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8% 수익' 거짓말로 58억 투자받아
실제 사업 안하면서 돌려막기 하다 덜미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돌려막기 사기를 쳐 1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등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18억원은 검찰이 사기 범행 수익으로 판단했다.
A씨는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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