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표현이 다소 일반·추상적이었다가 구체·명시적으로 변경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01 11:32:02[파이낸셜뉴스] 플랫폼 내 유명인 사칭 광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내부 가이드를 수립해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심각성이 커지면서 추가 대안도 마련 중이다. 3월 31일 업계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유명인 등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건수는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 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밴드에 일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운영을 진행한데 이어 올들어 '활동 정책'에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칭 계정 및 사칭 밴드 정의와 징계 기준'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대응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센터, 신고센터 등에 사칭 사기 및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추가 창구 준비를 중이고, 사칭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고객센터 도움말을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도 오픈채팅에서 발생하는 사칭 광고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부로 전체 공개되는 닉네임이나 방제목, 해시태그, 채팅방 커버 등에 대해 운영정책 기준으로 이용 제재가 마련돼 있다. 올해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사기·사칭 신고' 설명 페이지를 추가할 예정이고, 수시로 금칙어를 강화해 해당 키워드 검색 시 노출 제한이 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언론이나 이용자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 요구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사칭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칭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후 국내 플랫폼사 서비스로 유입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며 "해외 플랫폼이 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칭 광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자 신고 인입 시 빠르게 삭제 및 징계 조치해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3-31 11:56:44[파이낸셜뉴스] 최근 페이스북에 손석희 전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광고가 올라왔다. 이 광고는 손석희 전 사장이 '소숙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저는 한국인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개발해 AI기반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라며 "500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대 15천원(1만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AI의 실시간 시장분석으로 93%에 달하는 놀라운 성공률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전담팀이 즉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거짓 광고다. 대체로 전문가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불법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손 전 사장과 함께,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이 광고에 등장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사칭해 SNS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불상의 피의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배우 이영애·김희애 등을 사칭한 계정도 비슷한 수법과 내용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대부분 '주식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구글, 메타 등과 함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 유통방지와 관련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 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3 22:14:05[파이낸셜뉴스] 유명 정·재계 인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SNS에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말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은 제3자로, 피해자, 피해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 단계를 거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페이스북 등에는 김 전 위원장 이름의 계정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는 언급과 함께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렸다. 해당 피의자는 김 전 위원장을 사칭해 작성한 게시물에서 "저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이미 83세가 돼 건강과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에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통해 연봉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며, 개인의 상황과 리스크 허용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마치 합법적인 투자 권유인 것처럼 꾸몄다. SNS에서는 주 전 대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불법 광고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말까지 투자 유도 광고성 게시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사칭 광고로 파생된 범죄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재할 수 있지만 게시물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4 09:29:43유명인을 사칭해 금융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물이다. 현행법상 사칭 광고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페이스북 앱을 열자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쉽게 노출됐다.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경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무료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밝혀 관심을 끈 다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예컨대 계정명이 '주진형'으로 된 게시글에서는 자신을 '주진형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제공하는 모든 예측 동향은 30% 이익을 유지한다"며 "주식투자자이거나 주식 또는 재무 관리를 배우고 싶은 경우, 주식 거래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SNS 계정에서는 이런 게시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 '부자 언니'로 알려진 유수진 자산관리사 등의 명의를 사칭한 광고도 노출됐다. 개그맨 황현희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올라왔지만 황현희는 본인의 계정에서 해당 광고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생 투자 집단이 단시간에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가짜 선물 옵션 거래·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7명에게서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이들은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더구나 조사 결과 이달에 구속된 A씨는 경찰 관리대상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문제는 실제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칭 광고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칭 광고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글 삭제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경찰 관계자 "사칭 광고로 인해 사기나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파생된 범죄가 발생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등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뚜렷한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2 18:10:29[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을 사칭해 금융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물이다. 현행법상 사칭 광고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페이스북 앱을 열자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쉽게 노출됐다.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경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무료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밝혀 관심을 끈 다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예컨대 계정명이 '주진형'으로 된 게시글에서는 자신을 '주진형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제공하는 모든 예측 동향은 30% 이익을 유지한다"며 "주식투자자이거나 주식 또는 재무 관리를 배우고 싶은 경우, 주식 거래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SNS 계정에서는 이런 게시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 '부자 언니'로 알려진 유수진 자산관리사 등의 명의를 사칭한 광고도 노출됐다. 개그맨 황현의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올라왔지만 황현희는 본인의 계정에서 해당 광고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생 투자 집단이 단시간에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가짜 선물 옵션 거래·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7명에게서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이들은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더구나 조사 결과 이달에 구속된 A씨는 경찰 관리대상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문제는 실제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칭 광고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칭 광고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글 삭제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경찰 관계자 "사칭 광고로 인해 사기나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파생된 범죄가 발생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등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뚜렷한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0 14:51:34[파이낸셜뉴스] 8월 중순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이 금지된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은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 행위 및 광고에 대한 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개정 작업을 준비해오다 관련 법안 시행이 다가오자 카카오톡 정책을 개정했다. 실제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운영정책에도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고,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 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5 17:32:03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9:07:07[파이낸셜뉴스]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4:55:21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나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찰 등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는 전략을 취하다.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에 검거 건수가 늘긴 했지만 사기범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면 수사당국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개인 투자자의 주의를 권고했다. . ■ 병합수사로 일부 성과 냈지만 한계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투자 리딩방을 비롯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병합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 병합 수사는 경찰서마다 수사하는 사건을 동일 범인별로 묶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국수본은 올 들어 5월까지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해 78건으로 묶고,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은 3829건으로 병합 수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인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방송인 유재석,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업계를 막론하고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를 가장해 투자 사이트를 유인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여기에 사기범들이 거점을 해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추적과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내 수사당국에 비협조적인 해외 서버 및 SNS나 폐쇄형 SNS 등이 이용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추적이 일정 부분 이뤄진다고 해도 해외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잠적해 더 이상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 사례도 있다. 폐쇄되기 전 문제의 사이트가 확인된다고 해도 우려할 점은 존재한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이트 폐쇄를 하려고 해도 해외 사이트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차단이 어렵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늘자 사기범들이 해외로 이동해 범행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추세"라며 "해외 피해 사례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사기범들이 모이는 해외는 수사력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 금융당국 미흡한 대응에 구제 난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해외 SNS에 광고로 뿌려진 경우 차단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과 메타 측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 불법·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범죄조직이 잡히지 않다 보니 생성되는 불법 광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 삭제가 이뤄져도 일정 기간의 잠복기 이후 다른 SNS에서 재등장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운 좋게 사기범을 잡는다 해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죄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이런 근거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에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명인 사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지만 유명인을 가장한 투자 유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사칭 행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계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기범들이 범죄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법인 계좌가 너무 쉽게 발급되는 등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투자 권유에 대한 주의도 중요하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8 1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