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종국 이혼송종국 이혼 송종국 이혼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딸 지아가 언급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종국과 지아는 과거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사랑스러운 부녀지간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당시 방송에서 송종국은 지아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매일 뭐라고 해?”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지아는 “저리가라고?”, “집 비밀번호 바꾼다” 등의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해 송종국을 당황시켰다. 또한 지아는 “우리 아빠는 매일 나가서 자요”라며 폭탄발언을 계속했다. 이어 “축구장에서 텐트치고 거기서 잔다고 얼쩡얼쩡 거려요. 아빠 아가 같아요”라고 말하며 송종국을 당황시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다. 한편 6일 한 매체는 송종국 박잎선 부부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송종국 이혼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종국 이혼, 지아 말이 진짜였나봐" "송종국 이혼, 충격적이네요" "송종국 이혼, 왜 저렇게 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0-06 18:39:45이시은 명대사 (사진=해당 영상 캡처) 이시은이 독특한 자신만의 명대사를 꼽았다. 14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 사랑과 전쟁 특집에 출연한 이시은은 "난 이혼만 100번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의 명대사로는 "우리 이혼해", "그 여자 누구야", "당신 어젯밤 뭐했어"등을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그는 “1994년 MBC 공개 22기 출신이다”라며 “동기로는 차인표, 심은하 등이 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이시은 외에 민지영, 최영완, 이정수 등이 출연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2-14 23:39:34[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혼 소송 서류처럼 꾸민 워드 파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 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위장한 워드 파일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아직 정확한 문서 공유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커가 보낸 문서에는 악성코드 '콰사르 RAT'가 담겼다. 주로 피싱이나 스팸 메일,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어온 코드로, 이번 사례처럼 워드 파일을 통해 공유된 적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워드 파일을 열면 상단에 '콘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협의 이혼 확인신청서' 양식이 뜬다. 정상파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매크로가 자동 실행된다. 이 매크로가 작동하면 공격자가 사용자 계정에 원격 접근이 가능해 악성 파일 설치와 개인 자료 수집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 워드파일과 달리, 파일 형식은 '.doc' 파일이지만, 문서 내용은 '.hwp' 파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ESRC 측은 “여러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공격은 북한이 배후로 있는 APT(지능형 지속위협) 조직의 ‘스모크 스크린’ 공격 활동의 연장선으로 결론지었다”라며 “북한 정찰총국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의 국내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6 09:29:30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남편의 선택은? 최근 온라인 미디어 유니래드에 호주 남성 호세 엘 토레스의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호세는 결혼 후 수 차례 아내를 실망시켰고, 거듭되는 잘못을 참지 못한 아내는 덤덤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타투를 새기기 전 호세는 아내에게 사과를 수십 번 반복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번쩍 정신이 든 그는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용서와 진심을 전할 방법을 고민했다. 호세는 지난 2일(현지 시간)한 타투이스트를 찾아갔다. 그는 가슴과 배 부분에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새겨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타투가 적힌 자리는 빨갛게 부어 있다. 호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타투를 새긴다"고 적으며 잘못을 고백했다. 그는 여섯 가지 잘못을 기록했다. '거짓말쟁이, 바람피운 사람, 기만자, 무례한 사람' 등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타투를 본 아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호세를 용서했다고 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05 12:29:02루비반지 (사진=방송캡쳐) 김석훈이 이소연의 악행을 알아차리고 이혼을 요구했다. 12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루비반지’(극본 황순영, 연출 전산)에서는 배경민(김석훈 분)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정루비(이소연 분)의 악행을 알게 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루비를 믿지 못하게 된 배경민은 아내에게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눈치만 보던 정루비는 “언제까지 피할 거야?”라며 대화를 요청했고, 배경민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를 들은 정루비는 “결혼식 날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하고 이해해 달라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이해해주겠다고 했잖아”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그러나 배경민은 “이게 이해해서 될 일이야? 이랬다, 저랬다. 언제까지 네 거짓말에 휘둘려야 하는 거야?”라며 화를 냈고, 정루비는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럼에도 배경민은 정루비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놀란 정루비는 “안돼. 난 이혼 못 해. 미쳤어?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혼을 해.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왔어. 당신 날 버리면 안 돼. 난 이혼 못 해. 반성할게.