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낙연 대표 주축인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고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돼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는 반납도 기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자금을 동결 후 반환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와 합당 철회 뒤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반납이나 기부 의향을 거듭 밝혔다. 당을 떠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제가 참여해서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것인데 그게 만약에 한 푼이라도 집행이 되면 제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조속한 반납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는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6:56:4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개혁신당에 대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인가"라며 "이건 기존에 있던 대형 정당들도 안하던 방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개혁적인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 내부 갈등에 대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며 "정당의 내부적 궁중암투를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9 09:26:4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개혁신당은 위장 결혼을 한 것’이라는 비판에 “(양두구육을) 바로잡기 위해 ‘국공 합작’을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 머리 위에 씌워진 양 머리를 벗겨 내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 대해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나"라며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를 비판하는 데는 인색하고, 명품백 의혹 등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 평소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입장에서 (해당 의혹이) 뇌물 수수인지 아닌지,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며 “대통령은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장에게 이 공동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 내던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건에 있어서도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지 풀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과 일본이 싸워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운명’이라는 고 노회찬 전 의원 어록을 인용하면서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14 10:08:31[파이낸셜뉴스] #.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먼저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준다. #. 5년 내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대출액 전체를 탕감해 준다. #. 4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파격적인 헝가리 저출산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증가했다. 그 어렵다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대출 탕감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 헝가리가 내놓은 정책은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무이자 대출(한화 약 4000만원까지) △5년 이내 1명 이상 출산시 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3분의 1,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3자녀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시 한화 약 1000만원 지급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등이다. 당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인구감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돈 뿐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나왔다. 이후 헝가리 통계청은 2019년 9월 기준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 출산율도 오르기 시작했다. 2011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56명으로 반등했다. 헝가리 모델에 관심이 높아진 건 우리나라에도 파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가 수년간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만 헝가리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차가 크다. "백약이 무효한데 시도해 볼만 하다"는 찬성 측과 "위장결혼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30대 A씨는 "좋은 제안 같다.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해볼만 하다"면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출산율이 안 오르는데 이런 파격적인 방식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위장결혼 등 악용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안 통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산율 반등 효과가 장기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컨대 러시아는 2007년 출산 수당 지원 정책으로 단기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이후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아 출산율은 곧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처음 0.6명대(0.68명)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째 세계 꼴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8 15:17:32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흑룡강성 출신인 조선족 A씨는 1981년 중국에서 결혼해 쌍둥이 딸을 출산한 기혼자였으나, A씨는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 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을 모두 바꿔 'B'라는 새로운 인물로 신분세탁했다. 이후 B라는 신분으로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B'라는 허위이름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회 출입국을 반복했고, 2012년에는 B씨 신분으로 또다른 중국인과 혼인 신고도 했다. 1심은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신분세탁을 하고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하지 못할 뿐"이라며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도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입국한 것은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9 18:16:17[파이낸셜뉴스]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흑룡강성 출신인 조선족 A씨는 1981년 중국에서 결혼해 쌍둥이 딸을 출산한 기혼자였으나, A씨는 한국인과의 위장 결혼 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을 모두 바꿔 'B'라는 새로운 인물로 신분세탁했다. 이후 B라는 신분으로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B'라는 허위이름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회 출입국을 반복했고, 2012년에는 B씨 신분으로 또다른 중국인과 혼인 신고도 했다. 1심은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신분세탁을 하고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하지 못할 뿐"이라며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그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도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입국한 것은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9 12:26:47'국민 영수증' 홍석천이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14일 밤 9시 10분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국민 영수증' 19회에서는 방송인 홍석천, 안무가 효진초이와 새해 특집 2탄을 이어가는 3MC 송은이, 김숙, 박영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홍석천은 "지난해 몸을 만들었으니 올해에는 춤과 노래를 연습해 전세계 게이클럽에서 투어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새해 목표를 밝혔다. 홍석천은 지난해 헬스 유튜버 김계란과 101일 동안 바디프로필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해 12kg 감량에 성공했던 바. 그는 김계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로 닮은꼴 외모를 언급했고, 효진초이 역시 스스로 배우 이미도와 닮았음을 인정해 웃음을 안겼다. 이후 홍석천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를 싸게 주거나 소상공인의 밀키트 사업에 앞장서는 등 이태원 상권 살리기를 향한 사명감을 드러내 시선을 모았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태원 음식점의 폐업을 결정하고 상인들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은 일에 대해 "촬영하다가 아는 동생이 사진으로 보여줘서 알게 됐다. 폐업할 때도 안 울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울었다"라고 회상해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이를 지켜본 김경필 멘토는 "이태원 상권을 살릴 사람은 홍석천뿐이다. 홍석천이라는 문화 아이콘이 뜨면 상권은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조언했고, 홍석천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다면성이 뛰어난 공간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다짐해 3MC와 효진초이의 응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영수증 분석을 통해 가수 이지훈의 결혼식에서 낸 축의금을 투명하게 공개한 홍석천. "나는 거둬들일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운을 뗀 그는 "축의금을 무조건 20만원으로 정했다. 이지훈처럼 정말 친하면 30만원을 낸다"라고 설명했고, 이때 김숙이 "7~8년 전에 홍석천이 '나랑 결혼이나 하자. 위장 결혼을 하고 남자 꼬시러 같이 가자'고 했다"라고 폭로해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국민 영수증'은 매주 금요일 밤 9시 10분 KBS Joy를 통해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국민 영수증'
2022-01-15 10:13:49[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적으로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등 105명을 검거, 이중 브로커 A씨(63)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청약통장 양도자 B씨(53) 등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양도자 B씨 등은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대가를 주고 양수한 후 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의 수법까지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거나 양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으며 그 대가는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당첨발표 즉시 전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분양권 당첨 및 전매 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어음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정당첨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로 서울(3), 부산(2), 대구(8), 인천(21), 세종(3), 경기(39)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됐으며 이중 위장전입으로 32차례와 위장결혼을 통해 6차례(3건은 위장전입과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다자녀 등)에 당첨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8 09:12:37#1.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D씨는 위장이혼남, 자녀 5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 부양가족수를 늘렸고 아파트 당첨 이후 E씨와 이혼했다. #2. 30대 G씨는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주체는 G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197건의 의심사례와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위장이혼도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청약시장 과열되면서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사례도 지능화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40대 B씨는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함에도 수도권에 사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을 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는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한 C씨는 B씨를 대리해 친족이라고 속여 청약을 진행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1-04 17:58:42[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D씨는 위장이혼남, 자녀 5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 부양가족수를 늘렸고 아파트 당첨 이후 E씨와 이혼했다. #. 30대 G씨는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주체는 G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197건의 의심사례와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 위장이혼도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청약시장 과열되면서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사례도 지능화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40대 B씨는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함에도 수도권에 사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을 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는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한 C씨는 B씨를 대리해 친족이라고 속여 청약을 진행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1-04 1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