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위드마크 공식는 체중과 음주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도망간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원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정 법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송치 단계에 포함됐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송치 당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음주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위드마크 공식이 이용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을 포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엄격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위드마크 상수값이 A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드마크를 이용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수사를 해온 사람은 음주량을 놓고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피고인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진술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하고 있다. 성별 외에 나이, 체중, 키 등 개인별 상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범위를 좁힌다는 목표다. 법조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도주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자가 도망간 경우 뒤늦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음주운전 거부죄를 만드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9 15:59:0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33)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음주의 양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음주량이 필수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동석자와 종업원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셨고, 집에서 400여m 떨어진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귀가 후 차를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조 청장은 "김씨와 함께 식당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계속해서 출석 요청했으나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화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석자들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다. 필요할 경우 소환할 것"이라면서 "김씨 진술 내용과 전화조사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조사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처럼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씨(55)는 지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며 "김씨 관련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도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구체적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 신병처리와 관련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 판단을 한 이후 신병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 관계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신병처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의 출석 시점과 관련해 "당장 나와도 문제없지만 김씨와 소속사 입장도 있으니 조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청장은 김씨와 소속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또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0 12:24:14[파이낸셜뉴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하루 동안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후 3시 반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 구간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했다. 이후 또 술을 마신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셀프세차장에서 약 4㎞ 구간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검사는 A씨에게 2차 음주운전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70%를 기초로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하고, 1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한 술 마신 시간과 양, 체중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41%의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첫번째 음주운전 당시 1차 음주 마친 시점이 검찰이 기소한 오후 1시 10분이 아닌 12시 47분 쯤이었고 자신의 실제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하면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인 0.03% 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오후 1시1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0515%로 추산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만약 알코올의 양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는 체중이나 술의 양, 음주 시각 등의 수치가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명확한 반대 증명이나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콜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를 끝난 시점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진술 등에서 확인된 음주 시작 시점인 오후 12시부터 알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A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0.028%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법원은 1차 음주운전 혐의가 배척되는 이상,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원심은 잘 못 됐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6 09:48:39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밤 11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화요 6병, 생맥주 500mL 9잔 등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알코올 도수가 41도인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씨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됐고, 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04-28 17:13:42[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씨(20대·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에 따른 진천군 내 한 교차로 상가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차량에는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05:53:58[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7 15:27:3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 마신 상태로 운전, 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 이탈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으로 결론을 내렸다. "음주량 입증 어렵다" 위드마크 적용 수치 인정 안한 재판부 그런데 재판부는 정확한 음주량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9 11:48:16[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2 15:19:56[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수사를 받던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운영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 자수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소속사 대표가 나서 차량 블락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오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21:34:55[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1: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