷰를 남기겠다"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손님들은 외부 음식을 먹다 제지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의 손님들이) 호출 벨을 누르더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하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지 않았다"면서도 "(문제의 손님들이)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서로 웃고 사진을 찍어 기분이 정말 나빴다. 첫 자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5:12:3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례식장 화환을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또 문상객들에게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 외 원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환 임의처분 안돼…외부 음식물 반입가능 우선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앞으로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대다수 장례식장에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이에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면책 조항 등 삭제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했다. ■경황없는 유족, 장례 정보 많지 않아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8 11:35:50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건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교위(49)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소자 2명에게서 개인용돈과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재소자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재소자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위에 대해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01 12:22:07프로야구 정규시즌부터 외부 음식 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던 넥센 히어로즈가 결국 고척스카이돔(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히어로즈는 앞서 프로야구 시범경기 동안 시설관리를 명목으로 정규시즌부터는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상인들은 물론이고 관람객까지 히어로즈 입장에 불만을 드러냈다. (참조기사 : 고척돔, 외부음식 반입 금지 추진에 야구팬·지역상인 반발)히어로즈가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야구팬과 지역 상인들은 반기고 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고척돔 지하에 마련될 대형 식당가에 대한 걱정도 드러내고 있다.■야구팬 ·지역 상인 모두 '환영'6일 히어로즈와 고척돔 인근 지역 상인회에 따르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된 현재 고척돔 내에 외부음식 반입이 허가됐다. 고척돔 인근 상인회 관계자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운영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히어로즈에 연락했고 외부음식 반입금지 문제에서 히어로즈측이 한 발 물러섰다"며 "지난 3일부터는 외부음식 반입을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히어로즈 관계자도 "시범경기 동안에는 금지했지만 정규시즌이 시작된 후부터는 외부음식 반입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이 허가된 이후 매출이 오른다며 반기고 있다.상인 황모씨(60)는 "상인들 모임방에서도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 허용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라며 "지금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상점 매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야구팬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시범경기가 열릴때 고척돔을 방문한 야구팬 이모씨(36)는 "고척돔은 다른 구장에 비해 입장료가 비싼데 음식도 비싸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구장 내 식당들은 인근 식당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 인근에서 사서 들어가거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오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돔구장 식당가, 여전히 걱정"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부 상인들은 고척돔 지하 식당가를 우려하고 있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척돔 지하 5874㎡ 규모의 수익시설 공간에는 20여개의 식음료 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당초 지하 수익시설에는 지역적 특성 및 시민편의를 고려해 볼링장, 의료시설이 입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낮은 천장 높이나 기둥 등 공간 문제로 볼링장이나 의료시설 입점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 식당으로 채워질 예정이다.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고척돔 내에 대형 식당가가 조성되면 인근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상인 박모씨(여)는 "외부음식 반입금지가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고척돔 지하에 만들어질 식당가"라며 "구일역과 가까운 고척돔 지하 대형 식당가와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소 비싸더라도 지하 식당가를 찾는 손님이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2016-04-06 16:59:15프로야구 정규시즌부터 외부 음식 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던 넥센 히어로즈가 결국 고척스카이돔(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히어로즈는 앞서 프로야구 시범경기 동안 시설관리를 명목으로 정규시즌부터는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다. 지역 상인들은 물론이고 관람객까지 히어로즈 입장에 불만을 드러냈다. <참조 본지 2016년 3월 24일자 27면> 히어로즈가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야구팬과 지역 상인들은 반기고 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고척돔 지하에 마련될 대형 식당가에 대한 걱정도 드러내고 있다. ■야구팬 ·지역 상인 관객 모두 '환영' 6일 히어로즈와 고척돔 인근 지역 상인회에 따르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된 현재 고척돔 내에 외부음식 반입이 허가됐다. 고척돔 인근 상인회 관계자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운영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히어로즈에 연락했고 외부음식 반입금지 문제에서 히어로즈측이 한 발 물러섰다"며 "지난 3일부터는 외부음식 반입을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히어로즈 관계자도 "시범경기 동안에는 금지했지만 정규시즌이 시작된 후부터는 외부음식 반입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이 허가된 이후 매출이 오른다며 반기고 있다. 상인 황모씨(60)는 "상인들 모임방에서도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 허용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라며 "지금 개량화 할 수는 없지만 상점 매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야구팬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시범경기 동안 고척돔을 방문한 야구팬 이모씨(36)는 "고척돔은 다른 구장에 비해 입장료가 비싼데 음식도 비싸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구장 내 식당들은 인근 식당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 인근에서 사서 들어가거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오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돔구장 식당가, 여전히 걱정거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부 상인들은 고척돔 지하 식당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척돔 지하 5874㎡ 규모의 수익시설 공간에는 20여개의 식음료 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다. 당초 지하 수익시설에는 지역적 특성 및 시민편의를 고려해 볼링장, 의료시설이 입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낮은 천장 높이나 기둥 등 공간 문제로 볼링장이나 의료시설 입점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 식당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고척돔 내에 대형 식당가가 조성되면 인근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인 박모씨(여)는 "외부음식 반입금지가 풀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고척돔 지하에 만들어질 식당가"라며 "구일역과 가까운 고척돔 지하 대형 식당가와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소 비싸더라도 지하 식당가를 찾는 손님이 늘 것"이라고 토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2016-04-06 15:41:24지난 22일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주변 한 치킨 판매점 간판에 야구공이 그려져 있다. 고척돔 개장 이후 주변 상인들은 야구 관람객 증가로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외부음식 반입 금지 정책이 논의되자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프로야구팀 넥센 히어로즈가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고척돔)에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관객 및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히어로즈가 외부음식을 제한하면 관객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음식 대신 고척돔 내 매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야구 관객 유입을 노리고 추가 투자 및 신규 투자를 진행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명분은 돔구장 환기와 관리 23일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히어로즈에 따르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고척돔 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고척돔 내부 매점이 모두 입점하지 않아 외부음식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 직원들이 정규시즌부터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어렵다는 안내문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히어로즈가 음식물 반입 금지를 추진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돔구장의 환기와 관리 때문이다. 