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8-04 17:10:16노인요양시설과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p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8-04 15:11:04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자리로 9월말부터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는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골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실시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관찰·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과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10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해 지속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곳, 보건소 5곳)과 교도소 등 특수지 시설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9월말부터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곳(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10월부터는 도서벽지 보건소와 교도소 등 특수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약 1200명이다. 원격모니터링은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의 경우 초진환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에는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향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졸속 시범사업' 반발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가 의정합의를 깼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는 일방적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6개월간의 기간과 11곳이 참여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와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평가단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보건소 중심으로 평가단이 구성되는 만큼 시범사업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의료장비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영상장비는 의료기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와 심평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아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부담으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 원격의료를 하는 것보다 대면·방문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의 입법 저지를 위해 전국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9-16 19:12:09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원격의로 시범사업 구체안 미제시로 시범사업 및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17일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7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잠정 중단됨에 따라 연내 시범 사업 마무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으나 이후 이루어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면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오는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디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7-17 11: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