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전송받고,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특정 제작자에게 의뢰해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을 17차례 만들고(음화제조교사), 피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7월께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을 여성의 다리를 포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6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았다. A씨 범행은 그해 말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우연히 피해자가 입수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임의 제출했고, 경찰은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삭제된 파일을 전부 복원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 속 파일 전부를 제출하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묻지 않았다. 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휴대폰 압수했고 A씨를 불러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파일을 확인하면서 A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A씨가 군입대한 뒤에야 군검찰이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후 A씨를 기소하면서 음란합성사진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다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음화제조교사,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니라 휴대폰 실제 주인인 A씨에게도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했다고 대법원은 인식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물 가운데 경찰이 수집한 A씨 휴대폰 속 파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의뢰·제작·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경우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서 처벌 규정한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런 이유로 A씨 혐의 중 음화제조교사, 성폭력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선고했다.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다른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5 00:31:34자신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199.999비트코인 중 14억8700만원 가량의 199.994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생활비와 유흥비, 다른 가상자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은행 계좌를 통해 잘못 이체된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날 자신이 자주 쓰는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했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자산은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는 등 형법을 적용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없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A씨는 '피해자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6 17:53:21[파이낸셜뉴스]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2심은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양형이 부족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검사가 항소이유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특정 회사가 제공한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 측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7-09 10:45:39[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 등의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및 현대차 등 9개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사적인 이익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국정질서와 국가의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은 대통령 파면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삼성에 반환됐다고 판단해 최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원심보다 7억원 가량 줄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판단”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고 평가된다”며 “최소한 5년 이상 감형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4 16:05:39사기범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 사기'를 저질렀을 때 판매자는 계약상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일 중고차업체 대표 김모씨(56)가 한모씨(49) 등 2명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씨 등은 김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 등은 공동으로 소유한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사기범은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업체와 공동으로 3100만원에 사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금은 중고차업체가 자신에게 2600만원을 보내면 500만원을 합쳐서 주겠다는 것이다.사기범은 김씨의 중고차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2600만원에 팔겠다고 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자신에게 빚이 있으니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한씨와 중고차업체는 차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했고 중고차업체 직원은 한씨의 동의를 받아 26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한씨는 중고차업체를 상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김씨의 중고차업체는 계약이 성립됐고 돈을 지불했으니 차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중고차 판매자인 한씨에게 있는지였다. 민법 535조는 계약이 파기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계약 당사자는 상대편 계약자에게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 2심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어든 상황인 만큼 한씨와 김씨 사이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한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책임이 있는만큼 김씨의 업체가 본 손해 중 60%인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중고차 삼각사기에는 민법 53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05 17:07:14▲ 성현아 파기환송/사진=SBS 화면 캡처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파기환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8 19:16:18▲ 사진=SBS 화면 캡처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파기환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8 18:01:48▲ 성현아 파기환송/사진=TV조선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심에서는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이에 부복해 항소장을 제출,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8 12:23:56▲ 성현아 파기환송/사진=TV조선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심에서는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이에 부복해 항소장을 제출,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8 11:11:24▲ 윤일병 사망사건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 및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하모(23)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병장 외에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케 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그랬군요" "윤일병 사망사건, 다시 재판해야하나?" "윤일병 사망사건, 왜 그럴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30 01: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