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단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원대다. 해당 평형 일반분양은 76가구. 이 가운데 40%인 31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제한은 있지만 25억원대 고가 아파트 특공청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청약가점이 치솟으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40~5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4050세대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글이 급증하고 있다. 4050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특공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9억원 기준을 폐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강남권서 선보인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운데 40~50%가 특공이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소형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에 이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기준 이하여만 청약할 수 있다. 한 40대 가장은 "소득제한이 있는 특공 대상자가 20억원대 분양가 집을 청약하고,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느냐"며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급행열차 태워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도 순번 부여도 모두 가점순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을 부여할 때 일반공급은 가점순,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정한다. 특별공급도 가점순으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가장은 "가점순으로 예비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추첨에서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 가족수(1명당 5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항목별 점수 배점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양 가족수(1명당 5점,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1년 단위 2점, 최대 32점), 통장 가입기간(1년 단위 1점, 최대 17점) 등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저출산 대응에 맞춰지면서 일정 부문 중장년층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준 강화 및 물량 축소 등 특공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한 전문가는 "특공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잔치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점 배점 항목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3~4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부양가족 가점 배정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0 18:13:57[파이낸셜뉴스] #.로또 단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원대다. 해당 평형 일반분양은 76가구. 이 가운데 40%인 31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제한은 있지만 25억원대 고가 아파트 특공청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청약가점이 치솟으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40~5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4050세대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글이 급증하고 있다. 4050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특공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9억원 기준을 폐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강남권서 선보인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운데 40~50%가 특공이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소형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에 이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기준 이하여만 청약할 수 있다. 한 40대 가장은 “소득제한이 있는 특공 대상자가 20억원대 분양가 집을 청약하고,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느냐”며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급행열차 태워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도 순번 부여도 모두 가점순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을 부여할 때 일반공급은 가점순,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정한다. 특별공급도 가점순으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가장은 “가점순으로 예비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추첨에서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 가족수(1명당 5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항목별 점수 배점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양 가족수(1명당 5점,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1년 단위 2점, 최대 32점), 통장 가입기간(1년 단위 1점, 최대 17점) 등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저출산 대응에 맞춰지면서 일정 부문 중장년층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준 강화 및 물량 축소 등 특공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한 전문가는 “특공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잔치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점 배점 항목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3~4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부양가족 가점 배정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0 09:47:4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한국형 3축체계 지속 강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된 킬체인 전력(3조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원) 증강 등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0654억원, 약 5.7% 증가했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4066억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142억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7388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9208억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보다 4852억원 줄어든 1조818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0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관련 예산에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간부 노후 숙소 개선 추진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이 넘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하는 432호의 신규 관사 예산으로 481억원이 투입되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원이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7 14:00:21[파이낸셜뉴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인기다.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경기 과천시에서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줍줍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단 줍줍의 경우 성격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다르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있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 또 일반공급이냐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다르다. 시세차익 6억 로또 나온다...과천 3가구 줍줍 과천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아파트다. 지난 2021년 12월에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2023년 4월에 준공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 주인공이다. 총 3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모두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다. 면적은 모두 전용 84㎡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 등 2가구이다.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4년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라비엔오의 경우 16층과 5층이다. 분양가는 7억7000만원~7억9000만원 수준이다. 추가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7억9000만~8억700만원이다. 데시앙의 경우 11층으로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7억97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라비엔오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지난해 8월)이다. 분양가격이 현 시세대비 6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청약자격을 보면 3가구 모두 부정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로 진행된다. 때문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기 때문에 잔금은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충당해도 된다. 단 줍줍으로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청약일정은 현재 과천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3일에는 라비엔오 신혼부부 1가구와 데시앙 생애최초 1가구 등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라비엔오 일반공급 1가구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전국구? 