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야간에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09:31:50[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외출 후 씻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퇴근하고 안 씻는 와이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말 그대로 아내가 외출하고 와서 저녁에 씻지를 않는다. 퇴근하고 와서는 에어컨 있는데 있다가 왔다면서 안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출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도 집 밖에 나갔다 와서 각종 먼지나 진드기 붙여 들어올 텐데 씻으라고 하면 어차피 나보다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안 씻는다"라고 전했다. A씨는 "어제오늘 친구네 부부랑 펜션 다녀왔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자기 전 (당연히) 안 씻고 오늘 하루 종일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또 안 씻길래 씻으라고 했더니 발은 씼었고 내일 아침에 샤워한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침대에서 내려가라고 하니 알겠다면서 애들 방에서 잔다면서 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나한테 유세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름엔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는데..." "피부과 의사는 샤워 너무 자주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건 이혼 사유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07:27:16[파이낸셜뉴스] 구입한 지 40일밖에 안 된 선풍기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판매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전남 지역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사건 당시 원룸 복도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가 잠시 집 밖으로 나섰다가 약 3분 뒤에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문을 열면서 빠져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메웠다. A씨는 선풍기를 켜 둔 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분 사이에 선풍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잠시 외출한 사이 집안이 불길에 휩싸이자 A씨는 옷가지와 신발 등으로 불을 껐고, 이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소방은 화재 원인으로 선풍기를 추정했다고 한다. 작동 중이던 선풍기 전선에서 단락흔(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문제의 선풍기를 구입한 지 약 4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판매사 측에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렸지만 판매사 측은 "우리가 8만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A씨는 "최소한의 피해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9:20:20[파이낸셜뉴스]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45분을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08:59:43[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오후 4시 49분께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와 책상 등을 태워 약 9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양초를 켠 채 외출했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12 09:43:2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엄마가 생후 4개월과 한 살짜리를 집에 두고 12시간을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당시 한 살 딸과 생후 4개월 된 딸만 집에 두고 약 12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9시께 아기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고, A씨와 동거하던 남성이 오후 9시 30분께 귀가해 보니 아기들만 집에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이후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과 위탁 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1 08:33:31【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씨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9 10:29:20[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오전 9시께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9 10:05:4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9 2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