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 문체부는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통보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또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3-20 07:51:45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 이후 출판계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며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단계별 지원 및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사진)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제작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만들고 시장에 내려고 하는 꿈과 열정, 집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8-15 11:14:26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정부 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 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중단(2025년~)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돼야 할 매출 관련 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웹소설 분야 최초의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웹소설은 K-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K-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30 17:00:39웹 콘텐츠와 웨딩·뷰티산업 등 청년층과 밀접한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고객인 청년층의 편의성뿐 아니라 해당 산업으로의 진로 역시 친화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권리보장이 가능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웨딩산업 고객에게는 가격을 분명히 알리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일하거나 소비하고 싶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 산업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로 총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업종 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 콘텐츠 창작은 업계 종사자와 고객 모두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웹툰·웹소설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영상 분야에 있어 30대 이하 창작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9%에 이른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20대는 70.6%로 40대(58.9%)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웹툰 시장은 2017년 기준 3799억원에서 지난해 1조829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거뒀지만 아직 불공정계약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산업 여건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창작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직 표준계약서 도입조차 시작하지 못한 웹소설 분야에는 올해 6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에 나선다.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배분 등 공정계약 조항 등을 개선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도 창작·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성댓글·가짜뉴스 제재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악성댓글 유형에 따른 제재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짜뉴스는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젊은 원장님' 비중이 높은 뷰티산업의 창업 부담은 낮아진다. 피부관리의 43.3%, 네일의 69.1%는 30대 이하가 대표를 맡는 '젊은 사업장'이다.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업장도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연매출 1억40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바버숍),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3회까지 반값에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대까지 주고객을 늘린 웨딩산업은 소비만족도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혼인 비중은 20대 21.7%, 30대 54.6%로 2030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화되거나 깜깜이로 진행하는 관행을 없애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실태 조사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13 18:22:41[파이낸셜뉴스] 웹콘텐츠와 웨딩·뷰티 산업 등 청년층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 고객인 청년층의 편의성 뿐 아니라 해당 산업으로의 진로 역시 친화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권리 보장이 가능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웨딩산업 고객에는 가격을 분명히 알리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을 개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일하거나 소비하고 싶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 산업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로 총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업종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 실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 콘텐츠 창작은 업계 종사자와 고객 모두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웹툰·웹소설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영상 분야에 있어 30대 이하 창작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9%에 이른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20대는 70.6%로 40대(58.9%)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웹툰 시장은 2017년 기준 3799억원에서 지난해 1조829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거뒀지만 아직 불공정 계약 관행이 남아있는 등 산업 여건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창작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직 표준계약서 도입조차 시작하지 못한 웹소설 분야에는 올해 6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에 나선다.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 등을 개선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도 창작·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성댓글·가짜뉴스 제재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악성댓글 유형에 따른 제재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짜뉴스는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젊은 원장님' 비중이 높은 뷰티산업의 창업 부담은 낮아진다. 피부관리는 43.3%, 네일은 69.1%가 30대 이하가 대표를 맡는 '젊은 사업장'이다.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업장도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다. 다만 연 매출 1억40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바버샵),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3회까지 반값에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대까지 주 고객을 늘린 웨딩산업은 소비 만족도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혼인 비중은 20대 21.7%, 30대 54.6%로 2030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화되거나 깜깜이로 진행하는 관행을 없애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실태 조사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13 00:25:3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꼽았다. 독과점 문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특성상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거래관행·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창작자 뿐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약자 위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플랫폼법' 추진 지속...담합 엄정 대응 공정위는 올해 계획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 행위가 쉬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사전지정제'가 재검토 수순에 들어서며 도입 시기는 지연되는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내 모바일 상품권이나 숙박앱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비 등 당면 문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업종을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를 비롯해 담보대출, 통신사 장려금 등 시장 참여자 간 쉽게 담합이 가능한 분야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스테인리스 강선, 방음·소방재 등 중간재 역시 산업 연결고리 내에서 면밀히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활 밀접분야에서는 경쟁제한적규제를, 간접납풍시장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건설부당특약 무효화...중소·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법 개정과 더불어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행위로 여겨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탈취·수익 착취 행위 역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도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프랜차이즈' 영역 역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열 번째를 맞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한다. 도출된 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8 13:25:40[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의 공정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열린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정성원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등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가감 없이 공유했다. 특히 웹툰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불공정 실태조사 진행 방향과 함께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뤄 온 만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은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작가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현재 경기도에 가장 많은 웹툰 작가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어린 작가 지망생들은 불공정 계약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표준화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창작자와 제작사 간에 불공정 관행은 불신의 고리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창작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웹툰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12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불공정계약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23 09:45:4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박보균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 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 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가 양 부처 간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7-20 09:39:31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서울 송파책박물관에서 ‘K-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출판계, 문학계, 서점계 등 책과 관련된 현장 종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K-북의 비전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직 작가들과 업계 종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K-북의 화려한 도약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로 현장 주인공들을 응원했다. 박 장관은 “책은 상상력의 원천이고, K-컬처의 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문학·도서관·콘텐츠 등 정책 부서가 원팀(One Team)이 되어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문체부는 K-북이 K-컬처의 근본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4F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F 추진전략이란 △미래(Future)에도 지속가능한 책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선두주자(First runner)로서의 책 △지역·사회환경·장애와 무관하게(barrier-Free) 모두가 누리는 책 △공정한(Fair) 창작생태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 등을 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MZ세대 등 누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 출판과 지역출판 등 중소출판사가 성장하도록 콘텐츠 발굴, 도서 제작·유통, 이종 산업 확장, 경영관리 지원 등을 통합해 다년간 지원(출판사가 지원항목 자율 선택)한다. 세계 출판 환경 변화에 맞춰 듣는 책, 전자책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출판분야 신기술 개발(R&D), 전자출판물 유통·서비스 모델 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디지털 도서 물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도서물류를 선진화하고, 지역서점 내 문화활동 지원과 노후 서점 시설개선 컨설팅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한편, 독서문화 활동을 위한 도서관과 지역문학관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립도서관은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해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키우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서관을 건립 및 리모델링해 명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출판사들이 전자책의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간 100종 이상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연간 구간도서 2500종의 전자책 변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정한 창작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정비한다.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설해 구두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만화(웹툰) 분야에선 출판, 전자책 발행,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전면 개정과 신규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K-문학의 대도약을 위한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23~2027)과 디지털 문해력과 MZ·알파 세대 독서 진흥 방향을 제시할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K-도서관 구현을 위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6-07 14:25:23[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에 나섰다. 올해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창작자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가 계약서에 명문화된다.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건강과 복지 부분에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 상생협약문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해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휴재권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는 별도의 휴재 정책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CP사(제작사 등) 계약 작품에 있어서도 CP사와 작가 간의 협의를 통해 작품 별로 자율적인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 상에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창작자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1-31 16: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