해당지역?...줍줍도 기준 다르다 일명 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는 줍줍은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다. 우선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전국구 청약’이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바로 일반분양 이후 남은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물량이다. 예비 입주자 이후에도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줍줍이 가능하다. 최근 줍줍으로 공급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공급에 101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화제를 모았다. 역대 최고 청약기록인데 바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과천 지정타 줍줍처럼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줍줍도 있다. 바로 불법 전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그것이다. 이번 과천 지정타 줍줍도 이같은 계약 취소주택이다. 즉, 일반 미분양과 미계약은 전국구, 부정청약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줍줍은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줍줍 신청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가구 월소득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05 17:16:41[파이낸셜뉴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치와 비교하면 약 9년 가량 단축됐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내집마련 기간도 줄어든 셈이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서울의 PIR은 10.0으로 집계됐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3분위)이 중간 가격대(3분위) 주택을 구매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PIR이 10이면 중위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수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PIR은 지난 2021년 12월 19.0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시장이 침체되면서 2022년 3월 18.4, 6월 17.6, 9월 17.7, 12월 11.9 등을 기록했다. 올 9월에는 10.0까지 하락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만원이었던 서울 중위소득가구 월소득은 올 9월에 651만원으로 상승했다. 9월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6억9500만원이다. 1년전 9억2324만원에서 크게 하락했다. 전국 PIR도 올 9월 기준으로 4.6을 기록했다. 최고점은 2021년 12월 7.6이다. 집값 하락으로 내집마련 기간이 3년 가량 줄어들었다.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지난해 9월 4억6000만원에서 올 9월 3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가주택만 놓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 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11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0.3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배율도 올 1월 4.6에서 6월 4.7, 9월 4.8, 11월 4.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2-01 10:14:39[파이낸셜뉴스]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다른 약자를 도우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2024년 청사진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주거취약지역 시민을 지원하는 '모아센터 지원단', 고시원과 쪽방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위기가구 돌봄·발굴단' 등 665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동행일자리)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동안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총 6306명이 활동하게 된다. 동행일자리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이 참여해 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노동·경제·일자리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엄선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사업 특성에 맞춰 참여제한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완화했다. 또 참여자 소득기준도 완화하고 현장수요가 많은 대민활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참여 횟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예술치료, 보행자 안전 지원 등 참여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사업에 한해 참여 횟수를 기존 '2년간 2회'에서 '3년간 4회'로 완화했다. 서울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참여 가능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췄다. 4인 가구 기준 세대원 합산 월소득이 458만3930원 이하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사회안전 약자 지원 △디지털 약자 지원 △기후환경 약자 지원 △신체적 약자 지원 △경제적 약자 지원 등 5개의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행일자리가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우수사업은 적극 발굴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 내년에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일손이 되고, 어려운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취약계층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1-20 10:26:28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청하면 검사를 통해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3개월 동안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에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1 18:17:15[파이낸셜뉴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목돈 마련하고 싶은 청년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2022년 기준 449만원) 이하 및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또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나눔형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택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의 범위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이 학부생,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심리상담 지원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 재원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및 교통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이동거리가 800m 이상인 경우,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3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마일리지는 월 최대 44회까지만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된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그 후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1로 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종결 상담이 이뤄진다. 종결 상담에서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0 00:06:0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고생에게 도서, 학습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홍 시장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432만원 정도) 가구의 중·고생 자녀(2만6000명 정도)다.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올해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개별로 통보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지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교육지원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만화책이나 잡지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지급된 교육지원카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2-28 11:29:44[파이낸셜뉴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윤석열 정부 첫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면서 금융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 대출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대출금리도 높아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서울에서 1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주담대가 풀리고 LTV 50%가 허용되면 집값의 절반인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더라도 현재 소득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돼 있고,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라 예전만큼 가계대출이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올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받는다. DSR은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가령 16억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8억원 대출(40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금리 5% 기준)을 받으려면,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86만원(연간 4629만원)으로 계산된다. DSR 40% 규제 하에선 월소득이 964만원(연봉 1억1570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선 상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0-28 05: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