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십년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씨 부동산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A씨가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 휴대전화 친구 목록에 전처 이름이 뜬 것으로 보게 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를 추궁하다 벌인 말다툼 끝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A씨와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근거 없는 오해로 범행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9 12:10:35[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께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라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4 06:26:18[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30일 처음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최초 확진자는 내국인으로 지난 4월 29일 의심증상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는 전염 가능기간 동안의 확진자 동선과 위험노출력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시 시행하는 등 신속한 감염원 조사와 접촉자 관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엠폭스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지역방역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엠폭스 감시체계를 가동해왔다. 특히 최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해 환자 조기발견, 신속한 역학조사 및 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28일에는 엠폭스 대응을 위한 지역자원 협력회의를 개최해 엠폭스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지도,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학조사 교육을 추진했다. 이 회의에는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구군 감염병관리 담당부서, 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단체 대표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확진 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5~21일(평균 6~13일)로 발병 초기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보이며 원심형으로 주로 팔, 다리 등 신체 다른 부위로 확산된다. 대부분 2~4주 후 자연치유가 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접촉자의 경우 접촉기간에 따라 3세대 두창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시의 엠폭스 대응방향은 감시체계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그리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관리를 통한 전파 차단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유관기관별 역할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엠폭스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02 14:26: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여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과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배심원 의견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고 있고, 피해자 자녀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정당해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21 15:10: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투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21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B씨(당시 26세)를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동안 폭행에 못 이겨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3000여만 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쇼크사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요 범행 동기를 '투자금 회수'로 보고 강도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강도치사는 특수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 공범 2명에게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21 15:01:55[파이낸셜뉴스] 몽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67)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지름 4㎝에 달하는 나무 몽둥이로 머리,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신문에서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욕하며 주먹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14 14:51:29[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판씨(75)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씨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판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원심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A씨 얼굴과 자신이 마실 염산을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A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달아난 A씨를 따라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편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13 10:51:54[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태국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출산을 한 A씨는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국말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유흥업소 업주도 도움을 주지 않아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아기를 방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극적 대처로 아기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추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할 경우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0-12-31 07:29:17심장은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기관입니다.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심부전(heart failure)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부전은 급성기와 만성기를 반복하며 점차 나빠집니다. 발병 후 5년 이내 사망률이 10명 중 6~7명 수준으로 높습니다. 심부전은 다양한 질환에 의한 일종의 합병증입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절반 가량이며 고혈압, 심근 및 판막질환, 심방세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과 부종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숨이 차 따라가기 어렵거나, 일상에서 조금만 심하게 움직여도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다면 심부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말기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이식을 기다리거나 기존 다른 병으로 인해 심장이식을 받기 어려운 심부전 환자들의 경우 '인공심장'을 이식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인공심장은 부피와 크기가 감소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원심형 펌프를 사용해 기존 하트메이트2에 비해 부피와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 김다래 순환기내과 교수는 "하트메이트3는 대규모 연구에서 2년 생존률이 79%로 심장이식과 비교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며 "특히 인공심장을 장기간 유지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심부전팀은 최신 인공심장 모델인 하트메이트3를 지난 9월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그 중 3명이 이미 퇴원해 일상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수술받은 나머지 4명도 모두 쾌차 중입니다. 하트메이트3는 애보트사가 출시한 제품으로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보급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트메이트3는 우리 몸에 피를 돌게하는 혈류를 일으키는 부분이 자기 부상 원리로 동작시키는 방식이므로 혈전 생성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 맥박을 만드는 기능이 추가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조양현 심장외과 교수는 "인공심장 장비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며 "하트메이트 3를 인공심장 수술에 도입함에 따라 환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명진 기자
2020-12-10 17:01:28[파이낸셜뉴스] 열차에서 앞 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죄혐의가 인정받았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도착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 열차에서 신발을 벗은채 발을 열차 창문과 앞좌석 사이로 밀어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는 30대 여성의 겨드랑이와 가슴부위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의 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슈픽팀
2020-11-01 15: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