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한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면 못살아”라고 빌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1-12 21:06:45최근 이혼·양육비 등 가사사건 소송이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1심 가사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조정·화해율(강제조정·화해권고 포함)은 2003년 27.9%(전체 1만1757건중 3279건)에서 2004년 28.5%(전체 1만2676건중 3612건), 2005년 30.1%(전체 1만2051건중 3629건), 2006년 30.5%(1만3095건중 3994건), 2007년 31.2%(전체 1만4855건중 4633건)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말 전체 가사소송 3460건중 35.2%인 1217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됐다. 판결로 종결된 사건 비율도 2003년 22.6%, 2004년 25%, 2005년 28.7%, 2006년 31.0%, 2007년 32.8%로 꾸준히 늘었지만 올 들어 3월 말까지는 32.8%로 조정·화해율보다 낮았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판결로 종결된 가사사건 중에는 공시송달 사건이나 친자관계 사건 등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화해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화해율이 증가한 것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고유기능인 재판보다 가정내 분쟁에 적극 개입해 구성원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후견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 판사는 “가사사건은 분쟁이 은밀하고 비합리적이며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권리실현이나 의무이행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며 “따라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상담과 설득 등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5-07 21:45:18최근 이혼·양육비 등 가사사건 소송이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1심 가사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조정·화해율(강제조정·화해권고 포함)은 2003년 27.9%(전체 1만1757건중 3279건)에서 2004년 28.5%(전체 1만2676건중 3612건), 2005년 30.1%(전체 1만2051건중 3629건), 2006년 30.5%(1만3095건중 3994건), 2007년 31.2%(전체 1만4855건중 4633건)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말 전체 가사소송 3460건중 35.2%인 1217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됐다. 판결로 종결된 사건 비율도 2003년 22.6%, 2004년 25%, 2005년 28.7%, 2006년 31.0%, 2007년 32.8%로 꾸준히 늘었지만 올 들어 3월 말까지는 32.8%로 조정·화해율보다 낮았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판결로 종결된 가사사건 중에는 공시송달 사건이나 친자관계 사건 등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화해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화해율이 증가한 것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고유기능인 재판보다 가정내 분쟁에 적극 개입해 구성원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는 후견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 판사는 “가사사건은 분쟁이 은밀하고 비합리적이며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권리실현이나 의무이행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며 “따라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상담과 설득 등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5-07 17:21:20[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툰 시장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8월 아내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심하게 다퉜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느냐"는 이유였다. 아내는 A씨를 향해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급기야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사과를 받고자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에게 찾아갔다.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도 챙겼다. 그러나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반찬가게 사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찬가게 사장은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고,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6 10:40:05[파이낸셜뉴스] 재산 관리를 도맡았던 아내가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평생 모은 4억 원을 날려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가 4억을 날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이 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여기 올려본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우리 집은 돈 관리를 아내가 한다. 월급 들어오면 용돈도 없이 그냥 다 보내고, 개인 생활비는 아내 카드를 썼다"며 "모든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금리가 엄청 낮더라. 지방 집값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이 기회에 세살이를 탈출하고자 매매를 알아보던 중, 대출금을 최소화하려고 (아내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 친구가 개인 사정이 있어 좀 빌려준 상태라고 하던 아내에게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하니 '사실은 다 빌려준 건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라고 말을 바꾸더라"라고 했다. 이에 A씨가 "나머지는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장모님 집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 돌려준다고 잠시 빌려줬다"고 했다. 결국 A씨가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한 국내 상장사 주식을 친한 증권사 친구 권유로 5억 원어치 샀는데 4억 원을 손실 본 상태"라고 울면서 고백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저 돈 평생 지금까지 모은 돈이다"라며 "모든 게 꿈 같고 거짓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갑자기 그날 저녁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도 다녀왔는데 공황장애라고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알아보니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거 같더라"며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의논 없이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난다.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6: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