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 등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 부족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요양기관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제2차 납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해 그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이중 약 6%인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1 10:02:45[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목표중심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의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해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해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작년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해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03 17:06:56[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02 09:37:55[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재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보상을 지원 일환으로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 보상 확대를 위한 특수요양비용 산정기준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의료기관에 의해 책정된 비급여 수가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 시 본인부담금 관련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해 건에 대한 검사료 및 치료비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교직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검사료, 재활・물리・한방치료 등에 대해 상한액 및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시작일부터 소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해 교직원의 치료 지원 및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학연금 재해보상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로봇수술의 경우,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실제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의 직무 복귀에 로봇 의수 및 의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어었다”며 “재해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을 통해 담당 의사 처방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약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하고, 요양 승인 기간 중 입원 일수에 따른 1일당 비용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30일 초과 시 1일당 1만 원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직원의 재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2-02 10:29:43[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오는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총 2만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1 16:40: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4:15:31[파이낸셜뉴스] 온투금융플랫폼 피플펀드가 26일 오전 11시에 멀티담보투자상품인 ‘메디컬 투자’ 첫 상품의 판매를 개시한다. 온투금융법에 따라 25일 오전 11시부터는 피플펀드에서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 12%(세전) 수익, 1년 만기의 메디컬 투자는 개원의 등 의료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요양·의료급여비와 의료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최소 2가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신규 투자 상품이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차입자인 의료인에 대한 소득 등 신용 정보뿐 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공단 요양·급여비 및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평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첫 메디컬 투자 상품은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24시간 사전 공시 기간 준수를 위해 25일 오전 11시부터 대기 상품으로 게시, 26일 오전 11시부터 판매 오픈될 예정이다. 피플펀드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메디컬 대출-투자 연계금융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된 연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차입자인 개원의 등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영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의료장비 구입, 시설 공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 등 최소 2가지의 담보를 두어 상환 재원이 보장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약 12%의 수익과 함께 의료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플펀드는 이번 신규 ‘메디컬 투자’상품 출시를 기념해, 생애 첫 투자자와 만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30일간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금융사업을 총괄하는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백건우 상무는 “그동안 쌓아온 연계금융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AI 금융 기술력을 결합해 기존 금융기관은 제공하기 어려운 중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연 10%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안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25 10:06:1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21:32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정지우 기자
2024-02-22 18: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