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 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3 18:18:49[파이낸셜뉴스]오는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겐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 고려된다.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 중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한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한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바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 대상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제재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수십년간 굳어진 은행권의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 징계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와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3 15:52:35[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 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 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2 21:11:34[파이낸셜뉴스]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진 결과 통보도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 정지 직전에 환자들을 진찰하고 암 검진 등을 진행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 환자들에게 암 진단 판정 등이 담긴 검진 결과서를 작성해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직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 작성·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 그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30 13:06:07[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27 16:11: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52:41[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27일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정치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위법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들도 불법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 불법이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3-25 13:53:07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탄핵 기각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담았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2·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쟁점별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건 평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보다 명확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 쟁점을 두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르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4 18:19:52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군인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다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므로 1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을 지낸 A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4월 전역했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보안사 조사관들의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로 자유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며 뒤늦게 전역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17년 9월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A씨가 1978년 '정년전역'한 것으로 전역명령을 변경하고, 1973~1979년 미지급 급여 총 95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위법한 전역명령으로 인해 미지급 보수를 뒤늦게 받아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65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가 미지급 보수를 받은 2017년 지연손해금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소송은 3년이 지난 뒤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관련 청구 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3 18:00:0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론짓기로 하면서 '일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갯속이다. 20일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거론된 '21일 선고' 시나리오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국정 이인자'인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만큼 '일인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2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할 경우 이르면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진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초·중반에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가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사건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만큼 헌재가 24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의 관여 정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0 1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