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일인 12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1 14:00:1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위법 혐의 10건을 적발했으며,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위법 혐의 120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또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8 18:13:4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위법 혐의 10건을 적발했으며,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위법 혐의 120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또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08 14:35:59[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내 백수오 시장 1위 업체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같은 해 6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폭락했다. 소비자원 발표 전 주당 8만6600원이었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855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비자원의 공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이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는 반사적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소비자원의 발표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원의 주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2 11:21:27[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수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 A양과 그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A양의 부모는 2020년생인 A양의 첫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이부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A양 측은 발급 다음 날 여권 로마자 성명을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처분을 통지했다. A양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양 측은 자신의 로마자 성명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을 거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증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양의 발음의 표기를 두고 영미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 △구 여권법 시행규칙상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에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발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며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행정청 등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1 12:27:15[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한다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달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원칙적 표기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 로마자 성명 변경을 가능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아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ap(캡)', 'nap(냅)', 'fan(팬)' 등 모음 'A'를 '애'로 발음하는 단어를 예시로 들며 "'TA'의 음역이 '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변경을 제한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1 08:43:50[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경고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의 행위는) 향후 분명한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됨을 고지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이 오는 27일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타 시공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자,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대우건설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한 대형 법무법인은 "조합은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재신임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대우건설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시공사의 제안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카페에 게시하거나 그 정보가 담긴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위반 행위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해제 후 타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136조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대우건설의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거 침입을 했다거나 조합을 사칭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결 결과가 무효 처리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무법인은 "만에 하나 총회가 개최돼 대우건설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탑티어 시공사의 참여가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정보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추측에 기반해, 조합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다. 최근 홍경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면서도 "계약 해지시 탑티어 시공사가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신임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상에 있는 대로 공정하게만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이 대우건설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이 추진하던 '118프로젝트(고도제한 완화)'와 관통도로 제거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공권 적합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감이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2025-04-18 16:38:3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 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18:49[파이낸셜뉴스]오는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겐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 고려된다.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 중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한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바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 대상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제재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수십년간 굳어진 은행권의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 징계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와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3 15:52:35[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 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 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2 2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