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돌려막기 사기를 쳐 1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등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18억원은 검찰이 사기 범행 수익으로 판단했다. A씨는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6 11:15:19[파이낸셜뉴스] 상품권 매매 중개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2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총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A 전무는 징역 9년, B 이사는 징역 3년, 본부장 C와 D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2년이 확정된 범죄 전력도 있었다. 일당은 사업 허가도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속이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62명에게서 289억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배당금 등을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품권 매매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머지 일당도 재판에서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했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품권 매매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B, C, D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한 상태에서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투자 원금 피해가 140억원이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09 16:01:21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은 5조원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조씨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조씨의 사기행각이 계속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수차례 수사를 진행했다. 또 조씨 등 이 사건의 주범들이 해외로 도피한 이후인 2013년 2월까지도 수사를 계속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일부 주범들을 검거 후 처벌했지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에 따라 대구지검은 2014년 7월23일부터 대구고검의 고철무역업자에게 맡겨진 조씨의 760억원대 범죄수익을 둘러싼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계기로 조씨의 범죄수익 재산을 둘러싼 비리 수사를 전개했다. 그 결과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된 수사를 통해 12명을 검거,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다단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전산자료 복구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 지원으로 5조715억원대에 이르는 금융다단계 매출 총액과 약 29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실제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했다. 조씨 일당은 2006년 6월게 금융다단계 회사인 ㈜엘텐을 설립,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실시,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에 총 24개의 법인을 통해 7만여명으로부터 총 5조715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매출을 올렸다. 또 이들의 실제 범죄수익금은 총 매출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4조8701억여원 자금을 제외한 2014억여원과 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확인 현금·수표의 개략적 합산액인 약 2900억원 대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대구지검은 조씨 사기행각의 주범인 강태용과 배상혁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했다. 또 대구지검은 조씨 등이 2005년부터 금융다단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과 친분을 맺은 뒤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곽모 경위와 정모 경사, 대구 동부경찰서 안모 경사 등 3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 외에 조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사무관 등도 적발했다. 또 조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조직폭력배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정관계에 조씨의 돈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면서 "사건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단서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6-06-28 15: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