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오는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총 2만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1 16:40: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4:15:31[파이낸셜뉴스] 온투금융플랫폼 피플펀드가 26일 오전 11시에 멀티담보투자상품인 ‘메디컬 투자’ 첫 상품의 판매를 개시한다. 온투금융법에 따라 25일 오전 11시부터는 피플펀드에서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 12%(세전) 수익, 1년 만기의 메디컬 투자는 개원의 등 의료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요양·의료급여비와 의료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최소 2가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신규 투자 상품이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차입자인 의료인에 대한 소득 등 신용 정보뿐 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공단 요양·급여비 및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평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첫 메디컬 투자 상품은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24시간 사전 공시 기간 준수를 위해 25일 오전 11시부터 대기 상품으로 게시, 26일 오전 11시부터 판매 오픈될 예정이다. 피플펀드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메디컬 대출-투자 연계금융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된 연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차입자인 개원의 등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영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의료장비 구입, 시설 공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 등 최소 2가지의 담보를 두어 상환 재원이 보장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약 12%의 수익과 함께 의료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플펀드는 이번 신규 ‘메디컬 투자’상품 출시를 기념해, 생애 첫 투자자와 만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30일간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금융사업을 총괄하는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백건우 상무는 “그동안 쌓아온 연계금융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AI 금융 기술력을 결합해 기존 금융기관은 제공하기 어려운 중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연 10%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안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25 10:06:1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21:32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정지우 기자
2024-02-22 18:20: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건강문제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정책 약속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결정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의는 숙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구로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간병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 다시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를 비판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간병비의 경우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치매 치료 과정 등에서 가계의 간병이나 비용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측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깊이 고려해 덜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 "증액 예산안 지키고 관련 법안 개정" 약속 다만 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안을 관철하며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데다 관련 법안도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시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계에서는 급여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요가 가장 많은 요양병원부터 급여화를 시작, 향후 전체 간병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8 16:34:18[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24개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단계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공단도 건별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일괄 청구와 통합 심사가 가능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절차와 제출 서류를 크게 줄였다.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의 경우 휴학생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참여 연령을 연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해 총 111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78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8 15:43:11[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정현호 의원은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에 규정된 원칙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산고 끝에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정 단계부터 10년 동안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만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제정 당시 같은법 시행령에는 제28조제2항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누어 분담토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2015년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자체의 의무 부담으로 전가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80%를, 지자체는 20%를 분담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04 16:48:34[파이낸셜뉴스]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수사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23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즉각 무효 처리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헌재가 법 효력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사건 청구인은 A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이 기소됐었다. 수사당국은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됐다. 심판대상 조항인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지급보류조항)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금지조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아님이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와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등에 대한 어떤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개설금지조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이유를 비롯해 그밖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3-29 13: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