히어로즈 관계자는 "외부음식물 반입 여부는 현재 내부 조율중이고 정규시즌 개막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돔구장이다보니 물청소 어려움 등 관리가 쉽지 않아 외부음식 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가 확정되면 국내 야구장 가운데 유일한 사례가 된다. 지난해부터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에서 전체 프로야구 구장을 대상으로 선수와 관람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 및 캔.병 등에 담긴 음료는 경기장 내 반입을 제한한 바 있지만 치킨과 피자 같은 음식물 제한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관객이나 지역 상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히어로즈가 보유한 고척돔 실내 매점에 대한 임차권을 활용, 운영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척동 돔구장 먹자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당초 돔구장 안 판매시설을 외부 상인들 대상 일부 입찰을 받아 분양한다고 들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했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려는 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히어로즈는 보유한 임차권으로 고척돔 실내 매장 입주 업체를 선정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격 비싸고 선택권 제한 '부당' 시범경기를 통해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객들과 지역 상인들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소 비싼 가격에 음식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고척돔 외부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는 1만~1만2000원이면 1마리를 살 수 있지만 고척돔 내에서 구매하면 1만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22일 시범경기 관람을 위해 아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송모씨(34)는 "입장할 때 정규시즌부터 외부음식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부에서만 음식을 먹게 하니 벌써부터 바깥보다 많이 비싼데다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 등 관객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히어로즈의 고척돔 입주를 환영하던 지역 상인들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인근에서 햄버거와 치킨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한 한 점주는 "근처에 동양미래대학이 있고 고척돔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이곳에 개업했다"며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매출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인근 편의점 점장 A씨도 "평소 관람객들이 도시락, 과자, 빵 등을 많이 사갔는데 외부음식 반입이 제한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음식인데 안에서만 사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2016-03-23 17:15:52프로야구팀 넥센 히어로즈가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고척돔)에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관객 및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히어로즈가 외부음식을 제한하면 관객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음식 대신 고척돔 내 매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야구 관객 유입을 노리고 추가 투자 및 신규 투자를 진행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명분은 돔구장 환기와 관리..이달 결정 23일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히어로즈에 따르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고척돔 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고척돔 내부 매점이 모두 입점하지 않아 외부음식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 직원들이 정규시즌부터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어렵다는 안내문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히어로즈가 음식물 반입 금지를 추진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돔구장의 환기와 관리 때문이다. 히어로즈 관계자는 "외부음식물 반입 여부는 현재 내부 조율중이고 정규시즌 개막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돔구장이다보니 물청소 어려움 등 관리가 쉽지 않아 외부음식 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가 확정되면 국내 야구장 가운데 유일한 사례가 된다. 지난해부터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에서 전체 프로야구 구장을 대상으로 선수와 관람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류 및 캔·병 등에 담긴 음료는 경기장 내 반입을 제한한 바 있지만 치킨과 피자 같은 음식물 제한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관객이나 지역 상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히어로즈가 보유한 고척돔 실내 매점에 대한 임차권을 활용, 운영수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척동 돔구장 먹자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당초 돔구장 안 판매시설을 외부 상인들 대상 일부 입찰을 받아 분양한다고 들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했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려는 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히어로즈는 보유한 임차권으로 고척돔 실내 매장 입주 업체를 선정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격 비싸고 선택권 제한 '부당' 시범경기를 통해 고척돔 내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객들과 지역 상인들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다소 비싼 가격에 음식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고척돔 외부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는 1만~1만2000원이면 1마리를 살 수 있지만 고척돔 내에서 구매하면 1만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22일 시범경기 관람을 위해 아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송모씨(34)는 "입장할 때 정규시즌부터 외부음식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부에서만 음식을 먹게 하니 벌써부터 바깥보다 많이 비싼데다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 등 관객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히어로즈의 고척돔 입주를 환영하던 지역 상인들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인근에서 햄버거와 치킨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한 한 점주는 "근처에 동양미래대학이 있고 고척돔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이곳에 개업했다"며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매출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인근 편의점 점장 A씨도 "평소 관람객들이 도시락, 과자, 빵 등을 많이 사갔는데 외부음식 반입이 제한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음식인데 안에서만 사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2016-03-23 15:23:02극장 내 외부음식 반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4.26%다. 극장 내 외부음식 반입이 허용됐음에도 국민 10명중 약 8명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들이 수익감소를 염려해 홍보 활동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관 내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하도록 시정했으나 응답자의 78.3%가 몰랐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성 의원은 "공정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영화관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상영관에서 이이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상영관 매출에서 매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했다. 더불어 국민 10명중 약 6명(62.4%)은 극장내 외부음식 반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 의원은 "대기업 계열 상영관들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수습기자
2013-10-15 09:37:04서울시 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는 오는 31일부터 가격 정보를 외부에 게시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소는 해당 업종 전체의 11%인 1만8600여개다.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 지불 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게 음식점은 4월 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이 부과된다. 이·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오는 31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식품안전과(02-6361-3869), 생활보건과(02-2133-7671)로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1-28 16:52:11서울시내 음식점과 미용업소는 오는 31일부터 가격 정보를 외부에 게시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업소는 해당 업종 전체의 11%인 1만8600여개다. 이들 업소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등에 상호명, 최종 지불 가격,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식품안전과(02-6361-3869),생활보건과(02-2133-7671)로 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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