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 전 회장 측도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 등으로 얻은 이익을 고려해 총 51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애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용한 쿠폰과 포인트 등은 회사가 무료 지급한 것이고 해당 결제는 26만건에 달해 이 사건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한 추징액보다 상당 부분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 자금 167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2018년 12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01 18:26:01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환전성 포인트를 지급,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같은 혐의로 전임 대표가 수사를 받자 대표가 바뀌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헤비업로더들은 이 포인트를 동영상을 받은데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출금할 수도 있었다. 기소된 A 대표와 운영사는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루트리의 전임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6 18:55:07[파이낸셜뉴스]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환전성 포인트를 지급,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같은 혐의로 전임 대표가 수사를 받자 대표가 바뀌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헤비업로더들은 이 포인트를 동영상을 받은데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출금할 수도 있었다. 기소된 A 대표와 운영사는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루트리의 전임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수사를 받던 2019년 6월 블루트리의 사내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방조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6 14:00:5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 약 80만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 약 80만건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A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A사에 벌금 1000만원과 15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사는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함께 기소된 A사 역시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에 대해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 역시, 대법원도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7 12:12:57[파이낸셜뉴스] 웹하드에서 이른바 '비밀클럽' 만들어 1만여개가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경린 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47만여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개설된 이른바 '비밀클럽'의 운영진 중 한명인 A씨는 2019~2020년 또 다른 클럽 관리자의 부탁으로 570여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해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법음란물의 유통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음란물 제작을 위한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며 "A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음란 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배포된 영상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촬영물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5 23:34:35[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웹하드의 요금제를 개편하고 업무 협업에 유용한 기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공간에 보관하는 콘텐츠의 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용량 요금제를 신설했다. 최대 120GB까지 활용할 수 있던 데이터 저장 공간을 1000GB까지로 크게 늘렸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비즈니스500, 비즈니스1000 요금제는 각각 500GB, 1000GB 용량을 제공하는 반면 기존 요금제 중 최대 용량을 제공하는 120GB 요금제보다 1GB당 비용은 75% 이상 낮췄다. 이번 개편으로 약정시 요금할인과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다른 기업 서비스와의 결합도 가능해졌다. 3년 약정의 경우 무약정 대비 1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 요금제에 따라 결합 혜택으로 최대 300GB까지 무료 용량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업무 협업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업무 협업에 편리하도록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ID 무제한 생성 및 관리 △문서파일 미리보기, 실시간 의견 달기 △파일 취합 및 버전관리를 통한 이전 버전 복원 △협업 전용 폴더 게시판 일정 제공 △보안로그인 및 접근 IP 영역대 설정 △구글 드라이브, U+Box 등 외부 클라우드 연동 등 편의 기능을 다수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5월말까지 신규∙기존 고객 대상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고객 중 새롭게 추가된 비즈니스500, 비즈니스1000 요금제에 약정 가입하면 최대 3개월 요금을 감면해준다. 기존 고객은 신규 요금제로 전환 시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GB까지 무료 용량을 제공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04-19 10:46:2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 약 60만개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사이트 운영사 대표이사 A씨(43)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회사 대표로 취임한 이후 음란 동영상 58만6498건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한 근거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방지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는 평소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 차단을 해왔다"며 "그 외에도 검색어 기반 필터링 등을 통해 수천만건의 음란물을 삭제한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기 어려운 기술적·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음란물유포 #웹하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2-06 11:13:27[파이낸셜뉴스] 국내 웹하드에 일본 음란물 동영상이 무단으로 게재돼도 해당 웹하드 업체가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본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웹하드 업체가 '전면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B사의 경우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웹하드 #일본음란물 #음란물처벌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25 11:47:1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헤비업로더 60명에게 판매해 6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 ID 6개를 무단 이용해 불법촬영·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헤비업로더 접속 IP를 허위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실운영자 B씨 등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이 5개월 간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16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적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2차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웹하드업체 총 55개(누계)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116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또 국세청에는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수익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2차 집중단속에서는 형식적인 업체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단속과정에서 음란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과 웹하드 업체와 유착돼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직원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웹하드 등록업체가 지난해 7월 50개에서 지난달 기준 42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하드 상 국내 불법촬영물(몰카)이 감소한 대신 일본 성인비디오물(AV)이나 중국·서양 음란물, 성인방송 등으로 콘텐츠가 대체되고 있으며, 유통 플랫폼도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 연장을 실시하고, 웹하드 내 아직 남아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상 불법촬영·음란물 업로드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호기심으로라도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6-13 09:45:08이른바 ‘바지사장’(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웹하드 2곳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약 20억원을 챙긴 A(51·남) 씨 등 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17명과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7명은 업무상 횡령, 음란물 유포, 기술적 조치 무력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27일부터 ‘D웹하드’를, 2018년 1월 1일부터 ‘E웹하드’를 각각 B(44·남) 씨, C(47·남)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해 운영해왔다. 실제 운영자 A 씨는 웹하드에서 회원 유치를 위해 종업원들을 동원해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약 36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해 약 20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연휴나 심야시간대에 음란물을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은신처를 따로 마련해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 관련 필수 종업원들을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 또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약 15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자행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계획’에 따라 해당 웹하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보이는 A 씨를 인지했다. 그러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A 씨는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거래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웹하드 2곳의 실제 운영자가 A 씨임을 밝혀내고 끝내 구속됐다. 또 이들 웹하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 및 판매해 판패수익을 올린 F(27·남) 씨를 비롯해 1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이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 유포를 직접 주도해오며,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날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6-12 10: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