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떄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등 중요한 시기에 건건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하는 시기고, 그걸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중지란에 빠질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해 한 대표는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당으로서도 임무가 있다"며 "아닌 문제들을 건건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10:42:44[파이낸셜뉴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7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 두산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여지를 열어두는 답변에 실망해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주식 100만3500주(지분율 1%)를 사들인 바 있다. 이번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두산밥캣의 이사회가 두산밥캣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교환 비율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또는 포괄적주식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다.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7월 1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내부 보고,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이라며 “이러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미래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라면 포괄적주식교환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 전에 충분한 내부 숙고 과정을 거치고, 두산밥캣과 그 전체 주주의 이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두산밥캣의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하여 연말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8 08:14:58[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 인사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재적의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임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로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2인 의결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대통령 몫의 의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전임 이동관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원 임명 노력 여부를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3년 11월 최민희 방통위원이 사퇴한 이후로 국회는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회는 법률적으로 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추천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2 16:58:07[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06 13:49:25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5 14:30:05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8 18:22:32[파이낸셜뉴스]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A씨에게는 병원관리 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세무당국은 A씨와 계약한 MSO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MSO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은 A씨에게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000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부합한 세무 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SO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A씨와 거래한 MSO들도 병원 관리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8 09:20:25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MBK·영풍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임 논란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기존 일정대로 23일(매매기준 21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가 진행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씨일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6.43%(5만3000원) 오른 87만7000원으로 마쳐 공개매수가 89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목표치인 지분 20%(자사주 17.5%, 베인캐피탈 2.5%)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같은 계획대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치면 고려아연 최씨일가 측 지분은 베인캐피탈 지분 2.5%를 포함해 36.5% 늘어나게 된다. 현 MBK·영풍 측 38.4%와 격차는 1.9%p로 좁혀진다. ggg@fnnews.com 강구귀 정원일 기자
2024-10-21 18:23:4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6 19:02:3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후보 출마에 포기하고 기본급 1억6000만원, 성과급 3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며 "김 여사가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한 것은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7 15: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